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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지급금에서 제외 주장, 회사자금 사용 입증불충분시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34465
판결 요약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실제 사용했다며 법인세 부과에 대해 제외를 주장하였으나, 실질 사용 입증자료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지출의 목적과 자금 흐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상 부인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사자금 사용 입증 #법인세 과세 #사업자 증빙자료 #자금 흐름
질의 응답
1.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면 법인세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지급금이 실제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가지급금에서 제외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4465는 원고가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했으나, 객관적 입증자료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회사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실제로 개인적 차용인지 입증이 불충분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개인 차용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가지급금으로 인정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4465 판결은 사후작성 등으로 신빙성 떨어지는 자료만으로는 입증 불인정이라 판단하였습니다.
3. 회사 대표 명의로 직원 급여, 투자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할 때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금 사용의 사업적 목적 및 실제 수령자, 금액의 흐름에 관한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4465는 계약 당사자 불일치, 증빙자료 불충분, 거래 흐름 모호 등을 들어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대표이사들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금원에 대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44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5.15.

판 결 선 고

2020.06.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문의 별지 1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KEJ 가지급금 관련 주장

아래의 각 금원은 아래 기재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KEJ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① KEJ이 2009. 6. 23. 주식회사 SD로부터 받은 0억 원은 원고 회사 지분인수를 위하여 KEJ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다.

② 원고가 2011. 9. 8. 지출한 0억 000만원은 원고의 2011. 6. 28.자 차용금(원고가 SIS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다.

③ KEJ이 원고 회사 렌터카 대금(0000만 원), HN 복합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마케팅 컨설팅 비용(0억 0000만 원), 직원 급여(0000만 원) 등 원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억 3,423만 원을 지출하였다.

2) KJI 가지급금 관련 주장

아래의 각 금원은 아래 기재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KJI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① 갑 제5, 14,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달리 기재가 없으면,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의하면, KJI이 2009. 12. 14. KJG에게 ⁠‘KJG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과 관련하여 0억 0,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KJI이 원고를 위하여, ㉮ LSH, PYS에게 0억 0,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 원고 사무실 공사대금 0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KEJ 가지급금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KEJ이 개인적으로 주식회사 SD로부터 0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증거로 갑 제36호증을 제출하였고, 위 서류에는 ⁠“양도 금액(양도 가격 0억 원)은 귀하(KEJ)를 대신하여 주식회사 SD가 마련한 자금으로 구성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서류의 작성자 KPDF는 원고의 모회사로서 원고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위 서류가 작성된 점(작성일 2019. 10. 16.)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6호증의 기재 내용은 선뜻 믿기 어렵다. 그 외 갑 제32, 33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KEJ이 개인적으로 주식회사 SD로부터 0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원고가 2011. 6. 28. SYS으로부터 0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1. 9.8. 원고의 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0억 000만 원(원금 0억 원 및 이자 0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증거로 갑 제37호증을 제출하였고, 위 서류에는 ⁠‘SYS은 2011. 6. 28.원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한 것이지만, KEJ과 친분관계가 있어 KEJ을 믿고 빌려주는 것이기에 차용증은 KEJ 이름으로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그러나 위 서류의 작성자 SYS은 KEJ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고, 위 서류는 사후에 임의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37호증의 기재내용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KEJ이 아닌 원고의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011. 9. 8. 0억 00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8 내지 46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KEJ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0억 0,0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DB렌트카와 차량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은 원고가 아닌 KP주식회사이고, JI렌트카와의 차량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의 기명날인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다.1) 더욱이 원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각 차량 임대차계약일(2010. 1. 13. 및 2011. 7. 1.)에 앞서 렌트카 비용이 미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 원고는 HN 복합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미국 소재 BIS과 홍콩 소재 ECL와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외에 위 회사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으로 위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고, KEJ은 위 회사들 명의의 계좌가 아닌 회사의 대표자 등 개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는바, 위 돈이 용역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각 지급한 CBH의 월 급여는 000만 원대, KGS의 월 급여는 000만 원대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KEJ이 CBH, KGS에게 송금한 액수는 위 급여액과 상이하고, KEJ이 금전을 차용해 가면서까지 위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것도 이례적이며(더욱이 모든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도 아니다), 원고가 사실상 폐업한 2012년 11월경 이후인 2013년과 2014년에는 급여를 지급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2) KJI 가지급금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제5,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KJI이 2009. 12. 14. KJG에게 0억 0,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KJG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투자수익 내역에 위 0억 0000만 원은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KJI이 2009. 12. 14. KJG에게 지급한 0억 0,000만 원이 원고 주장과 같이 ⁠‘KJG의 원고에 대한 투자수익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갑 제5호증의 1,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KJI이 LSH에게 2009. 9. 11. 0,000만 원, 2009. 9. 28. 000만 원, 2009. 12. 8. 0,000만 원, 2010. 5. 28. 0,000만 원 합계 0,000만 원(=0,000만 원+000만 원+0,000만 원+0,000만 원)을3), PYS에게 2010.2. 26. 0,000만 원, 2011. 9. 8. 0억 원 및 0,000만 원 합계 0억 0,000만 원(=0,000만원+0억 원+0,000만 원)을 각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KJI과 원고 사이의 빈번한 금전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거래내역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KJI이 원고의 전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 대지급 명목으로 LSH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거나, 투자금 대지급 명목으로 PYS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KJI이 PYS에게 2011. 4. 6. 현금 0,000만 원도 지급하였으며, KJI이 PYS에게 투자금 대지급 명목으로 합계 0억 원(=계좌이체 0억 0,000만 원+현금 0,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로 갑 제34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문서에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PYS가 2007. 9. 6. 원고에게 0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문서의 기재에 의하면 PYS는 0억 원을 원고에게 수표로 대여한 것임에도 원고의 전체 통장내역에 0억 원의 수표가 입금된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점(을 제18, 24호증의 각 기재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4호증의 기재 내용은 선뜻 믿기 어렵다.

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0. 13. RBD(사업자: JYJ)와 원고의 사무실 내부공사를 위하여 공사기간을 2009. 10. 14.부터 2009. 10. 28.까지, 공사대금을 0억 원으로 정하여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KJI이 RBD에 2009. 10. 13. 0,000만 원, 2009. 11. 30. 0,000만 원 합계0,000만 원(=0,000만 원+0,000만 원)을, KYJ에게 2009. 10. 29. 0,000만 원을 각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3) 원고는 KJI이 2009. 12. 14. LSH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0억 원을 지급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해당 계좌이체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다만, 2009. 12. 14. 0억 원이 수표로 지출된 내역은 확인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원고의 KJI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

- 먼저 KJI이 2009. 10. 29. KYJ에게 지급한 0,000만 원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KYJ이 위 RBD의 대표자 JYJ와 공동으로 사업을 한 자이고, KYJ에게 지급된 위 0,000만 원은 원고 사무실 내부공사의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한다(갑 제35호증 참조). 그러나 을 제25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JYJ가 1999. 3. 23.부터 2010. 3. 31.까지 운영한 ⁠‘RBD’와 KYJ이 2010. 6. 18. 개업한 ⁠‘RBD’는 각 사업장소재지가 다르고, JYJ는 당시 단독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JYJ는 2009년에 RBD 사업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KYJ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그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KJI이 2009.10. 29. KYJ에게 지급한 0,000만 원을 ⁠‘원고 사무실 내부공사의 공사대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KJI이 RBD에게 2009. 10. 13. 지급한 0,000만 원, 2009. 11. 30. 지급한 0,000만 원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KJI이 RBD에게 2009. 10. 13. 송금한 0,000만 원은 KJI이 당일 오전에 원고에게 0,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다시 입금받은 0,000만 원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2009. 11. 30. 송금한 0,000만 원은 KJI이 2009. 11. 24. 원고에게 송금하였다가 다시 입금받은 0,000만 원 및 2009. 11. 30. 원고에게 송금하였다가 다시 입금받은 0,000만 원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KJI이 원고에게 2009. 10. 13. 입금한 0,000만 원, 2009. 11. 24. 입금한 0,000만 원, 2009.11. 30. 입금한 0,000만 원을 가수금으로 보아 기존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였음에도, KJI이 다시 원고로부터 입금받은 돈은 가지급금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KJI이 RBD에 원고 사무실 공사대금으로 0,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KJI이 아니라 원고의 자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44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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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지급금에서 제외 주장, 회사자금 사용 입증불충분시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34465
판결 요약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실제 사용했다며 법인세 부과에 대해 제외를 주장하였으나, 실질 사용 입증자료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지출의 목적과 자금 흐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상 부인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사자금 사용 입증 #법인세 과세 #사업자 증빙자료 #자금 흐름
질의 응답
1.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면 법인세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지급금이 실제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가지급금에서 제외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4465는 원고가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했으나, 객관적 입증자료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회사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실제로 개인적 차용인지 입증이 불충분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개인 차용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가지급금으로 인정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4465 판결은 사후작성 등으로 신빙성 떨어지는 자료만으로는 입증 불인정이라 판단하였습니다.
3. 회사 대표 명의로 직원 급여, 투자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할 때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금 사용의 사업적 목적 및 실제 수령자, 금액의 흐름에 관한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4465는 계약 당사자 불일치, 증빙자료 불충분, 거래 흐름 모호 등을 들어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대표이사들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금원에 대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44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5.15.

판 결 선 고

2020.06.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문의 별지 1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KEJ 가지급금 관련 주장

아래의 각 금원은 아래 기재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KEJ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① KEJ이 2009. 6. 23. 주식회사 SD로부터 받은 0억 원은 원고 회사 지분인수를 위하여 KEJ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다.

② 원고가 2011. 9. 8. 지출한 0억 000만원은 원고의 2011. 6. 28.자 차용금(원고가 SIS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다.

③ KEJ이 원고 회사 렌터카 대금(0000만 원), HN 복합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마케팅 컨설팅 비용(0억 0000만 원), 직원 급여(0000만 원) 등 원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억 3,423만 원을 지출하였다.

2) KJI 가지급금 관련 주장

아래의 각 금원은 아래 기재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KJI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① 갑 제5, 14,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달리 기재가 없으면,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의하면, KJI이 2009. 12. 14. KJG에게 ⁠‘KJG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과 관련하여 0억 0,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KJI이 원고를 위하여, ㉮ LSH, PYS에게 0억 0,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 원고 사무실 공사대금 0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KEJ 가지급금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KEJ이 개인적으로 주식회사 SD로부터 0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증거로 갑 제36호증을 제출하였고, 위 서류에는 ⁠“양도 금액(양도 가격 0억 원)은 귀하(KEJ)를 대신하여 주식회사 SD가 마련한 자금으로 구성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서류의 작성자 KPDF는 원고의 모회사로서 원고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위 서류가 작성된 점(작성일 2019. 10. 16.)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6호증의 기재 내용은 선뜻 믿기 어렵다. 그 외 갑 제32, 33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KEJ이 개인적으로 주식회사 SD로부터 0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원고가 2011. 6. 28. SYS으로부터 0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1. 9.8. 원고의 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0억 000만 원(원금 0억 원 및 이자 0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증거로 갑 제37호증을 제출하였고, 위 서류에는 ⁠‘SYS은 2011. 6. 28.원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한 것이지만, KEJ과 친분관계가 있어 KEJ을 믿고 빌려주는 것이기에 차용증은 KEJ 이름으로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그러나 위 서류의 작성자 SYS은 KEJ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고, 위 서류는 사후에 임의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37호증의 기재내용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KEJ이 아닌 원고의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011. 9. 8. 0억 00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8 내지 46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KEJ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0억 0,0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DB렌트카와 차량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은 원고가 아닌 KP주식회사이고, JI렌트카와의 차량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의 기명날인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다.1) 더욱이 원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각 차량 임대차계약일(2010. 1. 13. 및 2011. 7. 1.)에 앞서 렌트카 비용이 미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 원고는 HN 복합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미국 소재 BIS과 홍콩 소재 ECL와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외에 위 회사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으로 위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고, KEJ은 위 회사들 명의의 계좌가 아닌 회사의 대표자 등 개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는바, 위 돈이 용역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각 지급한 CBH의 월 급여는 000만 원대, KGS의 월 급여는 000만 원대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KEJ이 CBH, KGS에게 송금한 액수는 위 급여액과 상이하고, KEJ이 금전을 차용해 가면서까지 위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것도 이례적이며(더욱이 모든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도 아니다), 원고가 사실상 폐업한 2012년 11월경 이후인 2013년과 2014년에는 급여를 지급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2) KJI 가지급금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제5,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KJI이 2009. 12. 14. KJG에게 0억 0,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KJG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투자수익 내역에 위 0억 0000만 원은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KJI이 2009. 12. 14. KJG에게 지급한 0억 0,000만 원이 원고 주장과 같이 ⁠‘KJG의 원고에 대한 투자수익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갑 제5호증의 1,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KJI이 LSH에게 2009. 9. 11. 0,000만 원, 2009. 9. 28. 000만 원, 2009. 12. 8. 0,000만 원, 2010. 5. 28. 0,000만 원 합계 0,000만 원(=0,000만 원+000만 원+0,000만 원+0,000만 원)을3), PYS에게 2010.2. 26. 0,000만 원, 2011. 9. 8. 0억 원 및 0,000만 원 합계 0억 0,000만 원(=0,000만원+0억 원+0,000만 원)을 각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KJI과 원고 사이의 빈번한 금전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거래내역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KJI이 원고의 전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 대지급 명목으로 LSH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거나, 투자금 대지급 명목으로 PYS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KJI이 PYS에게 2011. 4. 6. 현금 0,000만 원도 지급하였으며, KJI이 PYS에게 투자금 대지급 명목으로 합계 0억 원(=계좌이체 0억 0,000만 원+현금 0,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로 갑 제34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문서에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PYS가 2007. 9. 6. 원고에게 0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문서의 기재에 의하면 PYS는 0억 원을 원고에게 수표로 대여한 것임에도 원고의 전체 통장내역에 0억 원의 수표가 입금된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점(을 제18, 24호증의 각 기재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4호증의 기재 내용은 선뜻 믿기 어렵다.

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0. 13. RBD(사업자: JYJ)와 원고의 사무실 내부공사를 위하여 공사기간을 2009. 10. 14.부터 2009. 10. 28.까지, 공사대금을 0억 원으로 정하여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KJI이 RBD에 2009. 10. 13. 0,000만 원, 2009. 11. 30. 0,000만 원 합계0,000만 원(=0,000만 원+0,000만 원)을, KYJ에게 2009. 10. 29. 0,000만 원을 각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3) 원고는 KJI이 2009. 12. 14. LSH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0억 원을 지급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해당 계좌이체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다만, 2009. 12. 14. 0억 원이 수표로 지출된 내역은 확인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원고의 KJI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

- 먼저 KJI이 2009. 10. 29. KYJ에게 지급한 0,000만 원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KYJ이 위 RBD의 대표자 JYJ와 공동으로 사업을 한 자이고, KYJ에게 지급된 위 0,000만 원은 원고 사무실 내부공사의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한다(갑 제35호증 참조). 그러나 을 제25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JYJ가 1999. 3. 23.부터 2010. 3. 31.까지 운영한 ⁠‘RBD’와 KYJ이 2010. 6. 18. 개업한 ⁠‘RBD’는 각 사업장소재지가 다르고, JYJ는 당시 단독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JYJ는 2009년에 RBD 사업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KYJ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그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KJI이 2009.10. 29. KYJ에게 지급한 0,000만 원을 ⁠‘원고 사무실 내부공사의 공사대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KJI이 RBD에게 2009. 10. 13. 지급한 0,000만 원, 2009. 11. 30. 지급한 0,000만 원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KJI이 RBD에게 2009. 10. 13. 송금한 0,000만 원은 KJI이 당일 오전에 원고에게 0,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다시 입금받은 0,000만 원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2009. 11. 30. 송금한 0,000만 원은 KJI이 2009. 11. 24. 원고에게 송금하였다가 다시 입금받은 0,000만 원 및 2009. 11. 30. 원고에게 송금하였다가 다시 입금받은 0,000만 원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KJI이 원고에게 2009. 10. 13. 입금한 0,000만 원, 2009. 11. 24. 입금한 0,000만 원, 2009.11. 30. 입금한 0,000만 원을 가수금으로 보아 기존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였음에도, KJI이 다시 원고로부터 입금받은 돈은 가지급금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KJI이 RBD에 원고 사무실 공사대금으로 0,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KJI이 아니라 원고의 자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44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