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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 인정 기준과 판단

수원고등법원 2019누12674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취득가액 산정은 실제 작성 및 이행된 매매계약서와 금융자료, 당사자 진술 등 종합적 증거로 실지거래가액을 우선 인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취득가액 확인이 가능하다면 환산가액 적용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입증 #매매계약서 증거 #금융자료 제출
질의 응답
1. 매매계약서와 실제 지급자료가 있으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의 작성일과 내용, 금융자료, 당사자 진술 등 여러 근거가 일치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2674 판결은 원고와 전 소유자 사이의 매매계약서와 금융증빙, 당사자 진술 등이 부합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증빙 없이 환산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경우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매매계약서 및 지급 내역 등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면 환산가액이 아닌 실거래가를 인정받아 세액이 정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2674 판결에서 새로 제출된 매매계약서와 금융자료 등으로 실지거래가액 인정, 환산가액에 의한 과세처분 일부를 취소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어떤 증거들이 실제 취득가액 입증에 도움이 되나요?
답변
기재 날짜와 내용이 일치하는 매매계약서 원본, 계좌이체 등 금융자료, 당사자 진술 등이 신빙성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2674 판결은 계약서의 형태·날인, 금융이체자료, 매도인 진술을 모두 고려해 실지거래가액의 입증력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해당 작성일자 무렵 원고와 김영화 사이에서 작성되어 이행된 매매계약서로 봄이 상당하며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고등법원2019누12674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0. 3. 18.

판 결 선 고

2020. 4. 8.

주 문

1.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17.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7.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가산세 포함, 2018. 8. 1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기재 0원은 계산상 착오에 의한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0원은 00시 00동 산6 임야1m² 중 1분의 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0원과 00시 00면 00리 241 전 50m² 등 3필지(이하 ⁠‘00리토지들’이라 한다)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원을 합한 것이다. 제1심은 이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00원 중 00원 초과 부분) 해당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jj건설개발 주식회사에 이 사건 지분(2004. 2. 2. 원고 앞으로 같은 해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과 00리 토지들을 매도하였고(이 사건 지분 매매대금이 0억00만 원이다), 2015. 12.경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6. 2. 29.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여 산정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7.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유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원(이 사건 지분 해당액이 00원이고, 나머지는 00리 토지들 해당액이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9.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2. 20.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2018. 5. 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00원이다[원고는 제1심에서는 그 실지거래가액이 주위적으로는 0원, 예비적으로는0원 또는0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지분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찾았다’면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고(갑 제1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피고가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령에 따른 환산가액에 의한취득가액을 전제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조치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항(관계 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지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김yy(이 사건 지분의 전 소유자이다)

로부터 2003. 8. 21. 이 사건 지분 중 일부(0분의 303)를 0원(평당 55만원)에, 2003. 12. 10. 이 사건 지분 중 나머지(0분의 697)를 00원에 각 매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그 매매대금 합계액이 원고 주장의 0원이다).

나)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원본을 확인하였는데,

그 종이의 재질이나 수기로 작성된 부분의 마모나 변색의 정도, 보관의 상태, 필체를

포함한 전체적인 형상, 계약서의 양식이나 날인된 원고의 인영(위 각 매매계약서는 양

식이 상이하고 원고의 각 인영도 서로 다른 인장에 의한 것인바, 사후에 위조된 것이

라면 이처럼 서로 다른 양식이나 인장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김yy의

인영 및 전화번호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는 그 해당 작성일자 무렵 작성

된 문서로 보인다.

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2003. 9.경부터 2005. 2.경사이에 원고 측에서 김yy에게 지급된 돈이 합계 0원 정도인 점(제1심판결별표1), 김yy도 2016. 10.경 피고에 의한 최초 조사시 ⁠‘이 사건 지분 매도가액이 평당 50만 원 내지 60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는 그 해당 작성일자 무렵 원고와 김yy사이에서 작성되어 이

행된 매매계약서로 봄이 상당하다(원고가 처분청이나 제1심에 허위 주장과 함께 위조

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지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위 0원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의 산정 등

가) 피고가 이 사건 지분 해당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구소득세법상 환산가액인 0원으로 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면 별지 양도소득세액 산정표의 ⁠‘차감고지세액’란 기재 0원이 된다.

나)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0원(= 위 0원 + 00리 토지들 해당액 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4. 0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26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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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 인정 기준과 판단

수원고등법원 2019누12674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취득가액 산정은 실제 작성 및 이행된 매매계약서와 금융자료, 당사자 진술 등 종합적 증거로 실지거래가액을 우선 인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취득가액 확인이 가능하다면 환산가액 적용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입증 #매매계약서 증거 #금융자료 제출
질의 응답
1. 매매계약서와 실제 지급자료가 있으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의 작성일과 내용, 금융자료, 당사자 진술 등 여러 근거가 일치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2674 판결은 원고와 전 소유자 사이의 매매계약서와 금융증빙, 당사자 진술 등이 부합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증빙 없이 환산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경우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매매계약서 및 지급 내역 등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면 환산가액이 아닌 실거래가를 인정받아 세액이 정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2674 판결에서 새로 제출된 매매계약서와 금융자료 등으로 실지거래가액 인정, 환산가액에 의한 과세처분 일부를 취소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어떤 증거들이 실제 취득가액 입증에 도움이 되나요?
답변
기재 날짜와 내용이 일치하는 매매계약서 원본, 계좌이체 등 금융자료, 당사자 진술 등이 신빙성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2674 판결은 계약서의 형태·날인, 금융이체자료, 매도인 진술을 모두 고려해 실지거래가액의 입증력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해당 작성일자 무렵 원고와 김영화 사이에서 작성되어 이행된 매매계약서로 봄이 상당하며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고등법원2019누12674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0. 3. 18.

판 결 선 고

2020. 4. 8.

주 문

1.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17.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7.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가산세 포함, 2018. 8. 1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기재 0원은 계산상 착오에 의한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0원은 00시 00동 산6 임야1m² 중 1분의 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0원과 00시 00면 00리 241 전 50m² 등 3필지(이하 ⁠‘00리토지들’이라 한다)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원을 합한 것이다. 제1심은 이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00원 중 00원 초과 부분) 해당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jj건설개발 주식회사에 이 사건 지분(2004. 2. 2. 원고 앞으로 같은 해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과 00리 토지들을 매도하였고(이 사건 지분 매매대금이 0억00만 원이다), 2015. 12.경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6. 2. 29.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여 산정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7.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유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원(이 사건 지분 해당액이 00원이고, 나머지는 00리 토지들 해당액이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9.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2. 20.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2018. 5. 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00원이다[원고는 제1심에서는 그 실지거래가액이 주위적으로는 0원, 예비적으로는0원 또는0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지분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찾았다’면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고(갑 제1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피고가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령에 따른 환산가액에 의한취득가액을 전제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조치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항(관계 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지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김yy(이 사건 지분의 전 소유자이다)

로부터 2003. 8. 21. 이 사건 지분 중 일부(0분의 303)를 0원(평당 55만원)에, 2003. 12. 10. 이 사건 지분 중 나머지(0분의 697)를 00원에 각 매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그 매매대금 합계액이 원고 주장의 0원이다).

나)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원본을 확인하였는데,

그 종이의 재질이나 수기로 작성된 부분의 마모나 변색의 정도, 보관의 상태, 필체를

포함한 전체적인 형상, 계약서의 양식이나 날인된 원고의 인영(위 각 매매계약서는 양

식이 상이하고 원고의 각 인영도 서로 다른 인장에 의한 것인바, 사후에 위조된 것이

라면 이처럼 서로 다른 양식이나 인장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김yy의

인영 및 전화번호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는 그 해당 작성일자 무렵 작성

된 문서로 보인다.

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2003. 9.경부터 2005. 2.경사이에 원고 측에서 김yy에게 지급된 돈이 합계 0원 정도인 점(제1심판결별표1), 김yy도 2016. 10.경 피고에 의한 최초 조사시 ⁠‘이 사건 지분 매도가액이 평당 50만 원 내지 60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는 그 해당 작성일자 무렵 원고와 김yy사이에서 작성되어 이

행된 매매계약서로 봄이 상당하다(원고가 처분청이나 제1심에 허위 주장과 함께 위조

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지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위 0원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의 산정 등

가) 피고가 이 사건 지분 해당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구소득세법상 환산가액인 0원으로 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면 별지 양도소득세액 산정표의 ⁠‘차감고지세액’란 기재 0원이 된다.

나)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0원(= 위 0원 + 00리 토지들 해당액 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4. 0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26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