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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상고이유 부적합시 상고 기각

대법원 2020두48635
판결 요약
대법원이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을 들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 #상고이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는 경우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635 판결은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는 경우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답변
동 법 조항은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 사유의 범위와 면밀한 심리를 요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635 판결은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심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863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채○○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2.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30. 선고 대법원 2020두48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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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상고이유 부적합시 상고 기각

대법원 2020두48635
판결 요약
대법원이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을 들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 #상고이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가 기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는 경우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635 판결은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는 경우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답변
동 법 조항은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 사유의 범위와 면밀한 심리를 요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635 판결은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심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863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채○○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2.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30. 선고 대법원 2020두48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