*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는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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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합58189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식회사 AAA |
|
변 론 종 결 |
2019.11.08 |
|
판 결 선 고 |
2020.01.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BB 사이에 2018. 1. 26.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BB에게 별지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양주시장 2018. 1. 29. 접수 제○○호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양주시장 2018. 1. 29. 접수 제○○호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양주시장 2018. 1. 29. 접수 제○○호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 16. ○○시 ○○읍 ○○로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국내 외 일반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소외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은 2004. 11. 23. 설립되어 피고의 본점 소재지와 같은 주소지에서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8. 1. 26. BB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별지목록 기재 각 자동차를 항 번호로 특정하여 ‘제○자동차’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를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1. 29.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한편, BBB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11. 19. 현재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503,24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
[표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조세채무자인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이전등록을 마쳐주었는바, 이 사건 양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수계약 당시 이 사건 각 자동차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피담보채무액이 차량가액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양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참조).
나. 판단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CC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제1자동차의 2018년 차량시가표준액이 79,742,000원인데, DDD 주식회사가 2016. 11. 25. 제1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02,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이 사건 양수계약일인 2018. 1. 26. 기준 128,021,620원인 사실, ② 제2자동차의 2018년 차량시가표준액이 95,098,000원인데, DDD 주식회사가 2017. 3. 15. 제2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20,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이 사건 양수계약일인 2018. 1. 26. 기준 172,700,689원인 사실, ③ 제3자동차의 2018년 차량시가표준액이 80,196,000원인데, CCC 주식회사가 2016. 7. 1. 제3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44,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이 사건 양수계약일인 2018. 1. 26. 기준 100,703,699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수계약 당시 이 사건 각 자동차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들이 각 차량시가표준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양수계약 당시 이 사건 각 자동차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수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수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1. 1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81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해행위는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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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합5818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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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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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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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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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1.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BB 사이에 2018. 1. 26.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BB에게 별지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양주시장 2018. 1. 29. 접수 제○○호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양주시장 2018. 1. 29. 접수 제○○호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양주시장 2018. 1. 29. 접수 제○○호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 16. ○○시 ○○읍 ○○로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국내 외 일반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소외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은 2004. 11. 23. 설립되어 피고의 본점 소재지와 같은 주소지에서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8. 1. 26. BB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별지목록 기재 각 자동차를 항 번호로 특정하여 ‘제○자동차’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를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1. 29.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한편, BBB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11. 19. 현재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503,24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
[표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조세채무자인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이전등록을 마쳐주었는바, 이 사건 양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수계약 당시 이 사건 각 자동차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피담보채무액이 차량가액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양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참조).
나. 판단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CC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제1자동차의 2018년 차량시가표준액이 79,742,000원인데, DDD 주식회사가 2016. 11. 25. 제1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02,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이 사건 양수계약일인 2018. 1. 26. 기준 128,021,620원인 사실, ② 제2자동차의 2018년 차량시가표준액이 95,098,000원인데, DDD 주식회사가 2017. 3. 15. 제2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20,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이 사건 양수계약일인 2018. 1. 26. 기준 172,700,689원인 사실, ③ 제3자동차의 2018년 차량시가표준액이 80,196,000원인데, CCC 주식회사가 2016. 7. 1. 제3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44,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이 사건 양수계약일인 2018. 1. 26. 기준 100,703,699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수계약 당시 이 사건 각 자동차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들이 각 차량시가표준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양수계약 당시 이 사건 각 자동차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수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수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1. 1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81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