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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하자 취소사유일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24532
판결 요약
취소사유에 불과한 과세처분은 과세관청이 스스로 또는 소송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일 때만 납부세액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과세처분 #부당이득 #취소사유 #무효 #반환청구
질의 응답
1. 과세처분에 취소사유만 있을 때 부당이득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취소사유에 불과한 과세처분에서는 스스로 취소하거나 소송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불가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24532 판결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사유일 경우, 별도로 취소 절차가 없으면 부당이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인 경우 부당이득 청구가 되나요?
답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일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24532 판결 및 대법원 94다28000 판례는 무효여야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후 과세관청이 임의로 경정결정한 경우 무효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신고 후 경정결정이 무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24532 판결은 경정결정의 무효 주장에 대해 중대·명백한 하자가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 사유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 된다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24532 부당이득금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09.22

판 결 선 고

2020.10.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8,858,320원 및 그 중 33,899,180원에 대하여 2018. 7. 2.부터, 14,959,140원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1. 1. 25. BB공사로부터 ○○시 ○○동 4**-** 도로 168㎡(이하 ⁠‘○○시 토지’라고 한다)를 공매로 취득(취득가액 58,370,000원)하여 2017. 5. 2. ○○시에 매매대금을 249,48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1.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시 토지의 매매가액을249,480,000원, 필요경비를 61,055,020원(= 취득가액 58,370,000원 + 취·등록세2,685,020원), 과세표준을 43,893,540원으로 하여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39,313,220원을 납부하였는데, 2018. 5. 1. CC세무서장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시 토지의 매도대금을 유일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다음 종합소득세를 5,414,031원으로 신고하고 위와 같이 납부한 39,313,220원 중 33,899,189원을 환급해달라고 신청하였다.

다. CC세무서장은 원고의 소득세 환급에 대한 확인조사를 한 다음 원고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시 토지의 양도가액 249,480,000원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시 토지의 취득가액 58,270,000원과 취·등록세 2,685,020원을 반영하여, 2018. 8. 13.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86,080원(가산세 4,663,552원을 포함하고 기납부세액 39,313,22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한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6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20누321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였으나, 2020. 6. 11.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마. 원고는 2019. 7. 12.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14,959,14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종합소득세의 신고행위는 사인의 공법행위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경정사유가 없는 경우 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이는 불가변적인 효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신고와 동시에 확정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임의로 경정결정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금은 부당이득이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245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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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하자 취소사유일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24532
판결 요약
취소사유에 불과한 과세처분은 과세관청이 스스로 또는 소송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일 때만 납부세액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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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과세처분에 취소사유만 있을 때 부당이득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취소사유에 불과한 과세처분에서는 스스로 취소하거나 소송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불가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24532 판결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사유일 경우, 별도로 취소 절차가 없으면 부당이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인 경우 부당이득 청구가 되나요?
답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일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24532 판결 및 대법원 94다28000 판례는 무효여야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후 과세관청이 임의로 경정결정한 경우 무효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신고 후 경정결정이 무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24532 판결은 경정결정의 무효 주장에 대해 중대·명백한 하자가 증거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 사유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 된다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24532 부당이득금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09.22

판 결 선 고

2020.10.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8,858,320원 및 그 중 33,899,180원에 대하여 2018. 7. 2.부터, 14,959,140원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1. 1. 25. BB공사로부터 ○○시 ○○동 4**-** 도로 168㎡(이하 ⁠‘○○시 토지’라고 한다)를 공매로 취득(취득가액 58,370,000원)하여 2017. 5. 2. ○○시에 매매대금을 249,48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1.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시 토지의 매매가액을249,480,000원, 필요경비를 61,055,020원(= 취득가액 58,370,000원 + 취·등록세2,685,020원), 과세표준을 43,893,540원으로 하여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39,313,220원을 납부하였는데, 2018. 5. 1. CC세무서장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시 토지의 매도대금을 유일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다음 종합소득세를 5,414,031원으로 신고하고 위와 같이 납부한 39,313,220원 중 33,899,189원을 환급해달라고 신청하였다.

다. CC세무서장은 원고의 소득세 환급에 대한 확인조사를 한 다음 원고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시 토지의 양도가액 249,480,000원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시 토지의 취득가액 58,270,000원과 취·등록세 2,685,020원을 반영하여, 2018. 8. 13.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86,080원(가산세 4,663,552원을 포함하고 기납부세액 39,313,22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한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6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20누321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였으나, 2020. 6. 11.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마. 원고는 2019. 7. 12.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14,959,14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종합소득세의 신고행위는 사인의 공법행위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경정사유가 없는 경우 신고와 동시에 확정되고 이는 불가변적인 효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신고와 동시에 확정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임의로 경정결정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금은 부당이득이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245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