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쟁점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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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675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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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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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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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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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6.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25. 및 2018.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A(이하 ‘AAAA’이라 한다)은 2012. 10. 31. 건설중기소개업, 토공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AAAA의 주주명부상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18년까지 AAAA 발행주식의 100%를 가진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상 회사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AAAA은 2013. 3.경부터 2018. 4.경까지 부과된 2013년 내지 2018년 귀속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합계 308,822,000원(가산금 포함, 이하 ‘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2018. 1. 25. 및 2018. 8. 14.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체납세액 상당의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2 내지 6,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AAA의 실질 대표는 BBB이고 원고는 BBB의 부탁에 따라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회사 운영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AAAA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가 과세관청에 신고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주주가 아닌 자를 실질적으로도 주주인 것으로 오인함으로써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와 같이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어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누1070 판결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수년 동안 이 사건 회사 발생주식 100%를 보유한 유일한 주주였을 뿐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는 2012. 11. 6. 원고 소유 다가구주택 소재지인 ○○시 ○○면 ○○길00번길 0를 사업장으로 하여 AAAA에 대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직접 하였던 점, ③ 원고는 위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본인이 AAAA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위 신청을 하는 것이고 차후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세무상 행위에 대하여 실질 대표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법인 대표자 확인서까지 작성·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AAAA의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6.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67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쟁점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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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675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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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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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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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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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6.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25. 및 2018.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A(이하 ‘AAAA’이라 한다)은 2012. 10. 31. 건설중기소개업, 토공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AAAA의 주주명부상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18년까지 AAAA 발행주식의 100%를 가진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상 회사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AAAA은 2013. 3.경부터 2018. 4.경까지 부과된 2013년 내지 2018년 귀속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합계 308,822,000원(가산금 포함, 이하 ‘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2018. 1. 25. 및 2018. 8. 14.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체납세액 상당의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2 내지 6,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AAA의 실질 대표는 BBB이고 원고는 BBB의 부탁에 따라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회사 운영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AAAA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가 과세관청에 신고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주주가 아닌 자를 실질적으로도 주주인 것으로 오인함으로써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와 같이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어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누1070 판결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수년 동안 이 사건 회사 발생주식 100%를 보유한 유일한 주주였을 뿐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는 2012. 11. 6. 원고 소유 다가구주택 소재지인 ○○시 ○○면 ○○길00번길 0를 사업장으로 하여 AAAA에 대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직접 하였던 점, ③ 원고는 위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본인이 AAAA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위 신청을 하는 것이고 차후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세무상 행위에 대하여 실질 대표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법인 대표자 확인서까지 작성·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AAAA의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6.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67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