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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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48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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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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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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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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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5.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9.부터 2017. 4. 11.까지 서울 관악구 양녕로16길 00, 1층(봉천동)에서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에00000, 붐00, 해0000(이하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3,9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4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은 이 사건 매입처들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매입처들이 실제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에 따라 원고가 나.항과 같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7. 11. 7. 원고에게 다음 표와 같이 2014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합계 44,554,66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각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거래를 아래와 같이 ‘쟁점 거래’로 특정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후 수취한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을 1 내지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에00000과의 거래(쟁점거래 ①, ⑤)
① 에00000은 2011. 8. 1.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64가길 00-0에서 치과재료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② 에00000의 대표자 정00는 세무조사 시 조사관청에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이루어진 매입처 및 매출처와의 거래는 모두 실제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하였다.
③ 조사청은 2016. 9. 5.부터 2016. 11. 13.까지 에00000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현장확인 결과 에00000이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실제 거래 없이 해000을 운영하던 이해영으로부터 합계 2,8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송금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붐00과의 거래(쟁점거래 ②)
① 붐00은 2014. 12. 15. 문경시 점촌동 177-00 2층에 의류, 치과재료 도매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 8. 31. 폐업하였다.
② 붐00의 사업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붐00의 대표인 이00의 부친이 소유한 부동산으로, 위 장소에서 실제로 사업이 영위된 사실은 없었다.
③ 원고는 붐00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점을 소명하라는 조사청의 거래자료 요구에 대해, “태000공작소의 허00으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싸게 구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두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하였고, 허00이 세금계산서는 태영덴탈공작소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는 내용의 거래내용확인서를 회신하였다.
④ 태000공작소는 2014년 2월 폐업한 업체이다.
3) 해0000과의 거래(쟁점거래 ③, ④)
① 해0000은 2014. 12. 20. 경남 합천군 봉산면 노곡1길 00-0 10층에서 치과재료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② 해0000의 대표자 박00는 치과재료관련 사업이력이 전혀 없는 자로, 위 장소는 박00의 조부 박00의 농가주택이었다. 조사청의 현장확인 결과 위 장소는 농촌지역의 폐가로 도소매업종에 필요한 사무실, 창고 등이 존재하지 않았고, 위 업체는 2015. 12. 31. 직권폐업되었다.
③ 박00의 금융계좌 분석 결과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내역이 존재하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매입처는 모두 신규개업 후 단기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고액 체납하여 직권 폐업된 업체였다.
④ 박00는 조사 당시, 2014년 말경 인터넷에 급전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리자 사업자등록을 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가 와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고, 해0000의 사업장 주소는 본인의 집 주소로 되어 있는 조부모 집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박00는 해0000이 치과재료용품을 판매하는 회사라고만 들었을 뿐 실제 해0000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매입·매출처와의 거래 및 세금계산서 수수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쟁점거래 ①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사 과정에서 매입처인 에00000의 대표자 정00가 원고를 포함한 매출처와의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는 에00000으로부터 이 부분 세금계산서를 실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쟁점거래 ①이 실거래임을 주장하며 원고가 에00000에게 금원을 송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내역(갑 4, 8호증의 기재) 및 에00000의 담당자 진00이 요청자, 원고가 확인자로 되어 있는 거래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특정 시점에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돈을 실제로 에00000의 대표자에게 지급하였다거나 에00000과 실제로 물품거래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거래사실확인서는 당사자인 원고가 확인자로 되어 있어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2) 쟁점거래 ②에 관하여, 원고는 태000공작소의 대표이사 허00이 1,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현금으로 구입하면 저렴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위 물품을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붐00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현금출금 내역이 기재된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조회(갑 제16호증)와 대금을 지급하고 허00으로부터 수취한 입금표(갑 제17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거래사실이 실제로 존재하였다거나 현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실제로 태000공작소와의 거래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실제 공급자인 태000공작소가 아닌 붐00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는 변함이 없다.
3) 쟁점거래 ③, ④에 관하여, 원고는 해0000으로 물품을 구입하며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를 위해 장모인 이00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갑 20호증) 및 원고와 이00 사이의 금전차용증서(갑 21호증), 입금표(갑 22호증), 원고의 장인 이00 및 이00의 금융거래계좌내역(갑 23호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00이 원고에게 직접 차용금을 송금한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더러 원고가 위 금원을 해0000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해0000과 실제로 물품거래를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해0000에 대한 조사 당시 그 대표자인 박00는 실제 해0000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쟁점거래 ③, ④ 역시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4) 쟁점거래 ⑤에 관하여, 원고는 “외상으로 제품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판매하지 못한 제품에 관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취하였고, 에00000이 다시 제품을 판매해 달라 요청하면서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에00000과 △△△이 모두 폐업하여 미지급 대금은 에00000의 대표였던 진00에게 결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증거로 들고 있는 것은 △△△의 전표조회(갑 제24호증)와 거래명세서(갑 제26호증) 뿐이고, 이는 원고가 실제로 에00000과 물품거래를 하였다거나 그 거래대금을 지불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로 보기에 부족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8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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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48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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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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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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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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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5.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9.부터 2017. 4. 11.까지 서울 관악구 양녕로16길 00, 1층(봉천동)에서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에00000, 붐00, 해0000(이하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3,9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4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은 이 사건 매입처들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매입처들이 실제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에 따라 원고가 나.항과 같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7. 11. 7. 원고에게 다음 표와 같이 2014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합계 44,554,66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각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거래를 아래와 같이 ‘쟁점 거래’로 특정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후 수취한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을 1 내지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에00000과의 거래(쟁점거래 ①, ⑤)
① 에00000은 2011. 8. 1.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64가길 00-0에서 치과재료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② 에00000의 대표자 정00는 세무조사 시 조사관청에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이루어진 매입처 및 매출처와의 거래는 모두 실제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하였다.
③ 조사청은 2016. 9. 5.부터 2016. 11. 13.까지 에00000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현장확인 결과 에00000이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실제 거래 없이 해000을 운영하던 이해영으로부터 합계 2,8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송금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붐00과의 거래(쟁점거래 ②)
① 붐00은 2014. 12. 15. 문경시 점촌동 177-00 2층에 의류, 치과재료 도매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 8. 31. 폐업하였다.
② 붐00의 사업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붐00의 대표인 이00의 부친이 소유한 부동산으로, 위 장소에서 실제로 사업이 영위된 사실은 없었다.
③ 원고는 붐00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점을 소명하라는 조사청의 거래자료 요구에 대해, “태000공작소의 허00으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싸게 구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두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하였고, 허00이 세금계산서는 태영덴탈공작소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는 내용의 거래내용확인서를 회신하였다.
④ 태000공작소는 2014년 2월 폐업한 업체이다.
3) 해0000과의 거래(쟁점거래 ③, ④)
① 해0000은 2014. 12. 20. 경남 합천군 봉산면 노곡1길 00-0 10층에서 치과재료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② 해0000의 대표자 박00는 치과재료관련 사업이력이 전혀 없는 자로, 위 장소는 박00의 조부 박00의 농가주택이었다. 조사청의 현장확인 결과 위 장소는 농촌지역의 폐가로 도소매업종에 필요한 사무실, 창고 등이 존재하지 않았고, 위 업체는 2015. 12. 31. 직권폐업되었다.
③ 박00의 금융계좌 분석 결과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내역이 존재하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매입처는 모두 신규개업 후 단기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고액 체납하여 직권 폐업된 업체였다.
④ 박00는 조사 당시, 2014년 말경 인터넷에 급전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리자 사업자등록을 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가 와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고, 해0000의 사업장 주소는 본인의 집 주소로 되어 있는 조부모 집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박00는 해0000이 치과재료용품을 판매하는 회사라고만 들었을 뿐 실제 해0000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매입·매출처와의 거래 및 세금계산서 수수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쟁점거래 ①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사 과정에서 매입처인 에00000의 대표자 정00가 원고를 포함한 매출처와의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는 에00000으로부터 이 부분 세금계산서를 실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쟁점거래 ①이 실거래임을 주장하며 원고가 에00000에게 금원을 송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내역(갑 4, 8호증의 기재) 및 에00000의 담당자 진00이 요청자, 원고가 확인자로 되어 있는 거래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특정 시점에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돈을 실제로 에00000의 대표자에게 지급하였다거나 에00000과 실제로 물품거래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거래사실확인서는 당사자인 원고가 확인자로 되어 있어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2) 쟁점거래 ②에 관하여, 원고는 태000공작소의 대표이사 허00이 1,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현금으로 구입하면 저렴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위 물품을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붐00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현금출금 내역이 기재된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조회(갑 제16호증)와 대금을 지급하고 허00으로부터 수취한 입금표(갑 제17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거래사실이 실제로 존재하였다거나 현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실제로 태000공작소와의 거래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실제 공급자인 태000공작소가 아닌 붐00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는 변함이 없다.
3) 쟁점거래 ③, ④에 관하여, 원고는 해0000으로 물품을 구입하며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를 위해 장모인 이00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갑 20호증) 및 원고와 이00 사이의 금전차용증서(갑 21호증), 입금표(갑 22호증), 원고의 장인 이00 및 이00의 금융거래계좌내역(갑 23호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00이 원고에게 직접 차용금을 송금한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더러 원고가 위 금원을 해0000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해0000과 실제로 물품거래를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해0000에 대한 조사 당시 그 대표자인 박00는 실제 해0000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쟁점거래 ③, ④ 역시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4) 쟁점거래 ⑤에 관하여, 원고는 “외상으로 제품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판매하지 못한 제품에 관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취하였고, 에00000이 다시 제품을 판매해 달라 요청하면서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에00000과 △△△이 모두 폐업하여 미지급 대금은 에00000의 대표였던 진00에게 결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증거로 들고 있는 것은 △△△의 전표조회(갑 제24호증)와 거래명세서(갑 제26호증) 뿐이고, 이는 원고가 실제로 에00000과 물품거래를 하였다거나 그 거래대금을 지불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로 보기에 부족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8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