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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시지가 기준 증여주식의 증여세 정당성 판단

대법원 2020두37819
판결 요약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식 증여가액을 평가해 낸 증여세액 납부는 과세의무 해태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증여세 부과가 유효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식증여 #증여세추가부과 #공시지가 기준 #토지평가 #증여가액 평가
질의 응답
1.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주식 증여가액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도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 증여가액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7819 판결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기준 증여가액에 의한 증여세 납부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개별공시지가 기준 산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 세무서로부터 추가부과 처분이 있을 수 있나요?
답변
개별공시지가를 주식 평가 기준으로 삼아 납부했다면 증여세 추가 부과처분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7819 판결은 개별공시지가 기준 증여가액 계산이 과세의무 해태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원은 공시지가 기준 산정으로 인한 증여세 산정 착오에 대해 좀 더 유연한 판결을 내리기도 하나요?
답변
본 사안에서는 공시지가 기준 증여가액 산정 및 신고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7819 판결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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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의 증여가액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78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외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판 결 선 고

2020. 8. 2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8. 20. 선고 대법원 2020두378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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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두37819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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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증여 #증여세추가부과 #공시지가 기준 #토지평가 #증여가액 평가
질의 응답
1.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주식 증여가액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도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 증여가액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7819 판결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기준 증여가액에 의한 증여세 납부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개별공시지가 기준 산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 세무서로부터 추가부과 처분이 있을 수 있나요?
답변
개별공시지가를 주식 평가 기준으로 삼아 납부했다면 증여세 추가 부과처분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7819 판결은 개별공시지가 기준 증여가액 계산이 과세의무 해태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원은 공시지가 기준 산정으로 인한 증여세 산정 착오에 대해 좀 더 유연한 판결을 내리기도 하나요?
답변
본 사안에서는 공시지가 기준 증여가액 산정 및 신고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7819 판결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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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78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외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판 결 선 고

2020. 8. 2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8. 20. 선고 대법원 2020두378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