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해당 작성일자 무렵 원고와 김영화 사이에서 작성되어 이행된 매매계약서로 봄이 상당하며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고등법원2019누12674 |
|
원고, 항소인 |
000 |
|
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2020. 3. 18. |
|
판 결 선 고 |
2020. 4. 8. |
주 문
1.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17.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7.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가산세 포함, 2018. 8. 1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기재 0원은 계산상 착오에 의한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0원은 00시 00동 산6 임야1m² 중 1분의 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0원과 00시 00면 00리 241 전 50m² 등 3필지(이하 ‘00리토지들’이라 한다)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원을 합한 것이다. 제1심은 이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00원 중 00원 초과 부분) 해당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jj건설개발 주식회사에 이 사건 지분(2004. 2. 2. 원고 앞으로 같은 해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과 00리 토지들을 매도하였고(이 사건 지분 매매대금이 0억00만 원이다), 2015. 12.경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6. 2. 29.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여 산정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7.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유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원(이 사건 지분 해당액이 00원이고, 나머지는 00리 토지들 해당액이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9.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2. 20.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2018. 5. 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00원이다[원고는 제1심에서는 그 실지거래가액이 주위적으로는 0원, 예비적으로는0원 또는0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지분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찾았다’면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고(갑 제1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피고가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령에 따른 환산가액에 의한취득가액을 전제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조치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항(관계 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지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김yy(이 사건 지분의 전 소유자이다)
로부터 2003. 8. 21. 이 사건 지분 중 일부(0분의 303)를 0원(평당 55만원)에, 2003. 12. 10. 이 사건 지분 중 나머지(0분의 697)를 00원에 각 매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그 매매대금 합계액이 원고 주장의 0원이다).
나)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원본을 확인하였는데,
그 종이의 재질이나 수기로 작성된 부분의 마모나 변색의 정도, 보관의 상태, 필체를
포함한 전체적인 형상, 계약서의 양식이나 날인된 원고의 인영(위 각 매매계약서는 양
식이 상이하고 원고의 각 인영도 서로 다른 인장에 의한 것인바, 사후에 위조된 것이
라면 이처럼 서로 다른 양식이나 인장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김yy의
인영 및 전화번호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는 그 해당 작성일자 무렵 작성
된 문서로 보인다.
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2003. 9.경부터 2005. 2.경사이에 원고 측에서 김yy에게 지급된 돈이 합계 0원 정도인 점(제1심판결별표1), 김yy도 2016. 10.경 피고에 의한 최초 조사시 ‘이 사건 지분 매도가액이 평당 50만 원 내지 60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는 그 해당 작성일자 무렵 원고와 김yy사이에서 작성되어 이
행된 매매계약서로 봄이 상당하다(원고가 처분청이나 제1심에 허위 주장과 함께 위조
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지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위 0원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의 산정 등
가) 피고가 이 사건 지분 해당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구소득세법상 환산가액인 0원으로 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면 별지 양도소득세액 산정표의 ‘차감고지세액’란 기재 0원이 된다.
나)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0원(= 위 0원 + 00리 토지들 해당액 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4. 0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26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해당 작성일자 무렵 원고와 김영화 사이에서 작성되어 이행된 매매계약서로 봄이 상당하며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고등법원2019누12674 |
|
원고, 항소인 |
000 |
|
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2020. 3. 18. |
|
판 결 선 고 |
2020. 4. 8. |
주 문
1.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17.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7.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가산세 포함, 2018. 8. 1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기재 0원은 계산상 착오에 의한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0원은 00시 00동 산6 임야1m² 중 1분의 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0원과 00시 00면 00리 241 전 50m² 등 3필지(이하 ‘00리토지들’이라 한다)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원을 합한 것이다. 제1심은 이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00원 중 00원 초과 부분) 해당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jj건설개발 주식회사에 이 사건 지분(2004. 2. 2. 원고 앞으로 같은 해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과 00리 토지들을 매도하였고(이 사건 지분 매매대금이 0억00만 원이다), 2015. 12.경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6. 2. 29.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여 산정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7.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유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원(이 사건 지분 해당액이 00원이고, 나머지는 00리 토지들 해당액이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9.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2. 20.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2018. 5. 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00원이다[원고는 제1심에서는 그 실지거래가액이 주위적으로는 0원, 예비적으로는0원 또는0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지분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찾았다’면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고(갑 제1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피고가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령에 따른 환산가액에 의한취득가액을 전제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조치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항(관계 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지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김yy(이 사건 지분의 전 소유자이다)
로부터 2003. 8. 21. 이 사건 지분 중 일부(0분의 303)를 0원(평당 55만원)에, 2003. 12. 10. 이 사건 지분 중 나머지(0분의 697)를 00원에 각 매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그 매매대금 합계액이 원고 주장의 0원이다).
나)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원본을 확인하였는데,
그 종이의 재질이나 수기로 작성된 부분의 마모나 변색의 정도, 보관의 상태, 필체를
포함한 전체적인 형상, 계약서의 양식이나 날인된 원고의 인영(위 각 매매계약서는 양
식이 상이하고 원고의 각 인영도 서로 다른 인장에 의한 것인바, 사후에 위조된 것이
라면 이처럼 서로 다른 양식이나 인장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김yy의
인영 및 전화번호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는 그 해당 작성일자 무렵 작성
된 문서로 보인다.
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2003. 9.경부터 2005. 2.경사이에 원고 측에서 김yy에게 지급된 돈이 합계 0원 정도인 점(제1심판결별표1), 김yy도 2016. 10.경 피고에 의한 최초 조사시 ‘이 사건 지분 매도가액이 평당 50만 원 내지 60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는 그 해당 작성일자 무렵 원고와 김yy사이에서 작성되어 이
행된 매매계약서로 봄이 상당하다(원고가 처분청이나 제1심에 허위 주장과 함께 위조
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지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위 0원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의 산정 등
가) 피고가 이 사건 지분 해당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구소득세법상 환산가액인 0원으로 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면 별지 양도소득세액 산정표의 ‘차감고지세액’란 기재 0원이 된다.
나)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0원(= 위 0원 + 00리 토지들 해당액 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4. 0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26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