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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 전 고철판매가 소득세상 사업개시 인정 요건에 해당하나요

서울고등법원 2019누46901
판결 요약
주택신축 전에 소규모 고철판매를 2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의 객관적 실체가 갖추어진 시점은 주택 분양을 개시한 때로 판단하였습니다. 건설업 감면대상 인정 역시 총괄책임 및 전체관리 입증 실패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설업 사업개시일 #주택신축 판매업 #고철판매 #사업자등록일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건물 신축 전에 고철이나 잔재 판매를 몇 번 했다면 건설업 사업개시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소규모 일회성 판매행위만으로는 건설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6901 판결에서는 주택 신축 전 2회의 고철판매(40만원 상당)만으로는 계속·반복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어,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 개시 시점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일과 실제 건설업 사업개시일이 다를 수 있나요?
답변
예, 사업자등록일이 곧 사업개시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예: 분양 개시)이 이루어진 날이 사업개시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6901 판결은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체계를 근거로 사업자등록일과 사업개시일은 다른 시점일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건설공사에서 직접 건설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하도급만 주었을 때 감면대상 건설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총괄책임 및 전체관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감면대상 건설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6901 판결은 총괄책임·전체관리가 입증되지 않으면 감면대상 건설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 전 2회, 40만원 상당의 고철판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반복성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는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이며,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거나 분야별 하도급을 주었지만 건설공사의 총괄책임・전체관리를 입증하지 못하여 감면대상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4690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1.

판 결 선 고

2020. 5.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7,619,9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687,270원(가산세 포함) 부분1)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88,514,410원(가산세 포함)2)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별지를 이 사건 별지로 교체

하고,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1행의 ⁠“88,514,412원”을 ⁠“88,514,41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1) ①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자의 의미는 부가

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②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둔 점, ③ 사업자등록에 관

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

---------------------------------------------------------------------------

1) 원고는 소장에서 이 부분 청구취지로 ⁠“피고가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687,2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구하고 있고 그 항소취지 또한 동일하나,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17. 8. 4.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77,619,920원(가산세 포함)이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7,619,920원(가산세 포함) 중 5,687,270원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소장에서 이 부분 청구취지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88,514,412원(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그 항소취지 또한 동일하나,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17. 8. 4.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88,514,410원(가산세 포함)이다. 따라서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수정한다.

등록의 시기에 관하여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또한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사업 개시일’이라 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 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상 사업

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의 목적에 따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볼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직접세인 소득세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와 그 과세 및 근거

법령의 체계가 달라 소득세법상의 사업 개시일의 판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 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인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내국

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최초사업연도개시일로 보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

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업자등록일을 사업 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에 따라 법인격을 가지게 되고 정관상의 목적을

수행하게 되므로 설립등기일을 사업 개시일로 볼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단서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

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업 개시일과 사업자등록일을 구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제5행의 ⁠“(1)”을 ⁠“(2)”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4행부터 제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그런데 공동주택 2가 신축되기도 전인 2014년에 단 2회, 402,600원 상당의 이 사건 고철 판매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건물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업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업의 객관적인 실체 가 갖추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5년의 분양 이

전에 수익을 목적으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원고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

났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는 공동주택 2의 분양 시점에 비로소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고, 원고가 제출한 일부 질의회신(갑 제10,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사업 개시일을 소

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

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5.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69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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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 전 고철판매가 소득세상 사업개시 인정 요건에 해당하나요

서울고등법원 2019누46901
판결 요약
주택신축 전에 소규모 고철판매를 2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의 객관적 실체가 갖추어진 시점은 주택 분양을 개시한 때로 판단하였습니다. 건설업 감면대상 인정 역시 총괄책임 및 전체관리 입증 실패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설업 사업개시일 #주택신축 판매업 #고철판매 #사업자등록일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건물 신축 전에 고철이나 잔재 판매를 몇 번 했다면 건설업 사업개시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소규모 일회성 판매행위만으로는 건설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6901 판결에서는 주택 신축 전 2회의 고철판매(40만원 상당)만으로는 계속·반복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어,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 개시 시점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일과 실제 건설업 사업개시일이 다를 수 있나요?
답변
예, 사업자등록일이 곧 사업개시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예: 분양 개시)이 이루어진 날이 사업개시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6901 판결은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체계를 근거로 사업자등록일과 사업개시일은 다른 시점일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건설공사에서 직접 건설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하도급만 주었을 때 감면대상 건설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총괄책임 및 전체관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감면대상 건설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6901 판결은 총괄책임·전체관리가 입증되지 않으면 감면대상 건설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 전 2회, 40만원 상당의 고철판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반복성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는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이며,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거나 분야별 하도급을 주었지만 건설공사의 총괄책임・전체관리를 입증하지 못하여 감면대상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4690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1.

판 결 선 고

2020. 5.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7,619,9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687,270원(가산세 포함) 부분1)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88,514,410원(가산세 포함)2)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별지를 이 사건 별지로 교체

하고,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1행의 ⁠“88,514,412원”을 ⁠“88,514,41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1) ①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자의 의미는 부가

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②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둔 점, ③ 사업자등록에 관

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

---------------------------------------------------------------------------

1) 원고는 소장에서 이 부분 청구취지로 ⁠“피고가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687,2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구하고 있고 그 항소취지 또한 동일하나,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17. 8. 4.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77,619,920원(가산세 포함)이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7,619,920원(가산세 포함) 중 5,687,270원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소장에서 이 부분 청구취지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88,514,412원(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그 항소취지 또한 동일하나,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17. 8. 4.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88,514,410원(가산세 포함)이다. 따라서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수정한다.

등록의 시기에 관하여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또한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사업 개시일’이라 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 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상 사업

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의 목적에 따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볼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직접세인 소득세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와 그 과세 및 근거

법령의 체계가 달라 소득세법상의 사업 개시일의 판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 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인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내국

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최초사업연도개시일로 보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

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업자등록일을 사업 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에 따라 법인격을 가지게 되고 정관상의 목적을

수행하게 되므로 설립등기일을 사업 개시일로 볼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단서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

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업 개시일과 사업자등록일을 구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제5행의 ⁠“(1)”을 ⁠“(2)”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4행부터 제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그런데 공동주택 2가 신축되기도 전인 2014년에 단 2회, 402,600원 상당의 이 사건 고철 판매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건물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업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업의 객관적인 실체 가 갖추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5년의 분양 이

전에 수익을 목적으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원고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

났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는 공동주택 2의 분양 시점에 비로소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고, 원고가 제출한 일부 질의회신(갑 제10,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사업 개시일을 소

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

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5.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69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