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대출받고 증여자들이 위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현물출자 받은 회사가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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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8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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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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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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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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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기재 증여세 합계 580,407,7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권AA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순번 제1, 3, 10, 11번 기재 각 부동산의, 김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순번 제2번 기재 부동산의, 한B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순번 제4, 6, 7, 8, 9번 기재 각 부동산의, 강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순번 제5번 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자이고, 원고는 권AA, 김AA, 한BB과는 친인척 관계에 있고 강AA과는 지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4. 2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BB은행으로부터 1,5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원고의 BB은행에 대한 1,50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같은 날 원고와 원고의 처 김BB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1,8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또한 원고는 2012. 11. 3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BB은행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같은 날 원고를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1,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2013. 3. 14. BB은행에 위와 같이 대출받은 1,000,000,000원을 상환하였다.
라. 권AA, 김AA, 한BB, 강AA(이하 ‘이 사건 증여자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하던 중 2012년경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전AA의 제안을 전달받았는데, 전AA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이 사건 증여자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을 택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그 농업회사법인이 향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마. 이에 2013. 1. 25. 농업회사법인 S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가 설립되었고, 이 사건 증여자들은 2013. 2. 2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사건 회사에 현물출자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4. 25.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회사는 2013. 7. 2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YY은행으로부터 2,0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나., 다.항 각 기재와 같은 원고의 대출금에 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사. 피고는 2018. 10. 4.부터 2018. 10. 3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회사가 YY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을 받아 원고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채무를 이 사건 회사의 부채로 이관하여 인수함으로써 원고가 BB은행에 대한 미상환 대출금액 1,500,000,000원 채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2013. 7. 29.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채무면제 증여이익을 안분하여 2019. 1. 2.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580,407,74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7. 1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조세심판원 조심 2019부1605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 18, 30호증, 을 제3, 4, 7, 8호증(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자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사건 회사에 합계 1,700,000,000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회사가 원고의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권AA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이에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및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이 사건 증여자들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민사소송이 계속되었고, 이 사건 증여자들에 대한 이 사건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도 다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인바, 이 사건 증여자들과 원고 사이에서 원고의 BB은행에 대한 채무와 관련한 채권채무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채무면제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은 과세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811 판결, 대법원 2002. 9. 10. 선고 2202두535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가 스스로 보유한 현금 또는 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납세자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는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채무의 대위변제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판결,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다만, 증여세는 무상의 재산 수여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대가적 출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4353 판결 등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4조 제1항 본문은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6조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4호증, 을 제5,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1,500,000,000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증여자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사건 회사에 현물출자하여 이 사건 회사가 원고의 이 사건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합계 3,013,926,490원으로 평가되었으므로(갑 제14호증의7), 이 사건 증여자들은 이 사건 채무 1,5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13,926,490원1)에 해당하는 이 사건 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았어야 하나 실제로는 원고의 BB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 합계 2,5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13,926,490원에 해당하는 신주만 배당받았다.
② 따라서 이 사건 증여자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사건 회사에 현물출자하면서 약 2,500,000,000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채무액에 해당하는 1,500,000,000원을 BB은행에 변제하지 아니하게 되어 이 사건 증여자들이 원고의 이 사건 채무를 대신 상환한 것과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증여의 이익이 발생한다.
③ 그럼에도 이 사건 증여자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물출자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도록 원고와 이 사건 채무에 관한 정산을 하거나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적이 없고, 원고는 사업체를 운영하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0,000,000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보임에도 증여받은 이익을 이 사건 증여자들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반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약정이 체결되지도 아니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채무 외에도 이 사건 증여자들이 소유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여러 차례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자신의 소유와 같이 담보로 활용하였고, 원고가 2011. 4. 29. BB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500,000,000원 역시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대출금 대부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이와 관련한 이익도 이 사건 증여자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권AA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및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민사소송이 계속되면서 이 사건 증여자들과의 정산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현물출자된 것은 2013. 2. 28.이고, 권AA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은 2017. 8. 4.로 위와 같은 법적 분쟁과 원고와 이 사건 증여자들 사이의 정산은 별개의 문제이다(현재 위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모두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아무런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08. 2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8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대출받고 증여자들이 위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현물출자 받은 회사가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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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8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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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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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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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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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기재 증여세 합계 580,407,7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권AA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순번 제1, 3, 10, 11번 기재 각 부동산의, 김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순번 제2번 기재 부동산의, 한B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순번 제4, 6, 7, 8, 9번 기재 각 부동산의, 강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순번 제5번 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자이고, 원고는 권AA, 김AA, 한BB과는 친인척 관계에 있고 강AA과는 지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4. 2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BB은행으로부터 1,5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원고의 BB은행에 대한 1,50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같은 날 원고와 원고의 처 김BB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1,8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또한 원고는 2012. 11. 3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BB은행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같은 날 원고를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1,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2013. 3. 14. BB은행에 위와 같이 대출받은 1,000,000,000원을 상환하였다.
라. 권AA, 김AA, 한BB, 강AA(이하 ‘이 사건 증여자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하던 중 2012년경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전AA의 제안을 전달받았는데, 전AA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이 사건 증여자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을 택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그 농업회사법인이 향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마. 이에 2013. 1. 25. 농업회사법인 S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가 설립되었고, 이 사건 증여자들은 2013. 2. 2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사건 회사에 현물출자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4. 25.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회사는 2013. 7. 2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YY은행으로부터 2,0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나., 다.항 각 기재와 같은 원고의 대출금에 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사. 피고는 2018. 10. 4.부터 2018. 10. 3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회사가 YY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을 받아 원고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채무를 이 사건 회사의 부채로 이관하여 인수함으로써 원고가 BB은행에 대한 미상환 대출금액 1,500,000,000원 채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2013. 7. 29.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채무면제 증여이익을 안분하여 2019. 1. 2.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580,407,74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7. 1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조세심판원 조심 2019부1605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 18, 30호증, 을 제3, 4, 7, 8호증(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자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사건 회사에 합계 1,700,000,000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회사가 원고의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권AA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이에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및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이 사건 증여자들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민사소송이 계속되었고, 이 사건 증여자들에 대한 이 사건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도 다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인바, 이 사건 증여자들과 원고 사이에서 원고의 BB은행에 대한 채무와 관련한 채권채무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채무면제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은 과세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811 판결, 대법원 2002. 9. 10. 선고 2202두535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가 스스로 보유한 현금 또는 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납세자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는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채무의 대위변제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판결,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다만, 증여세는 무상의 재산 수여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대가적 출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4353 판결 등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4조 제1항 본문은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6조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4호증, 을 제5,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1,500,000,000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증여자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사건 회사에 현물출자하여 이 사건 회사가 원고의 이 사건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합계 3,013,926,490원으로 평가되었으므로(갑 제14호증의7), 이 사건 증여자들은 이 사건 채무 1,5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13,926,490원1)에 해당하는 이 사건 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았어야 하나 실제로는 원고의 BB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 합계 2,5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13,926,490원에 해당하는 신주만 배당받았다.
② 따라서 이 사건 증여자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사건 회사에 현물출자하면서 약 2,500,000,000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채무액에 해당하는 1,500,000,000원을 BB은행에 변제하지 아니하게 되어 이 사건 증여자들이 원고의 이 사건 채무를 대신 상환한 것과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증여의 이익이 발생한다.
③ 그럼에도 이 사건 증여자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물출자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도록 원고와 이 사건 채무에 관한 정산을 하거나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적이 없고, 원고는 사업체를 운영하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0,000,000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보임에도 증여받은 이익을 이 사건 증여자들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반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약정이 체결되지도 아니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채무 외에도 이 사건 증여자들이 소유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여러 차례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자신의 소유와 같이 담보로 활용하였고, 원고가 2011. 4. 29. BB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500,000,000원 역시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대출금 대부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이와 관련한 이익도 이 사건 증여자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권AA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및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민사소송이 계속되면서 이 사건 증여자들과의 정산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현물출자된 것은 2013. 2. 28.이고, 권AA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은 2017. 8. 4.로 위와 같은 법적 분쟁과 원고와 이 사건 증여자들 사이의 정산은 별개의 문제이다(현재 위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모두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아무런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08. 2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8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