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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부업 수입금액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이 사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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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22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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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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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FF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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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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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0000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
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 법원(서울중
앙지방법원 2017노4000호)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2018. 2. 2.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으며, 2018. 7. 26.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중 원고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의료법 위반의 점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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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000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9. 2.경 서울 00구 00로 165 0000000 1308호 사무실에서, 이00에게 2,450만 원을 빌려주고 매월 712,540원을 상환받음으로써 제한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연 34.9%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8. 25.경부터 2016. 11. 3.경까지 총 255회에 걸쳐 합계 3,694,940,000원의 금전을 대부하고, 1,030,888,260원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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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 서울 00구 0000대로 00길 00에 있는 000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원하는 이00을 000성형외과에 소개하여 주고, 성형수술비용의 30% 금액인 7,350,000원을 병원장 000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1.경부터 2016. 11. 3.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89,793,000원을 000성형외과, 000성형외과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7. 4.부터 2018. 8. 13.까지1)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관할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액 등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0. 4. 원고에 대하여 위 수입금액 상당의 사업소득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420,00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607,521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9,668,201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5.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대부업 수입금액 873,602,012원은 대부원금 3,131,190,000원을 기초로 산정된 것인데, 원고는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금액의 70%만을 대부하였으므로 그 대부업수입금액 또한 위 873,602,012원의 70% 상당인 611,521,408원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대부한 금원 중 일부에 대해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는 미지급이자를 대부업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대부금액 3,131,190,000원에 대한 이자 873,602,012원 상당의 수입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갑 제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2014.8. 25.경부터 2016. 11. 3.경까지 000 등으로부터 성형수술을 원하는 여성 등을 알선받아 합계 3,694,940,000원을 대부하고 연 34.9%(2016. 3. 2. 이전 대부계약) 또는 연 27.9%(2016. 3. 3. 이후 대부계약)에 따른 합계 1,030,888,260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확인된 원고의 대부금액중 수입금액의 귀속시기 등이 불분명한 금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3,131,190,000원에 대하여 연 27.9%의 이율에 따라 1년간 발생한 이자 873,602,012원을 그 지급시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귀속하는 원고의 대부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대부업 수입금액은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2) 원고는 위 형사사건의 공판 과정에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을 뿐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율 초과 이자를 수령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자백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4. 8. 25.경부터 2016. 11. 3.경까지 성형수술을 원하는 고객에게 성형수술비 상당액을 1년 약정으로 대부하고 원금과 이자를 매월 균등액으로 지급받고 신고 누락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대부금액 3,131,190,000원과 이자 873,602,012원의 수입 내역이 첨부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확인서가 강압이나 회유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강00, 이00, 지00은 경찰 조사에서 원고로부터 대부금액의 70% 상당을, 이00가 소개한 다른 대출업자로부터 나머지를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를 채무자로 하는 각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는 해당 채무자들에 대한 대부금액 중 70% 상당액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공동피고인 000는 ‘2014. 8. 25.경부터 2016. 11. 3.경까지 0000 사무실에서 총 164명을 원고에게 소개하여 합계 2,680,98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는 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원고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제1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1) 중 000가 대출을 알선한 순번 1 내지 164에는 그 범행 장소로 000의 0000사무실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함께 위 판결문에 위 채무자들의 각 진술과 알선업자 000의 진술, 000가 나머지 대부금액을 대출한 사람이라고 지목한 000의 진술, 위 각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 대부업자로 기재된 000의 진술 등과 ‘각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결과’ 등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되어 있는 점, 위 별지 범죄일람표(1)의 ‘증거관계 1’란에 원고의 컴퓨터 발췌 파일이나 000의 휴대폰 발췌 파일에서 관련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기재가 있고, ‘대출자 진술금액’란에 000, 000 등이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진술한 대부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는 원고 사무실에서 작성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기재 대부금액 외에 0000 사무실에서 다른 대출업자가 대부하는 형식을 취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그 손익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전체 대부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대부금의 실제 출연자나 이자의 귀속 주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위 각 채무자들의 진술이나 원고가 보관하는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의 대부금액이 그 채무자에 대한 전체 대부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원고는 채무자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에 대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판결 또는 조정조서 등을 제출하며 위 채무자들 및 채무자 000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해당 사건에서 원고와 원고의 직원 000은 대여원금의 일부 변제사실을 자인하면서 나머지 원금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또는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여 그 이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등이 확정되었거나 대부원금을 분할지급받기로 하는 조정 등이 성립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원고가 위 채무자들로부터 민사소송이 진행되기 전의 약정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서울지방000 광역수사대에서 통보한 ‘피의자 000 미등록 대부 관련 일람표(피해자별)’에는 채무자들 대부분이 이 사건 확인서에 첨부된 수입 내역보다 더 많은 금액을 원고에게 이체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원고가 위 대부업 수입금액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이 사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2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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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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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22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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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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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FF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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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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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0000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
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 법원(서울중
앙지방법원 2017노4000호)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2018. 2. 2.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으며, 2018. 7. 26.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중 원고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의료법 위반의 점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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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000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9. 2.경 서울 00구 00로 165 0000000 1308호 사무실에서, 이00에게 2,450만 원을 빌려주고 매월 712,540원을 상환받음으로써 제한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연 34.9%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8. 25.경부터 2016. 11. 3.경까지 총 255회에 걸쳐 합계 3,694,940,000원의 금전을 대부하고, 1,030,888,260원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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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 서울 00구 0000대로 00길 00에 있는 000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원하는 이00을 000성형외과에 소개하여 주고, 성형수술비용의 30% 금액인 7,350,000원을 병원장 000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1.경부터 2016. 11. 3.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89,793,000원을 000성형외과, 000성형외과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7. 4.부터 2018. 8. 13.까지1)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관할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액 등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0. 4. 원고에 대하여 위 수입금액 상당의 사업소득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420,00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607,521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9,668,201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5.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대부업 수입금액 873,602,012원은 대부원금 3,131,190,000원을 기초로 산정된 것인데, 원고는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금액의 70%만을 대부하였으므로 그 대부업수입금액 또한 위 873,602,012원의 70% 상당인 611,521,408원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대부한 금원 중 일부에 대해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는 미지급이자를 대부업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대부금액 3,131,190,000원에 대한 이자 873,602,012원 상당의 수입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갑 제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2014.8. 25.경부터 2016. 11. 3.경까지 000 등으로부터 성형수술을 원하는 여성 등을 알선받아 합계 3,694,940,000원을 대부하고 연 34.9%(2016. 3. 2. 이전 대부계약) 또는 연 27.9%(2016. 3. 3. 이후 대부계약)에 따른 합계 1,030,888,260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확인된 원고의 대부금액중 수입금액의 귀속시기 등이 불분명한 금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3,131,190,000원에 대하여 연 27.9%의 이율에 따라 1년간 발생한 이자 873,602,012원을 그 지급시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귀속하는 원고의 대부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대부업 수입금액은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2) 원고는 위 형사사건의 공판 과정에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을 뿐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율 초과 이자를 수령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자백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4. 8. 25.경부터 2016. 11. 3.경까지 성형수술을 원하는 고객에게 성형수술비 상당액을 1년 약정으로 대부하고 원금과 이자를 매월 균등액으로 지급받고 신고 누락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대부금액 3,131,190,000원과 이자 873,602,012원의 수입 내역이 첨부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확인서가 강압이나 회유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강00, 이00, 지00은 경찰 조사에서 원고로부터 대부금액의 70% 상당을, 이00가 소개한 다른 대출업자로부터 나머지를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를 채무자로 하는 각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는 해당 채무자들에 대한 대부금액 중 70% 상당액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공동피고인 000는 ‘2014. 8. 25.경부터 2016. 11. 3.경까지 0000 사무실에서 총 164명을 원고에게 소개하여 합계 2,680,98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는 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원고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제1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1) 중 000가 대출을 알선한 순번 1 내지 164에는 그 범행 장소로 000의 0000사무실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함께 위 판결문에 위 채무자들의 각 진술과 알선업자 000의 진술, 000가 나머지 대부금액을 대출한 사람이라고 지목한 000의 진술, 위 각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 대부업자로 기재된 000의 진술 등과 ‘각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결과’ 등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되어 있는 점, 위 별지 범죄일람표(1)의 ‘증거관계 1’란에 원고의 컴퓨터 발췌 파일이나 000의 휴대폰 발췌 파일에서 관련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기재가 있고, ‘대출자 진술금액’란에 000, 000 등이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진술한 대부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는 원고 사무실에서 작성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기재 대부금액 외에 0000 사무실에서 다른 대출업자가 대부하는 형식을 취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그 손익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전체 대부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대부금의 실제 출연자나 이자의 귀속 주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위 각 채무자들의 진술이나 원고가 보관하는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의 대부금액이 그 채무자에 대한 전체 대부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원고는 채무자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에 대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판결 또는 조정조서 등을 제출하며 위 채무자들 및 채무자 000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해당 사건에서 원고와 원고의 직원 000은 대여원금의 일부 변제사실을 자인하면서 나머지 원금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또는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여 그 이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등이 확정되었거나 대부원금을 분할지급받기로 하는 조정 등이 성립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원고가 위 채무자들로부터 민사소송이 진행되기 전의 약정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서울지방000 광역수사대에서 통보한 ‘피의자 000 미등록 대부 관련 일람표(피해자별)’에는 채무자들 대부분이 이 사건 확인서에 첨부된 수입 내역보다 더 많은 금액을 원고에게 이체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원고가 위 대부업 수입금액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이 사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2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