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사업용 건물을 증여의 목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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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9-누-12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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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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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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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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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2 |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들은 사업자 지위가 아니라 부모 지위에서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
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은 ‘증여’로 인한 재화의 공급에 적용되는 특별규정인
데, 위 규정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것을 부가가
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았을 뿐이므로, 그 반대해석상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에 부가가치세를 부
과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피고의 기본통칙이나 질의회신은 법령상 근거가 아니다).
3) 결국,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부모가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외에 부
가가치세까지 부과한다면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의 헌법상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제2조 제3호) 부가가치세를 납
부할 의무가 있고(제3조 제1항),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제4조 제1항),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
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제9조 제1항). 그리고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
득재화’(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부가가치세
법 등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등)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
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
가를 받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제10조 제1, 4항).
나) 이러한 부가가치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
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
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
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된
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17307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 규정들과 법리를 종합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도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사업자는 그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사업자가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무상증여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증여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특별히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근거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그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유무를 가
려야 한다.
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2007. 4. 24. 부동산 분양임대업 등 사
업자등록을 한 뒤 2008. 4. 15.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한 사실, 그 뒤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의 소유권(공유지분권)을 자녀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을 제1, 2, 6,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사업을 위한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공제 또는 환급받은 사실, 원고들은
위 사업을 위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에 이 사건 건물을 재고자산으로 기재한 사실, 이
사건 건물 중 위 일부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원고들의 자녀들은 그 직후 위 호실 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원고들은 위 호실의 소유
권을 자녀들에게 이전한 위 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분양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자 상인
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의 소유권을 자녀들에게 이전한 위 거래는
그 사업상의 거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더구나 상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것이든
청산ㆍ정리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고, 공급받는 사람이 누
구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
929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을 자녀
들에게 양도(재화의 ‘양도’라 함은 재화에 관한 법률상의 지위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
다는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바100 결정 등 참조)한 것은 사업자로서 행
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원고들은 그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1) 이러한 판단은 원고들이 그
공급거래에 있어서 증여의 방식을 취하고 증여세를 납부했다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바)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은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 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 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는 “사업을 위하여 대가 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제1호) 등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상 증여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의 내용, 체계, 연혁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은 사업자가 ‘자기
생산ㆍ취득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특별히 재화의 공급으 로 의제하는 규정일 뿐, 그 외의 증여행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은 재화의 무상공급,
즉 재화의 증여 전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규정 이 아니라, ‘자기생산ㆍ취득재화’의 증여에 관하여 재화의 공급을 의제하는 규정에 불
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사업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부가가
치세법 제9조 제1항 등이 적용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
제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의 반대해석 등을 들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부
정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앞서 보았듯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
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는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재화 공급의 범위로 열
거하고 있다. 이에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
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은 앞서 보았다. 그런데 부가가치
세법은 재화의 무상공급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도 그 문언상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외의 재화의 무상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2) 종전에 1980. 12. 31. 대통령령 제10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는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ㆍ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
인에 의하여 대가를 받고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였
었으나, 위와 같이 개정된 이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는 위 규정 중
‘대가를 받고’ 부분을 삭제하여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ㆍ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
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였고,
앞서 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는 위 개정 조항의 내용을 이어받았
다. 이러한 입법 연혁에 의하면, 적어도 위 개정 후의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무상공급 도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이 재화의 무상공급을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이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용역의 무상공급에 관해서 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사실2)로부터도 추단할 수 있
다. 용역의 무상공급을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유는 용역의 무상공급이 재화의 공
급과는 달리 시장성이 없어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정에 따
른 것이므로(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18 판결 참조),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
2) 한편, 같은 항 단서에서는 사업자의 무상공급이더라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있다.
이 용이한 재화의 무상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일 재화의 무상공급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국가 등에 대한 재화의 무상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을 별도로 규정할 이유가 없
다.
(4)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
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
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
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 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
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
서 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 5항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그 재화를 소비자 지위에서 자신이 사
용․소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사용․소비하게 하거나, 고객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여 소비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
지 않는다면 모든 재화의 소비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삼으려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취지 가 침해되고 과세의 공평이 저해되므로, 그와 같은 경우를 모두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
한 것이다(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은 “사업
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가, 위
전부개정 이후 그 규정이 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 5항과 같이 세분되었다). 이러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은 재화의 무상공급이 원칙적으로 재
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그 중 특별한 경우만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생산ㆍ취득재화’의 무상공급은 사업을 위한 소비인지 여부 를 불문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뜻으로 읽어야 한
다.
3) 헌법상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등 관련규정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자녀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을 증여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
칙 등의 헌법상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본문에 관한 원고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하
여는 이 법원 2020아125 결정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7. 0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9누124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모가 사업용 건물을 증여의 목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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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9-누-12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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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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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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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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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2 |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들은 사업자 지위가 아니라 부모 지위에서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
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은 ‘증여’로 인한 재화의 공급에 적용되는 특별규정인
데, 위 규정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것을 부가가
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았을 뿐이므로, 그 반대해석상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에 부가가치세를 부
과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피고의 기본통칙이나 질의회신은 법령상 근거가 아니다).
3) 결국,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부모가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외에 부
가가치세까지 부과한다면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의 헌법상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제2조 제3호) 부가가치세를 납
부할 의무가 있고(제3조 제1항),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제4조 제1항),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
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제9조 제1항). 그리고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
득재화’(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부가가치세
법 등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등)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
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
가를 받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제10조 제1, 4항).
나) 이러한 부가가치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
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
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
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된
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17307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 규정들과 법리를 종합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도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사업자는 그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사업자가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무상증여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증여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특별히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근거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그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유무를 가
려야 한다.
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2007. 4. 24. 부동산 분양임대업 등 사
업자등록을 한 뒤 2008. 4. 15.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한 사실, 그 뒤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의 소유권(공유지분권)을 자녀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을 제1, 2, 6,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사업을 위한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공제 또는 환급받은 사실, 원고들은
위 사업을 위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에 이 사건 건물을 재고자산으로 기재한 사실, 이
사건 건물 중 위 일부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원고들의 자녀들은 그 직후 위 호실 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원고들은 위 호실의 소유
권을 자녀들에게 이전한 위 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분양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자 상인
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의 소유권을 자녀들에게 이전한 위 거래는
그 사업상의 거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더구나 상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것이든
청산ㆍ정리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고, 공급받는 사람이 누
구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
929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을 자녀
들에게 양도(재화의 ‘양도’라 함은 재화에 관한 법률상의 지위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
다는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바100 결정 등 참조)한 것은 사업자로서 행
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원고들은 그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1) 이러한 판단은 원고들이 그
공급거래에 있어서 증여의 방식을 취하고 증여세를 납부했다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바)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은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 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 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는 “사업을 위하여 대가 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제1호) 등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상 증여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의 내용, 체계, 연혁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은 사업자가 ‘자기
생산ㆍ취득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특별히 재화의 공급으 로 의제하는 규정일 뿐, 그 외의 증여행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은 재화의 무상공급,
즉 재화의 증여 전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규정 이 아니라, ‘자기생산ㆍ취득재화’의 증여에 관하여 재화의 공급을 의제하는 규정에 불
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사업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부가가
치세법 제9조 제1항 등이 적용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
제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의 반대해석 등을 들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부
정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앞서 보았듯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
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는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재화 공급의 범위로 열
거하고 있다. 이에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
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은 앞서 보았다. 그런데 부가가치
세법은 재화의 무상공급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도 그 문언상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외의 재화의 무상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2) 종전에 1980. 12. 31. 대통령령 제10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는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ㆍ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
인에 의하여 대가를 받고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였
었으나, 위와 같이 개정된 이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는 위 규정 중
‘대가를 받고’ 부분을 삭제하여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ㆍ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
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였고,
앞서 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는 위 개정 조항의 내용을 이어받았
다. 이러한 입법 연혁에 의하면, 적어도 위 개정 후의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무상공급 도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이 재화의 무상공급을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이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용역의 무상공급에 관해서 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사실2)로부터도 추단할 수 있
다. 용역의 무상공급을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유는 용역의 무상공급이 재화의 공
급과는 달리 시장성이 없어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정에 따
른 것이므로(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18 판결 참조),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
2) 한편, 같은 항 단서에서는 사업자의 무상공급이더라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있다.
이 용이한 재화의 무상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일 재화의 무상공급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국가 등에 대한 재화의 무상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을 별도로 규정할 이유가 없
다.
(4)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
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
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
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 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
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
서 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 5항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그 재화를 소비자 지위에서 자신이 사
용․소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사용․소비하게 하거나, 고객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여 소비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
지 않는다면 모든 재화의 소비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삼으려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취지 가 침해되고 과세의 공평이 저해되므로, 그와 같은 경우를 모두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
한 것이다(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은 “사업
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가, 위
전부개정 이후 그 규정이 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 5항과 같이 세분되었다). 이러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은 재화의 무상공급이 원칙적으로 재
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그 중 특별한 경우만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생산ㆍ취득재화’의 무상공급은 사업을 위한 소비인지 여부 를 불문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뜻으로 읽어야 한
다.
3) 헌법상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등 관련규정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자녀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을 증여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
칙 등의 헌법상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본문에 관한 원고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하
여는 이 법원 2020아125 결정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7. 0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9누124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