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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종결 후 취소소송 제기 가능성 및 소의 이익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0465
판결 요약
세무조사가 고발조치 후 과세처분 없이 종결된 경우, 조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형사절차에서 조사결정의 위법성 다툼은 가능하지만, 후행 과세처분이 없고 동일 조사 재개 위험도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행정소송으로서의 취소이익은 없습니다.
#세무조사 #고발조치 #소의 이익 #조사결정 취소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고발조치만 하고 세무조사에서 과세처분이 없으면 세무조사결정 취소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고발조치만으로 종결된 세무조사에 대해선 세무조사결정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465 판결은 세무조사 후 과세처분 없이 고발조치만 한 경우, 조사결정 취소로 구제받을 현실적 권리침해나 회복 이익이 없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결정의 위법성 다툼은 언제,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답변
고발조치에 따라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면 형사재판에서 고발조치의 위법성 및 세무조사결정의 위법성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465 판결에 따르면 형사사건에서 권리구제 기회가 있으므로 이를 실효적 방안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이 없고 동일한 세무조사 재개 위험도 없다면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 부재 및 동일한 조사 재개 가능성이 없다면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465 판결은 실제로 동일 세무조사 재개 위험이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고발조치를 한 것 외에 과세처분까지 나아가지 않고 사실상 종결된 세무조사결정은 후행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므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0465 세무조사 개시결정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aa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0.09.17

판 결 선 고

2020.11.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포함) 개시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신발, 의류, 잡화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cccc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9. 12. 13. 피고에게, ① 아래과 같은 원고의 조세범칙 혐의(이하 ⁠‘이 사건 혐의’라 한다)가 있고, 이에 관하여 거래 상대방인 ㈜bbbb 대표 BBB에 대하여 2019. 11. 22.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억 7,500만 원이 선고된 사실이 있으며(dddd지방법원 20xx고합xxx), 원고의 담당자들이 검찰 조사에서 가공의 매출 혐의 일체를 자백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② 원고의 자금으로 근무사실이 없는 CCC과 DDD에게 가공급여 지급, 차량 제공 등을 하였다는 업무상배임 및 횡령 혐의가 포착되어, 이에 관한 조세탈루 혐의가 포착되었으니,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통한 고발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고발조치 의뢰 공문을 보냈다.

2015. 10. ~ 2017. 6. 버팔로 상표를 사용하는 ㈜bbbb(대표 BBB)으로부터 재화의 거래 없이 10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 ㈜bbbb로부터 버팔로 상표 사용료 12억 원을 받았음에도 107억 원 상당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다. 피고는 2019. 12. 24.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하였다.

조사대상 세목

법인세

부가가치세

조사대상 과세기간

09. 7. 1. ~ 18. 6. 30.

15. 7. 1. ~ 17. 6. 30.

조사기간

19. 12. 26. ~ 20. 1. 10.

19. 12. 26. ~ 20. 1. 10.

조사 사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부분조사 범위

[20xx고합xxx 판결 관련]

- 부가세 : ㈜bbbb와 거래

- 법인세 : DDD, CCC의 업무무관 경비(차량유지비, 인건비)

좌동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위 세무조사 사전 통지 및 조세범칙조사 통지에 나타난 피고의 세무조사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조사결정’이라 한다).

조사대상 과세기간 : 2015. 7. 1. ~ 2017. 6. 30.

조사기간 : 2019. 12. 26. ~ 2020. 1. 10.

조사 사유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실시

라. 원고가 이 사건 조사결정에 대하여 2020. 1. 23. 심판청구를 하고 2020. 1. 29.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자, 피고는 2020. 1. 31. 이 사건 조사결정에 기한 세무조사를 모두 종결한 다음 같은 날 cccc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원고의 이 사건 혐의 사실을 고발하는 조치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0. 2. 3. 원고에게 위 세무조사 결과 원고에게 부과할 부가가치세는 없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사결정은 피고가 2018년 상반기에 원고에 대하여 한 통합조사와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 등이 중복되는 재조사 개시에 해당하고, 재조사금지의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4.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등 그 취소로 인하여 회복될 수 있는 현실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97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본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조사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즉 ① 이 사건 조사결정에 기한 세무조사는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2020. 1. 31. 원고에 대한 고발조치를 함으로써 사실상 종결되었고, 피고가 2020. 2. 3. 위와 같이 세무조사 결과 통지까지 마친 이상 원고에 대하여 동일한 세무조사를 재개할 여지는 없다고 보인다. ② 피고는 위 세무조사에 기하여 원고에 대한 고발조치를 한 것 외에 과세처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조사결정의 위법 여부가 후행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아니다. ③ 원고 등은 피고의 위 고발조치 후 이 사건 혐의 사실에 관하여 공소 제기되어 그 형사 사건이 dddd지방법원에 계속 중인바, 원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의 고발조치의 적법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사결정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등으로 권리 구제를 받을 기회가 있고, 그것이 실효적인 방안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04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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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종결 후 취소소송 제기 가능성 및 소의 이익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0465
판결 요약
세무조사가 고발조치 후 과세처분 없이 종결된 경우, 조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형사절차에서 조사결정의 위법성 다툼은 가능하지만, 후행 과세처분이 없고 동일 조사 재개 위험도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행정소송으로서의 취소이익은 없습니다.
#세무조사 #고발조치 #소의 이익 #조사결정 취소 #과세처분
질의 응답
1. 고발조치만 하고 세무조사에서 과세처분이 없으면 세무조사결정 취소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고발조치만으로 종결된 세무조사에 대해선 세무조사결정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465 판결은 세무조사 후 과세처분 없이 고발조치만 한 경우, 조사결정 취소로 구제받을 현실적 권리침해나 회복 이익이 없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결정의 위법성 다툼은 언제,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답변
고발조치에 따라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면 형사재판에서 고발조치의 위법성 및 세무조사결정의 위법성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465 판결에 따르면 형사사건에서 권리구제 기회가 있으므로 이를 실효적 방안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이 없고 동일한 세무조사 재개 위험도 없다면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 부재 및 동일한 조사 재개 가능성이 없다면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465 판결은 실제로 동일 세무조사 재개 위험이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고발조치를 한 것 외에 과세처분까지 나아가지 않고 사실상 종결된 세무조사결정은 후행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므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0465 세무조사 개시결정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aa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0.09.17

판 결 선 고

2020.11.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포함) 개시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신발, 의류, 잡화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cccc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9. 12. 13. 피고에게, ① 아래과 같은 원고의 조세범칙 혐의(이하 ⁠‘이 사건 혐의’라 한다)가 있고, 이에 관하여 거래 상대방인 ㈜bbbb 대표 BBB에 대하여 2019. 11. 22.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억 7,500만 원이 선고된 사실이 있으며(dddd지방법원 20xx고합xxx), 원고의 담당자들이 검찰 조사에서 가공의 매출 혐의 일체를 자백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② 원고의 자금으로 근무사실이 없는 CCC과 DDD에게 가공급여 지급, 차량 제공 등을 하였다는 업무상배임 및 횡령 혐의가 포착되어, 이에 관한 조세탈루 혐의가 포착되었으니,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통한 고발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고발조치 의뢰 공문을 보냈다.

2015. 10. ~ 2017. 6. 버팔로 상표를 사용하는 ㈜bbbb(대표 BBB)으로부터 재화의 거래 없이 10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 ㈜bbbb로부터 버팔로 상표 사용료 12억 원을 받았음에도 107억 원 상당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다. 피고는 2019. 12. 24.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하였다.

조사대상 세목

법인세

부가가치세

조사대상 과세기간

09. 7. 1. ~ 18. 6. 30.

15. 7. 1. ~ 17. 6. 30.

조사기간

19. 12. 26. ~ 20. 1. 10.

19. 12. 26. ~ 20. 1. 10.

조사 사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부분조사 범위

[20xx고합xxx 판결 관련]

- 부가세 : ㈜bbbb와 거래

- 법인세 : DDD, CCC의 업무무관 경비(차량유지비, 인건비)

좌동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위 세무조사 사전 통지 및 조세범칙조사 통지에 나타난 피고의 세무조사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조사결정’이라 한다).

조사대상 과세기간 : 2015. 7. 1. ~ 2017. 6. 30.

조사기간 : 2019. 12. 26. ~ 2020. 1. 10.

조사 사유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실시

라. 원고가 이 사건 조사결정에 대하여 2020. 1. 23. 심판청구를 하고 2020. 1. 29.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자, 피고는 2020. 1. 31. 이 사건 조사결정에 기한 세무조사를 모두 종결한 다음 같은 날 cccc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원고의 이 사건 혐의 사실을 고발하는 조치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0. 2. 3. 원고에게 위 세무조사 결과 원고에게 부과할 부가가치세는 없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사결정은 피고가 2018년 상반기에 원고에 대하여 한 통합조사와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 등이 중복되는 재조사 개시에 해당하고, 재조사금지의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4.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등 그 취소로 인하여 회복될 수 있는 현실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97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본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조사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즉 ① 이 사건 조사결정에 기한 세무조사는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2020. 1. 31. 원고에 대한 고발조치를 함으로써 사실상 종결되었고, 피고가 2020. 2. 3. 위와 같이 세무조사 결과 통지까지 마친 이상 원고에 대하여 동일한 세무조사를 재개할 여지는 없다고 보인다. ② 피고는 위 세무조사에 기하여 원고에 대한 고발조치를 한 것 외에 과세처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조사결정의 위법 여부가 후행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아니다. ③ 원고 등은 피고의 위 고발조치 후 이 사건 혐의 사실에 관하여 공소 제기되어 그 형사 사건이 dddd지방법원에 계속 중인바, 원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의 고발조치의 적법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사결정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등으로 권리 구제를 받을 기회가 있고, 그것이 실효적인 방안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04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