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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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단5004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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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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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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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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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4.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5,748,674원에 대한경정거부처분 중 33,470,000원을 초과하여 감액경정을 거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6. 11. 경기도 ☆☆시 ★★리 34-25 전 9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취득하여, 2015. 10. 14. 대금 24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19.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5. 12. 31.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인 13,008,3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65,748,67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25.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두 곳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증여일인 1998. 6. 11.을 기준시점으로 한 감정가액 산정을 의뢰하였고, 두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인 99,796,500원(이하 이 사건 제1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33,296,225원을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20. 이 사건 제1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원고는 이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인 정○○의 감정결과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 99,3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감정가액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감정가액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재산정한 33,470,000원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 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 13,008,300원, 증여재산공제가액 13,008,300원, 증여세 과세표준 0원으로 결정하여, 실제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비록 그것이 평가기간을 벗어나 이루어진 이른바 소급감정이더라도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인 정○○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재산정한 양도소득세 33,470,000원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호 단서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증여세 등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증여일 당시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⑵ 위 법령들을 종합하면,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증여일 현재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면 그것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시가로 볼 수 있으나(상속재산에 관한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대법원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 참조),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서의 시가로 인정할지 여부는 개별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판단
법원감정인은 원고의 의뢰에 따른 두 곳의 감정평가업자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를 비슷하게 평가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제2감정가액이 곧바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시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2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전제에 있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⑴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은 증여일로부터 약 17년 7개월(이 사건 제1감정가액) 내지 19년 8개월(이 사건 제2감정가액) 가량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시간의 경과와 주변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이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대로 감정한 것으로서 평가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감정인 정○○은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감정가액으로 결정하면서도 상당기간 기준시점을 소급함으로 인하여 거래사례의 포착이 불가능한 등의 이유로 다른 방법에 의한 교차검토를 생략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바,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감정의한계가 드러난다.
⑵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은 양도 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데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법정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의 다음날부터 15년1)인바, 피고는1998. 10. 1.부터 2013. 9. 30.까지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원고에게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었는바,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원고의 감액경정청구에 따라 위 기준시가보다 훨씬 고액인 소급감정에 의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재산정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여 증여세 경정처분은 할 수 없어 조세누락을 방지할 수 없다. 이를 고려하면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00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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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단5004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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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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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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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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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4.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5,748,674원에 대한경정거부처분 중 33,470,000원을 초과하여 감액경정을 거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6. 11. 경기도 ☆☆시 ★★리 34-25 전 9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취득하여, 2015. 10. 14. 대금 24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19.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5. 12. 31.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인 13,008,3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65,748,67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25.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두 곳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증여일인 1998. 6. 11.을 기준시점으로 한 감정가액 산정을 의뢰하였고, 두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인 99,796,500원(이하 이 사건 제1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33,296,225원을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20. 이 사건 제1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원고는 이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인 정○○의 감정결과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 99,3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감정가액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감정가액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재산정한 33,470,000원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 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 13,008,300원, 증여재산공제가액 13,008,300원, 증여세 과세표준 0원으로 결정하여, 실제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비록 그것이 평가기간을 벗어나 이루어진 이른바 소급감정이더라도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인 정○○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재산정한 양도소득세 33,470,000원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호 단서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증여세 등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증여일 당시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⑵ 위 법령들을 종합하면,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증여일 현재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라면 그것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시가로 볼 수 있으나(상속재산에 관한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대법원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 참조),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서의 시가로 인정할지 여부는 개별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판단
법원감정인은 원고의 의뢰에 따른 두 곳의 감정평가업자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를 비슷하게 평가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제2감정가액이 곧바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시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2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전제에 있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⑴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은 증여일로부터 약 17년 7개월(이 사건 제1감정가액) 내지 19년 8개월(이 사건 제2감정가액) 가량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시간의 경과와 주변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이 증여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대로 감정한 것으로서 평가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감정인 정○○은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감정가액으로 결정하면서도 상당기간 기준시점을 소급함으로 인하여 거래사례의 포착이 불가능한 등의 이유로 다른 방법에 의한 교차검토를 생략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바,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감정의한계가 드러난다.
⑵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은 양도 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데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법정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의 다음날부터 15년1)인바, 피고는1998. 10. 1.부터 2013. 9. 30.까지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원고에게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었는바,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원고의 감액경정청구에 따라 위 기준시가보다 훨씬 고액인 소급감정에 의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재산정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여 증여세 경정처분은 할 수 없어 조세누락을 방지할 수 없다. 이를 고려하면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00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