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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원천징수 대상 여부 판단

대법원 2019두58933
판결 요약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국내원천징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상 특허권 사용 또는 사용대가 지급은 해당 국가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에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특허권 사용료 #미등록 특허권 #원천징수 대상 #한미조세조약 #세무처분
질의 응답
1.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권 사용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8933 판결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은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 지급 시 국내법상 세금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서만 사용 또는 사용대가 지급이 적용되므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은 국내 세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8933 판결은 등록국가 외 특허권 사용·대가 지급은 관념할 수 없다는 원심 취지를 인용하였습니다.
3.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에 대해 원천징수 처분을 받았는데 다툴 근거가 있을까요?
답변
해당 처분에 대해 국내 미등록 특허권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는 판례를 근거로 불복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8933 판결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해 원천징수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58933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19. 10. 23. 선고 2019누11213

판 결 선 고

2020. 2.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2. 13. 선고 대법원 2019두589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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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원천징수 대상 여부 판단

대법원 2019두58933
판결 요약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국내원천징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상 특허권 사용 또는 사용대가 지급은 해당 국가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에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특허권 사용료 #미등록 특허권 #원천징수 대상 #한미조세조약 #세무처분
질의 응답
1.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권 사용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8933 판결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은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 지급 시 국내법상 세금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서만 사용 또는 사용대가 지급이 적용되므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은 국내 세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8933 판결은 등록국가 외 특허권 사용·대가 지급은 관념할 수 없다는 원심 취지를 인용하였습니다.
3.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에 대해 원천징수 처분을 받았는데 다툴 근거가 있을까요?
답변
해당 처분에 대해 국내 미등록 특허권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는 판례를 근거로 불복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8933 판결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해 원천징수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58933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19. 10. 23. 선고 2019누11213

판 결 선 고

2020. 2.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2. 13. 선고 대법원 2019두589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