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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시 소급감정평가의 적정성 및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600
판결 요약
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에서 소급감정평가액이 약 17년 뒤에 이루어진 경우, 감정가액이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감정평가 목적, 감정 시점, 이용 사례가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증여 #취득가액 #소급감정 #실지거래가액
질의 응답
1. 증여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경우 10년 넘게 지난 후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증여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산정된 감정평가액은 객관적·합리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려우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600 판결은 약 17년 후의 소급감정가액이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취득가액 입증을 위해 소급감정을 받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급감정이더라도 증여일 기준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여야 하고, 시세 반영·객관적 기준 충족 등 합리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600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평가기간 및 객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실제 거래 당시 취득가액 입증이 안될 때 감정가액으로 대체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가액인 경우로 한정되어, 법정 평가기간(증여일 전후 3개월)·객관성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600 판결은 소득세법·시행령상 대체가액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였습니다.
4.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을 너무 낮게 산정하여 지나치게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감정평가 방법이나 시가 반영 절차에 합리성·객관성 결여가 있다면 이의 제기 가능하나, 감정가액 채택이 법적 요건을 불충족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600 판결은 감정가액 반영의 엄격한 요건 및 취득가액의 객관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2항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5060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8.

판 결 선 고

2020. 4.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98,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가. 원고는 2000. 12. 27.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01 무지개마을 제305동 제103호(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16. 10. 6. 431,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인 14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56,309,4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두 곳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원고의 취득 당시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 산정을 의뢰하였고, 두 곳의 감정평가업자는 이 사건 부동

산의 2000. 12. 27. 기준 감정평가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감정하였다.

감정기관

㈜제일감정평가법인

㈜에이원감정평가법인

기준시점

2000.12.27.

2000.12.27.

감정평가서 작성일

2017.6.30.

2017.7.3.

감정가액

192,000,000원

194,000,000원

감정평가 목적

세무서 제출용

세무서 제출용

마. 피고는 2019. 4.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

상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

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7. 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였으므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포함되며 시가 감정에 소급감정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시가의 50~60%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은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가공의 소득 에 대하여 과다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을 의미하는데,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면서, 다만 증여세 등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증여일 당시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증여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증여일 당시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면 그것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 또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는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참조).

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176조의2 제3항 본문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고 있다. 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등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의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그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위 평가기간 이후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라) 증여재산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제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 항상 그 의미가 동일하지는 않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득가액’의 본래적인 의미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적용되는 경우와의 형평 등을 더하여 보면, 증여재산에 있어서도 평가기간을 벗어나서 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감정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2항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①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증여일로부터 약 17년 가까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이다.

② 이 사건 감정가액은 원고의 의뢰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그 시간의 경과와 주변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매매사례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사례를 기준으로 감정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법정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의 다음 날부터 10년이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2017. 7.경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이 사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위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감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증여재산이 추후 양도 목적물이 되는 경우 당초 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논리상 당연하며,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6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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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시 소급감정평가의 적정성 및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600
판결 요약
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에서 소급감정평가액이 약 17년 뒤에 이루어진 경우, 감정가액이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감정평가 목적, 감정 시점, 이용 사례가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증여 #취득가액 #소급감정 #실지거래가액
질의 응답
1. 증여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경우 10년 넘게 지난 후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증여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산정된 감정평가액은 객관적·합리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려우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600 판결은 약 17년 후의 소급감정가액이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취득가액 입증을 위해 소급감정을 받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급감정이더라도 증여일 기준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여야 하고, 시세 반영·객관적 기준 충족 등 합리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600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평가기간 및 객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실제 거래 당시 취득가액 입증이 안될 때 감정가액으로 대체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가액인 경우로 한정되어, 법정 평가기간(증여일 전후 3개월)·객관성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600 판결은 소득세법·시행령상 대체가액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였습니다.
4.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을 너무 낮게 산정하여 지나치게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감정평가 방법이나 시가 반영 절차에 합리성·객관성 결여가 있다면 이의 제기 가능하나, 감정가액 채택이 법적 요건을 불충족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600 판결은 감정가액 반영의 엄격한 요건 및 취득가액의 객관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2항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5060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8.

판 결 선 고

2020. 4.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98,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가. 원고는 2000. 12. 27.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01 무지개마을 제305동 제103호(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16. 10. 6. 431,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6.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인 14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56,309,4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두 곳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원고의 취득 당시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 산정을 의뢰하였고, 두 곳의 감정평가업자는 이 사건 부동

산의 2000. 12. 27. 기준 감정평가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감정하였다.

감정기관

㈜제일감정평가법인

㈜에이원감정평가법인

기준시점

2000.12.27.

2000.12.27.

감정평가서 작성일

2017.6.30.

2017.7.3.

감정가액

192,000,000원

194,000,000원

감정평가 목적

세무서 제출용

세무서 제출용

마. 피고는 2019. 4.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

상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

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7. 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였으므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포함되며 시가 감정에 소급감정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시가의 50~60%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은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가공의 소득 에 대하여 과다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을 의미하는데,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면서, 다만 증여세 등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증여일 당시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증여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증여일 당시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면 그것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 또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는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참조).

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176조의2 제3항 본문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고 있다. 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등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의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그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위 평가기간 이후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라) 증여재산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제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 항상 그 의미가 동일하지는 않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득가액’의 본래적인 의미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적용되는 경우와의 형평 등을 더하여 보면, 증여재산에 있어서도 평가기간을 벗어나서 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감정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2항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① 이 사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라, 증여일로부터 약 17년 가까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이다.

② 이 사건 감정가액은 원고의 의뢰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그 시간의 경과와 주변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매매사례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사례를 기준으로 감정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법정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의 다음 날부터 10년이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2017. 7.경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이 사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위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감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증여재산이 추후 양도 목적물이 되는 경우 당초 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논리상 당연하며,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6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