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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등기만으로 종합소득세 책임 인정 여부 및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 2019누64763
판결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대표이사로 역할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내부 결재서류·이사회의사록 등이 제출되지 않으면 주장은 배척될 수 있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대표이사 등기 #실제경영 입증 #사내이사 책임 #종합소득세부과취소 #내부결재서류
질의 응답
1.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만으로 실제 경영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더라도 실제 경영에 관여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4763 판결은 등기부상 등재만으로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내부 결재서류·이사회의사록 등 증빙 없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대표이사의 실제 경영 관여를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
답변
실제 경영 관여를 입증하려면 내부 결재서류·이사회의사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4763 판결은 내부 서류 등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대표이사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등기상 사내이사인 경우에도 책임을 피하려면 어떤 점을 주장·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등기상 사내이사라도 실제 경영 관여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고 명확한 증언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4763 판결은 증인의 일관된 증언을 근거로 원고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4.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대표이사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4763 판결은 원고가 경영 관여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소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후 폐업일까지 단독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실제 대표이사를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결재서류, 이사회의사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647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9.

판 결 선 고

2020. 9.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2쪽 5행의 ⁠“2013. 6. 4.”을 ⁠“2013. 6. 5.”로 고친다.

○ 4쪽 아래에서 4행의 ⁠“위 인정사실 및 증인 BBB의 증언만으로는”을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배상원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친다.

○ 4쪽 아래에서 3행의 ⁠“오히려,” 오른쪽에 ⁠“앞서 본 사실 및 이 법원 증인 KK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을 추가한다.

○ 5쪽 8행의 ⁠“부족한 점,”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부족할 뿐만 아니라, KKK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자신은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증언한 점,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47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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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등기만으로 종합소득세 책임 인정 여부 및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 2019누64763
판결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대표이사로 역할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내부 결재서류·이사회의사록 등이 제출되지 않으면 주장은 배척될 수 있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대표이사 등기 #실제경영 입증 #사내이사 책임 #종합소득세부과취소 #내부결재서류
질의 응답
1.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만으로 실제 경영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더라도 실제 경영에 관여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4763 판결은 등기부상 등재만으로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내부 결재서류·이사회의사록 등 증빙 없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대표이사의 실제 경영 관여를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
답변
실제 경영 관여를 입증하려면 내부 결재서류·이사회의사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4763 판결은 내부 서류 등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대표이사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등기상 사내이사인 경우에도 책임을 피하려면 어떤 점을 주장·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등기상 사내이사라도 실제 경영 관여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고 명확한 증언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4763 판결은 증인의 일관된 증언을 근거로 원고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4.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대표이사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64763 판결은 원고가 경영 관여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소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후 폐업일까지 단독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실제 대표이사를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결재서류, 이사회의사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647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9.

판 결 선 고

2020. 9.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2쪽 5행의 ⁠“2013. 6. 4.”을 ⁠“2013. 6. 5.”로 고친다.

○ 4쪽 아래에서 4행의 ⁠“위 인정사실 및 증인 BBB의 증언만으로는”을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배상원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친다.

○ 4쪽 아래에서 3행의 ⁠“오히려,” 오른쪽에 ⁠“앞서 본 사실 및 이 법원 증인 KK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을 추가한다.

○ 5쪽 8행의 ⁠“부족한 점,”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부족할 뿐만 아니라, KKK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자신은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증언한 점,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47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