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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개시로 판단하는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3484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분양이 실제로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기존 건물 철거 부산물 판매 등은 사업 개시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준비만으로는 사업개시가 인정되지 않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개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분양이 실제로 개시된 시기, 즉 공급이 객관적으로 가능해진 시점(분양대금을 수령한 날 등)을 사업 개시일로 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3484 판결은 신축 주택의 분양이 개시된 시점이 사업 개시일이라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2. 기존 건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판매도 사업수입에 포함되나요?
답변
철거 부산물 판매대금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건물 취득원가의 차감 항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3484 판결은 부산물 판매수입은 사업수입이 아니라 취득원가 차감항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이 실제 개시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며, 준비행위만으로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3484 판결은 분양개시 전 준비행위만으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주택신축판매업이 '건설업'에 포함되어 세액감면 대상이 되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며, 통상적 의미의 건설업으로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3484 판결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실관계 및 산업분류의 기준 등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이라고 분명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사업 개시일은 신축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이 개시된 시점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034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3명

피 고

EE세무서장 외 3명

변 론 종 결

2020. 9. 16.

판 결 선 고

2020. 10.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EE세무서장이 2018. 8. 14. 원고 AAA에 대하여 한

  가.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7,456,400원(가산세 포함)의,

  나.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7,673,3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18. 8. 14.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7,366,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 ○○세무서장이 2018. 8. 16.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7,366,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4. 피고 ○○세무서장이 2018. 8. 16. 원고 DDD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8,154,2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들로서, 원고 AAA, BBB, CCC(이하 ⁠‘제1 원고들’이라 한다)는 2011. 12. XX. 공동으로 서울 ○○구 ○○동 ***-* 소재 토지 및 주택(이하 위 토지 지상에 신축될 건물을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AAA, DDD(이하 ⁠‘제2 원고들’이라 한다)는 2011. 12. XX. 공동으로 서울 ○○구 ○○동 ***-** 소재 토지 및 주택(이하 위 토지 지상에 신축될 건물을 ⁠‘제2 부동산’이라 하고, 제1 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취득한 후, 이를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 및 판매하기로 하였다(이하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위 사업을 각 관련 부동산의 순번에 따라 ⁠‘제1 사업’, ⁠‘제2 사업’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승인일, 분양 개시연도는 다음과 같다.

[ 표 생략 ]

  다. 이 사건 각 사업 과정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고철, 샷시, 스테인리스 스틸 등(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산물’이라 한다)이 발생하자, 제1 원고들은 제1 부동산과 관련된 부산물을 2012. 1.경 소외 최△△에게 2,256,500원에, 제2 원고들은 제2 부동산과 관련된 부산물을 2013. 9.경 위 최△△에게 1,288,150원에 각 판매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해당연도 직전 과세기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에 미달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그 판매대금을 아래 ⁠[표2,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 표 생략 ]

  라. 피고들은 2018. X. X.부터 2018. X. X.까지 원고들에 대한 2013년 내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부산물의 판매대금이 이 사건 각 사업의 소득 수입금액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원가의 차감항목에 해당되고, 이 사건 각 사업의 사업개시일은 각 신축건물의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한 날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아래 ⁠[표4]의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2013년 내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 표 생략 ]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2018. 9.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9. 2. 18.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바. 피고들은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당초의 고지세액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표5]의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세액에 관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표 생략 ]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각 사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감면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에 해당함에도, 피고들은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부산물 판매대금은 이 사건 각 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제1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년, 제2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년에 각 건물 준공을 마침으로써 비로소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이 3,6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서 정하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은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다.

  나. 관련 법령

   별지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8. 2. 13. 법률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 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사업 개시일은 신축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주택이 분양이 개시된 시점(= 분양대금을 수령한 날)인 2013년(제1 부동산), 2014년(제2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소득세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을 열거하면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산업표준분류상의 ⁠‘건물 건설업(411)’은 ⁠‘도급 또는 자영 종합 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에서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여 이를 별개의 대분류항목인 ⁠‘부동산업’의 세부항목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자들이 아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제1, 2 원고들이 기존건물을 직접 철거한 후 신축하였다기보다는 원고들이 전체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형태로 보이는바,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더라도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에 해당한다. 원고들의 사업 목적이 궁극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함으로써 차익을 남기는 것이라는 점도 이 사건 각 사업이 ⁠‘주택신축판매업’임을 뒷받침한다.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 준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③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다.

     ④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최초로 잔금을 지급받은 과세연도에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⑤ 또한 원고들이 기존 건물 철거로 인해 발생한 부산물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 원고들은 제1 부동산에 신축한 건물을 분양하기 전인 2012. 6.경 이를 임대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그 무렵 사업을 개시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분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주택 판매’라는 궁극적인 사업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원고들은 주택 임대를 사업의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고, 그와 관련한 금액을 신고한 바도 없다.

   3)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으로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34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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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개시로 판단하는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3484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분양이 실제로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기존 건물 철거 부산물 판매 등은 사업 개시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준비만으로는 사업개시가 인정되지 않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개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분양이 실제로 개시된 시기, 즉 공급이 객관적으로 가능해진 시점(분양대금을 수령한 날 등)을 사업 개시일로 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3484 판결은 신축 주택의 분양이 개시된 시점이 사업 개시일이라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2. 기존 건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판매도 사업수입에 포함되나요?
답변
철거 부산물 판매대금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건물 취득원가의 차감 항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3484 판결은 부산물 판매수입은 사업수입이 아니라 취득원가 차감항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이 실제 개시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며, 준비행위만으로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3484 판결은 분양개시 전 준비행위만으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주택신축판매업이 '건설업'에 포함되어 세액감면 대상이 되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며, 통상적 의미의 건설업으로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3484 판결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실관계 및 산업분류의 기준 등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이라고 분명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사업 개시일은 신축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이 개시된 시점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034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3명

피 고

EE세무서장 외 3명

변 론 종 결

2020. 9. 16.

판 결 선 고

2020. 10.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EE세무서장이 2018. 8. 14. 원고 AAA에 대하여 한

  가.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7,456,400원(가산세 포함)의,

  나.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7,673,3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18. 8. 14.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7,366,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 ○○세무서장이 2018. 8. 16.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7,366,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4. 피고 ○○세무서장이 2018. 8. 16. 원고 DDD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8,154,2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들로서, 원고 AAA, BBB, CCC(이하 ⁠‘제1 원고들’이라 한다)는 2011. 12. XX. 공동으로 서울 ○○구 ○○동 ***-* 소재 토지 및 주택(이하 위 토지 지상에 신축될 건물을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AAA, DDD(이하 ⁠‘제2 원고들’이라 한다)는 2011. 12. XX. 공동으로 서울 ○○구 ○○동 ***-** 소재 토지 및 주택(이하 위 토지 지상에 신축될 건물을 ⁠‘제2 부동산’이라 하고, 제1 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취득한 후, 이를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 및 판매하기로 하였다(이하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위 사업을 각 관련 부동산의 순번에 따라 ⁠‘제1 사업’, ⁠‘제2 사업’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승인일, 분양 개시연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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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사건 각 사업 과정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고철, 샷시, 스테인리스 스틸 등(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산물’이라 한다)이 발생하자, 제1 원고들은 제1 부동산과 관련된 부산물을 2012. 1.경 소외 최△△에게 2,256,500원에, 제2 원고들은 제2 부동산과 관련된 부산물을 2013. 9.경 위 최△△에게 1,288,150원에 각 판매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해당연도 직전 과세기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에 미달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그 판매대금을 아래 ⁠[표2,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 표 생략 ]

  라. 피고들은 2018. X. X.부터 2018. X. X.까지 원고들에 대한 2013년 내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부산물의 판매대금이 이 사건 각 사업의 소득 수입금액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원가의 차감항목에 해당되고, 이 사건 각 사업의 사업개시일은 각 신축건물의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한 날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아래 ⁠[표4]의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2013년 내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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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2018. 9.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9. 2. 18.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바. 피고들은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당초의 고지세액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표5]의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세액에 관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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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각 사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감면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에 해당함에도, 피고들은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부산물 판매대금은 이 사건 각 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제1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년, 제2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년에 각 건물 준공을 마침으로써 비로소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이 3,6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서 정하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은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다.

  나. 관련 법령

   별지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8. 2. 13. 법률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 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사업 개시일은 신축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주택이 분양이 개시된 시점(= 분양대금을 수령한 날)인 2013년(제1 부동산), 2014년(제2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소득세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을 열거하면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산업표준분류상의 ⁠‘건물 건설업(411)’은 ⁠‘도급 또는 자영 종합 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에서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여 이를 별개의 대분류항목인 ⁠‘부동산업’의 세부항목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자들이 아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제1, 2 원고들이 기존건물을 직접 철거한 후 신축하였다기보다는 원고들이 전체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형태로 보이는바,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더라도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에 해당한다. 원고들의 사업 목적이 궁극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함으로써 차익을 남기는 것이라는 점도 이 사건 각 사업이 ⁠‘주택신축판매업’임을 뒷받침한다.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 준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③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다.

     ④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최초로 잔금을 지급받은 과세연도에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⑤ 또한 원고들이 기존 건물 철거로 인해 발생한 부산물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 원고들은 제1 부동산에 신축한 건물을 분양하기 전인 2012. 6.경 이를 임대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그 무렵 사업을 개시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분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주택 판매’라는 궁극적인 사업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원고들은 주택 임대를 사업의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고, 그와 관련한 금액을 신고한 바도 없다.

   3)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으로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34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