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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급우편(EMS)으로 보낸 납세고지서의 송달효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64230
판결 요약
국제특급우편(EMS)은 국세기본법상 '등기우편'에 해당하므로, EMS로 발송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다른 사정·반증이 없는 한, EMS 송달로 원고에게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독촉장 미발급, 압류통지 미통지 사유만으로 압류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제특급우편 #EMS #등기우편 #납세고지서 #송달효력
질의 응답
1.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납세고지서를 보낸 경우 등기우편 송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제특급우편(EMS)은 국세기본법상 '등기우편'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송달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4230 판결은 국제특급우편(EMS)도 등기우편의 모든 기록·서명 절차가 충족되므로 송달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EMS로 보낸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EMS가 등기취급으로 정상 발송되고, 도중 유실이나 반송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으면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4230 판결은 등기취급으로 발송된 우편에 대해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국세징수 압류처분 시 독촉장 미발급만으로 무효가 되나요?
답변
아니요, 국세징수 독촉장 미발급만으로 압류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인 무효는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4230 판결은 독촉장 미발급·압류통지 미통지 만으로는 압류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 판례(87누1009, 95누3282 등)를 인용하였습니다.
4. 압류처분 해제 후에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처분 해제 후에도, 무효확인으로 반환받을 금전 등 회복할 이익이 있다면 무효확인소송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4230 판결은 원상회복 가능한 이익이 남아있다면 무효확인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제특급우편(EMS)는 국세기본법에서 서류의 송달방법으로 규정한 ⁠‘등기우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국제특급우편에 의해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이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64230 압류처분 및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 확인의 소

원 고

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8.

판 결 선 고

2020. 4.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3. 6. 17.에 한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압류처분, 2014. 6. 19.에 한 BB은행 예금반환채권 및 CC은행 예금반환채권 압류처분, 2014. 12. 30.에 한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압류처분, 2014. 7. 21.에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금***호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3. 6.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61,789,4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1을 포함하되, 별지 2 및 ⁠‘5.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3쪽 본문 마지막 행의 ⁠“이하”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위 각 압류처분 중 2014. 6. 19.에 한 원고의 BB은행 예금반환채권에 대한 압

류처분을 ⁠‘이 사건 예금압류처분’이라 하고, 2014. 12. 30.에 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처분을 ⁠‘이 사건 건물압류처분’이라 하며, 】

○ 4쪽 9~16행의 ⁠“3.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항목을 다

음과 같이 고친다.

【 3.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

가.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미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 등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별도로 무효 등 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유·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3685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2587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

능한 경우와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되거나 철회되었고 그 처분에 의한 위법상태를 원상

회복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무효확인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의미함이 원칙이다.

반면,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 를 사후적으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다. 그리고 행정행위의 ⁠‘취소 사유’는 원칙적으로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 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

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참조). 그런데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세무서장은 국세의 납부, 충당 등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조항에 따른 압류 해제는 행정행위의 ⁠‘철회’로서 이미 발생한 압류처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라 할 것이고, 이는 압류처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압류의 취소와는 구분된다.

이러한 압류 해제가 있는 경우, 해당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통해 처분시부터 해당 압류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어 이미 납부되거나 충당된 세액이 반환됨으로써 해당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해당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3)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예금압류처분에 기하여 1,836,580원을 추심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금으로 88,711,970원을 배당받음에 따라 원고의 체납액은 모두 충당된 사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6. 7. 15.경 이 사건 압류처분을 모두 해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예금압류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압류처분에 기하여 피고가 추심한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고, 이로써 위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써 직접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예금압류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예금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적법하다.

  그러나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예금압류처분 및 이 사건 건물압류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압류처분은 그 효력에 의해 체납액이 충당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88,711,970원은 이 사건 건물압류처분에 기한 것이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56조,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부청구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예금압류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압류처분은 그 효력에 의해 체납액이 충당된 바 없이 다른 사유로 체납액이 충당됨으로써 압류 해제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예금압류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압류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해당 처분이 이미 철회되었고 그 처분에 의한 위법상태를

원상 회복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예금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예금압류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독촉이나 압류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예금압류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어 무효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독촉장을 발급함이 없이 압류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압류처분을 무효로 되게 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는 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1009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 제41조 제3항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그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압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누328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예금압류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예금압류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압류처분에 대

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고, 이 사건 예금압류처분에 대한 무

효확인청구는 이유 없다. 】

○ 4쪽 아래에서 3행부터 5쪽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1)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 피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원고가 거주하지 않고 있던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을 주소로 기재하여 발송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가 위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해외 주소지로 발송한 송장이라고 주장하는 국제특급우편(EMS)의 겉표지만으로는 피고가 위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가 거주하던 해외 주소지로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위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제특급우편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본문의 ⁠‘등기우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송달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 5쪽 아래에서 7행의 ⁠“참조).”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참조). 】

○ 5쪽 아래에서 6행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서울낙성대우편취급국장에 대

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갑 제2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낙성대 우편취급

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우정사업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

○ 6쪽 아래에서 7행부터 7쪽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다)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면 되고,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여기서 ⁠‘등기우편’이란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 모든 단계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방식의 우편을 의미한다(우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 참조).

한편, 구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2018. 4.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호로 폐지되

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국제특급우편물의 배달은 국내특급우편물의 예를

따라 배달하고,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국내특급우편은 등기취

급을 전제로 배달된다. 또한, 제1심 법원의 서울낙성대 우편취급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이 법원의 우정사업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 국제특급우편은 우편사업자간 종추적 시스템을 통해 배달과정을 기록하고 이 를 접수사업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로서 미국에서의 우편물 취급과정도 미국 우정청(United States Postal Service)에 의해 기록되는 방식의 우편인 사실, △ 국제특급우편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가 미국의 공신력 있는 우편당국과 체결한 특별협정에는 원칙적으로 우편의 수령자로부터 서명을 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사실들을 종합하면, 국제특급우편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본문의 ⁠‘등기우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2013. 6. 4.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이상, 그 무렵 수취인인 원고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

○ 7쪽 아래에서 5행 ⁠“어렵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어려우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참조). 】

3.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예금압류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 이 사건 예금압류처분 및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은 이 사건 예금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에대해서도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는바, 제1심판결의 이 부분 판단은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이 부분을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위 각하 부분은 유지하여야 한다. 결국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예금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사건 예금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어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유

지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4.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4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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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급우편(EMS)으로 보낸 납세고지서의 송달효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64230
판결 요약
국제특급우편(EMS)은 국세기본법상 '등기우편'에 해당하므로, EMS로 발송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다른 사정·반증이 없는 한, EMS 송달로 원고에게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독촉장 미발급, 압류통지 미통지 사유만으로 압류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제특급우편 #EMS #등기우편 #납세고지서 #송달효력
질의 응답
1.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납세고지서를 보낸 경우 등기우편 송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제특급우편(EMS)은 국세기본법상 '등기우편'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송달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4230 판결은 국제특급우편(EMS)도 등기우편의 모든 기록·서명 절차가 충족되므로 송달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EMS로 보낸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EMS가 등기취급으로 정상 발송되고, 도중 유실이나 반송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으면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4230 판결은 등기취급으로 발송된 우편에 대해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국세징수 압류처분 시 독촉장 미발급만으로 무효가 되나요?
답변
아니요, 국세징수 독촉장 미발급만으로 압류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인 무효는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4230 판결은 독촉장 미발급·압류통지 미통지 만으로는 압류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 판례(87누1009, 95누3282 등)를 인용하였습니다.
4. 압류처분 해제 후에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처분 해제 후에도, 무효확인으로 반환받을 금전 등 회복할 이익이 있다면 무효확인소송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64230 판결은 원상회복 가능한 이익이 남아있다면 무효확인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제특급우편(EMS)는 국세기본법에서 서류의 송달방법으로 규정한 ⁠‘등기우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국제특급우편에 의해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이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64230 압류처분 및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 확인의 소

원 고

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8.

판 결 선 고

2020. 4.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3. 6. 17.에 한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압류처분, 2014. 6. 19.에 한 BB은행 예금반환채권 및 CC은행 예금반환채권 압류처분, 2014. 12. 30.에 한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압류처분, 2014. 7. 21.에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금***호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3. 6.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61,789,4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1을 포함하되, 별지 2 및 ⁠‘5.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3쪽 본문 마지막 행의 ⁠“이하”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위 각 압류처분 중 2014. 6. 19.에 한 원고의 BB은행 예금반환채권에 대한 압

류처분을 ⁠‘이 사건 예금압류처분’이라 하고, 2014. 12. 30.에 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처분을 ⁠‘이 사건 건물압류처분’이라 하며, 】

○ 4쪽 9~16행의 ⁠“3.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항목을 다

음과 같이 고친다.

【 3.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

가.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미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 등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별도로 무효 등 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유·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3685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2587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

능한 경우와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되거나 철회되었고 그 처분에 의한 위법상태를 원상

회복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무효확인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의미함이 원칙이다.

반면,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 를 사후적으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다. 그리고 행정행위의 ⁠‘취소 사유’는 원칙적으로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 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

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참조). 그런데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세무서장은 국세의 납부, 충당 등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조항에 따른 압류 해제는 행정행위의 ⁠‘철회’로서 이미 발생한 압류처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라 할 것이고, 이는 압류처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압류의 취소와는 구분된다.

이러한 압류 해제가 있는 경우, 해당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통해 처분시부터 해당 압류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어 이미 납부되거나 충당된 세액이 반환됨으로써 해당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해당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3)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예금압류처분에 기하여 1,836,580원을 추심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금으로 88,711,970원을 배당받음에 따라 원고의 체납액은 모두 충당된 사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6. 7. 15.경 이 사건 압류처분을 모두 해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예금압류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압류처분에 기하여 피고가 추심한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고, 이로써 위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써 직접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예금압류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예금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적법하다.

  그러나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예금압류처분 및 이 사건 건물압류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압류처분은 그 효력에 의해 체납액이 충당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88,711,970원은 이 사건 건물압류처분에 기한 것이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56조,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부청구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예금압류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압류처분은 그 효력에 의해 체납액이 충당된 바 없이 다른 사유로 체납액이 충당됨으로써 압류 해제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예금압류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압류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해당 처분이 이미 철회되었고 그 처분에 의한 위법상태를

원상 회복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예금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예금압류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독촉이나 압류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예금압류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어 무효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독촉장을 발급함이 없이 압류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압류처분을 무효로 되게 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는 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1009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 제41조 제3항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그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압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누328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예금압류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예금압류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압류처분에 대

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고, 이 사건 예금압류처분에 대한 무

효확인청구는 이유 없다. 】

○ 4쪽 아래에서 3행부터 5쪽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1)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 피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원고가 거주하지 않고 있던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을 주소로 기재하여 발송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가 위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해외 주소지로 발송한 송장이라고 주장하는 국제특급우편(EMS)의 겉표지만으로는 피고가 위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가 거주하던 해외 주소지로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위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제특급우편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본문의 ⁠‘등기우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송달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 5쪽 아래에서 7행의 ⁠“참조).”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참조). 】

○ 5쪽 아래에서 6행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서울낙성대우편취급국장에 대

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갑 제2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낙성대 우편취급

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우정사업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

○ 6쪽 아래에서 7행부터 7쪽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다)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면 되고,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여기서 ⁠‘등기우편’이란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 모든 단계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방식의 우편을 의미한다(우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 참조).

한편, 구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2018. 4.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호로 폐지되

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국제특급우편물의 배달은 국내특급우편물의 예를

따라 배달하고,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국내특급우편은 등기취

급을 전제로 배달된다. 또한, 제1심 법원의 서울낙성대 우편취급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이 법원의 우정사업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 국제특급우편은 우편사업자간 종추적 시스템을 통해 배달과정을 기록하고 이 를 접수사업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로서 미국에서의 우편물 취급과정도 미국 우정청(United States Postal Service)에 의해 기록되는 방식의 우편인 사실, △ 국제특급우편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가 미국의 공신력 있는 우편당국과 체결한 특별협정에는 원칙적으로 우편의 수령자로부터 서명을 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사실들을 종합하면, 국제특급우편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본문의 ⁠‘등기우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2013. 6. 4.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이상, 그 무렵 수취인인 원고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

○ 7쪽 아래에서 5행 ⁠“어렵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어려우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참조). 】

3.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이 사건 예금압류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 이 사건 예금압류처분 및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은 이 사건 예금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에대해서도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는바, 제1심판결의 이 부분 판단은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이 부분을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위 각하 부분은 유지하여야 한다. 결국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예금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사건 예금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어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유

지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4.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4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