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형사판결 등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를 배척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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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고등법원 2019누42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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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 |
|
피 고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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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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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1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9,068,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농업회사법인 BB농산 주식회사(이하 ‘BB농산’이라 한다)는 2014. 8. 13. 농산물 가공업, 농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5. 12. 31.경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5. BB농산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5. 6. 22. 사임한 것으로
BB농산의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다.
다. GG세무서장은 BB농산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추계조사를 실시하면서 2014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남아있던 단기대여금 295,000,000원과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합한 금액 315,354,999원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고, 원고에게 위 금액 중152,061,589원(2015 사업연도 중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함)이 대표자 상여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였다. GG세무서장은 2016. 9. 21. 원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그 무렵 관할세무서장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1. 원고에게 ‘BB농산의 2015년 귀속 인정상여금액에 대한 소
득세 무신고’를 사유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9,068,950원(이하 ‘이 사건 세금’이라 한다)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22.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BB농산의 실질적 운영자는 원고가 아닌 소외 김AA이므로, 원고가 BB농산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원고가 2014. 9. 5.부터 2015. 6. 22.까지 약 9개월 동안 법인등기부상 BB농산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각 증거와 갑 제6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증인 김AA의 일부 증언, 제1심증인 천FF의 증언,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BB농산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에 원고가 실질적으로
BB농산을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실질적 운영자는 김AA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BB농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BB농산은 총 주식 2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중 90%를 소외 엄YY이, 나머지 10%를 소외 임HH이 보유하는 농업회사법인이고, 설립 당시 김HH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엄YY은 김AA과 함께 2014. 6. 11. 주식회사 DD(이하 ‘DD’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함께 운영한 관계이고, 김HH은 DD의 직원이며, 임HH은 김HH의 친구로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명의를 대여한 농업인인데, 이들은 모두 원고가 아닌 김AA과 관계가 있다.
② 김AA은 제1심법정에서 농산물 유통업체인 CCC유통 주식회사(이하 ‘HHH 유통’이라 한다)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BB농산을 설립하였고, 자신이 ‘신용불량자’여서 직접 주주나 대표이사가 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위 증언 내용에 의하면 김AA이 동업자 등을 내세워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경제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BB농산은 2014.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YY군 YY면 소재 YYY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공장 중 일부에서,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TT군 TT면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EE의 공장에서 영업을 하였다. 김AA은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4209호로 BB농산의 근로자들에 대한 2014년 11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의 임금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당시 김AA은 자신이 BB농산의 실제 운영자임을 자백하였고, 위 판결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④ 김AA은 제1심법정에서,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을 당시에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 BB농산의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실제 운영자를 잘못 특정하여 고소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김AA이 특별히 원고를 보호하면서까지 대신 처벌을 받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AA의 위와 같은 증언은 믿기 어렵다.
⑤ 김AA은 제1심법정에서 이FF와 원고에게 BB농산 경영권을 넘겨주었고 이FF와 원고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원고가 담당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5년 초경부터 김AA에게 BB농산의 대표이사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BB농산의 실질적 운영자 였다면 굳이 김AA에게 이러한 요청을 할 필요가 없다.
⑥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RR밸리의 운영자로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EE의 거래처를 BB농산이 인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천FF도 제1심법정에서, 자신이 김AA, 이FF, 원고 등을 모두 알고 있는데, 김AA은 2014년 11월 초경 BB농산의 작업장에 상주하면서 BB농산을 운영한 사람으로 알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천FF은 그 무렵 원고를 ‘양파 매입처’로 알게 되었을 뿐, BB농산의 영업장에서 본 적은 없다고도 증언하였다. 천FF은 원고 및 김AA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증인으로서,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원고에게 유리하게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바, 천FF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BB농산의 거래처인 비닐제조업체의 운영자 김LL는
“김AA이 BB농산의 운영자이고 원고는 거래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BB농산에 근무했던 최LL도 “김AA이직원 채용과 업무 지시를 모두 직접 처리하였고, 원고는 BB농산의 업무에 관여하지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처럼 BB농산의 근로자이거나 BB농산과 거래관계 등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김AA을 BB농산의 실질적 운영자로 지목하였다.
⑦ 원고는 2017. 5. 16.경 김AA과 통화하면서,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AA이 BB농산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GG세무서에 밝혀달라고 독촉하였다. 이에 대해 김AA은 다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원고가 BB농산의 실질적 운영자였다면, 김AA에게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김AA도 위와 같이 대답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⑧ BB농산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제5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2014년 12월경 1개월분의 급여 2,900,000원을 BB농산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 급여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자료는 없고(원고는 위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달리 원고에게 BB농산의 수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반면, 김AA은 이FF 등과 공모하여 DD과 CCC유통 사이에 농산물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BB농산 등 허위의 매입처를 내세워 CCC유통을 기망하고 외상매입대금을 송금받아 나누어 사용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았는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1. 18. 선고 2017고합72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5. 22. 선고 2019노41 판결], 이러한 범행은 김AA이 BB농산 등의 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⑨ BB농산의 금융거래내역(을 제6호증)에는 BB농산과 원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금융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BB농산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11호증)에는 원고가 사용자로 지정된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 BB농산 법인계좌 금융거래내역
○ BB농산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의하면, BB농산이 2014. 12. 23. 원고에게 송금한 것을 기재되어 있는 금융거래의 실제 수취인은 원고가 아니라 DD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러한 사실과 원고가 사용자로 지정된 BB농산 법인카드의 이용내역이 2일간 4건에 불과한 점에다가 앞서 본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금융거래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만으로는 BB농산의 실제 운영자가 원고가 아닌 김AA이라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6. 26.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42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형사판결 등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를 배척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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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고등법원 2019누42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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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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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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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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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1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9,068,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농업회사법인 BB농산 주식회사(이하 ‘BB농산’이라 한다)는 2014. 8. 13. 농산물 가공업, 농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5. 12. 31.경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5. BB농산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5. 6. 22. 사임한 것으로
BB농산의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다.
다. GG세무서장은 BB농산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추계조사를 실시하면서 2014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남아있던 단기대여금 295,000,000원과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합한 금액 315,354,999원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고, 원고에게 위 금액 중152,061,589원(2015 사업연도 중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함)이 대표자 상여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였다. GG세무서장은 2016. 9. 21. 원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그 무렵 관할세무서장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1. 원고에게 ‘BB농산의 2015년 귀속 인정상여금액에 대한 소
득세 무신고’를 사유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9,068,950원(이하 ‘이 사건 세금’이라 한다)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22.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BB농산의 실질적 운영자는 원고가 아닌 소외 김AA이므로, 원고가 BB농산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원고가 2014. 9. 5.부터 2015. 6. 22.까지 약 9개월 동안 법인등기부상 BB농산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각 증거와 갑 제6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증인 김AA의 일부 증언, 제1심증인 천FF의 증언,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BB농산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에 원고가 실질적으로
BB농산을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실질적 운영자는 김AA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BB농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BB농산은 총 주식 2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중 90%를 소외 엄YY이, 나머지 10%를 소외 임HH이 보유하는 농업회사법인이고, 설립 당시 김HH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엄YY은 김AA과 함께 2014. 6. 11. 주식회사 DD(이하 ‘DD’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함께 운영한 관계이고, 김HH은 DD의 직원이며, 임HH은 김HH의 친구로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명의를 대여한 농업인인데, 이들은 모두 원고가 아닌 김AA과 관계가 있다.
② 김AA은 제1심법정에서 농산물 유통업체인 CCC유통 주식회사(이하 ‘HHH 유통’이라 한다)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BB농산을 설립하였고, 자신이 ‘신용불량자’여서 직접 주주나 대표이사가 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위 증언 내용에 의하면 김AA이 동업자 등을 내세워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경제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BB농산은 2014.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YY군 YY면 소재 YYY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공장 중 일부에서,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TT군 TT면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EE의 공장에서 영업을 하였다. 김AA은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4209호로 BB농산의 근로자들에 대한 2014년 11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의 임금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당시 김AA은 자신이 BB농산의 실제 운영자임을 자백하였고, 위 판결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④ 김AA은 제1심법정에서,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을 당시에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 BB농산의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실제 운영자를 잘못 특정하여 고소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김AA이 특별히 원고를 보호하면서까지 대신 처벌을 받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AA의 위와 같은 증언은 믿기 어렵다.
⑤ 김AA은 제1심법정에서 이FF와 원고에게 BB농산 경영권을 넘겨주었고 이FF와 원고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원고가 담당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5년 초경부터 김AA에게 BB농산의 대표이사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BB농산의 실질적 운영자 였다면 굳이 김AA에게 이러한 요청을 할 필요가 없다.
⑥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RR밸리의 운영자로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EE의 거래처를 BB농산이 인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천FF도 제1심법정에서, 자신이 김AA, 이FF, 원고 등을 모두 알고 있는데, 김AA은 2014년 11월 초경 BB농산의 작업장에 상주하면서 BB농산을 운영한 사람으로 알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천FF은 그 무렵 원고를 ‘양파 매입처’로 알게 되었을 뿐, BB농산의 영업장에서 본 적은 없다고도 증언하였다. 천FF은 원고 및 김AA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증인으로서,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원고에게 유리하게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바, 천FF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BB농산의 거래처인 비닐제조업체의 운영자 김LL는
“김AA이 BB농산의 운영자이고 원고는 거래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BB농산에 근무했던 최LL도 “김AA이직원 채용과 업무 지시를 모두 직접 처리하였고, 원고는 BB농산의 업무에 관여하지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처럼 BB농산의 근로자이거나 BB농산과 거래관계 등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김AA을 BB농산의 실질적 운영자로 지목하였다.
⑦ 원고는 2017. 5. 16.경 김AA과 통화하면서,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AA이 BB농산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GG세무서에 밝혀달라고 독촉하였다. 이에 대해 김AA은 다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원고가 BB농산의 실질적 운영자였다면, 김AA에게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김AA도 위와 같이 대답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⑧ BB농산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제5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2014년 12월경 1개월분의 급여 2,900,000원을 BB농산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 급여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자료는 없고(원고는 위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달리 원고에게 BB농산의 수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반면, 김AA은 이FF 등과 공모하여 DD과 CCC유통 사이에 농산물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BB농산 등 허위의 매입처를 내세워 CCC유통을 기망하고 외상매입대금을 송금받아 나누어 사용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았는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1. 18. 선고 2017고합72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5. 22. 선고 2019노41 판결], 이러한 범행은 김AA이 BB농산 등의 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⑨ BB농산의 금융거래내역(을 제6호증)에는 BB농산과 원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금융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BB농산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11호증)에는 원고가 사용자로 지정된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 BB농산 법인계좌 금융거래내역
○ BB농산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의하면, BB농산이 2014. 12. 23. 원고에게 송금한 것을 기재되어 있는 금융거래의 실제 수취인은 원고가 아니라 DD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러한 사실과 원고가 사용자로 지정된 BB농산 법인카드의 이용내역이 2일간 4건에 불과한 점에다가 앞서 본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금융거래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만으로는 BB농산의 실제 운영자가 원고가 아닌 김AA이라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6. 26.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42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