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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시 지급기준 변경이 유효한가

대법원 2019두56098
판결 요약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중간정산 시 2011. 12. 31. 당시 급여개정된 정관의 지급기준을 적용한 세무서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어 세무서장의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임원퇴직금 #퇴직소득세 #중간정산 #정관변경 #지급기준
질의 응답
1.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정관 변경 기준을 새로 적용해도 되나요?
답변
중간정산 시점의 개정 정관 지급기준그 당시 급여를 기준으로 임원 퇴직금 산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6098 판결은 2011. 12. 31. 기준 개정 정관의 지급기준과 급여로 임원 퇴직소득금액을 산정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회사가 임원 퇴직소득세를 과거 기준이 아닌 변경된 정관 기준으로 부과했다면 인정되나요?
답변
예, 변경된 정관의 지급 기준을 적용한 것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6098 판결에서 개정 정관에 따른 산정 근거가 정당하다 보았습니다.
3. 임원 퇴직금 산정기준 변경이 퇴직소득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신 정관 기준과 해당 시점 급여로 산정하면 퇴직소득세 부과에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6098 판결은 개정 정관 적용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해 세무서의 부과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2011. 12. 31. 당시 급여를 기준으로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6098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9누10794 판결

판 결 선 고

2020. 2.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2. 14. 선고 대법원 2019두560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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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시 지급기준 변경이 유효한가

대법원 2019두56098
판결 요약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중간정산 시 2011. 12. 31. 당시 급여개정된 정관의 지급기준을 적용한 세무서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어 세무서장의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임원퇴직금 #퇴직소득세 #중간정산 #정관변경 #지급기준
질의 응답
1.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정관 변경 기준을 새로 적용해도 되나요?
답변
중간정산 시점의 개정 정관 지급기준그 당시 급여를 기준으로 임원 퇴직금 산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6098 판결은 2011. 12. 31. 기준 개정 정관의 지급기준과 급여로 임원 퇴직소득금액을 산정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회사가 임원 퇴직소득세를 과거 기준이 아닌 변경된 정관 기준으로 부과했다면 인정되나요?
답변
예, 변경된 정관의 지급 기준을 적용한 것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6098 판결에서 개정 정관에 따른 산정 근거가 정당하다 보았습니다.
3. 임원 퇴직금 산정기준 변경이 퇴직소득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신 정관 기준과 해당 시점 급여로 산정하면 퇴직소득세 부과에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6098 판결은 개정 정관 적용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해 세무서의 부과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2011. 12. 31. 당시 급여를 기준으로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6098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9누10794 판결

판 결 선 고

2020. 2.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2. 14. 선고 대법원 2019두560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