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비사업용 토
지라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428 |
|
원 고 |
000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1.13. |
|
판 결 선 고 |
2020.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2,862,3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0시 0읍 0리 0-6 전 1,329㎡, 413-1 전 1,000㎡, 413-8 전
10㎡(이하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1. 5.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아들 강jj, 강kk에게 매도하여 2016. 9.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10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다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
용하여 2016. 10. 31.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233,318,42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며
85,800,750원의 감면세액을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하였으나, 2017. 9. 1. 피고로부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대지 또는 부재
지주가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부인당하여 2016년 귀
속 양도소득세 242,862,380원(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양도소
득기본공제를 하여산출된과세표준951,140,702원×세율48%-기납부세액+가산세)을경정, 고지받았다.
라. 원고는 2017. 9. 29. 0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18. 3. 9. 기각되
어 3. 16.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6. 12.경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9. 1. 10. 기각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이외에 00시, 0시, 0시 일대에 약 50,030㎡
의 농지를 보유하였고, 현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d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대
표이사이며, 2014. 6. 4. 00시장 예비후보로, 2015년 10월경 0연구소를
출범시키고, 2016년 0시장 재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
[인정증거: 갑 제1, 2, 13, 14호증, 을 제9, 10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1.이 사건 농지를 25년 이상 소유하면서 1968년경부터 대부분의 기간 ‘이 사
건 농지 소재지’인 00시에 거주하였고, 2006년 0시0읍 0리 0 토지를양도할 때와 2013년 0시 0동 0토지를 양도할 때 모두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받은 적이 있으며, 소유한 8,200평의 농지 중 6,630평에는 2005년경 일손이 덜가는 과수나무와 소나무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이 사건 농지 700평을 포함한 1,570평정도에는 식용 농작물을 재배하여 충분히 혼자서 자경할 수 있고,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에 의하더라도 8년 이상 자경농지임을 알 수 있으며, 2.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와기간 기준에 의할 때 농지의 경우 농지 소재지에 법정 기간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1.이 사건 농지는 ‘0시’에 위치하였고, 원고는 주소지인 00시뿐만 아니라0시에도 다수의 농지를 소유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은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지만, 제출한 자료(갑 제4 내지 12
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덧붙이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한 기간
중 어느 8년 동안 어떻게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2.관련 소득세법령 규정에 의할 때 농지를 일정한 거리 내에서 거주하면서 소
유하면 일응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농지의 경우 시
행령에 따라 원고가 양도일 직전 5년(2011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중 2년, 3년
(2013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과 토지의 소유기간(25년)의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10년=25년×40/100)을 초과하는 기간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2, 4, 5,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농지 외에도 같은 0시뿐만 아니라 00시와 0시 등에도 다수의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제
출한 것이 없고(경작사실확인서도 대부분 모호하거나 막연할 뿐이다), 원고가 2011,
2012, 2014, 2015년에 농산물을 출하한 자료가 없는 반면 2010. 10. 1. 00시 00동 을 주소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양도일 기준으로 직전 5년인 2011년 이후로 최소한 3년 이상,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을, 그리고 전체 소유기간 중 1998년까지의 7년간은 부친이 농사를 주관(을 제8호증)
하였다는 것이고 여기에 위와 같이 농산물 출하 자료가 없는 4년을 포함하면 10년을
초과하는 기간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러한 전제 하에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비사업용 토
지라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2. 0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4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처분은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비사업용 토
지라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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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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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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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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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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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42,862,3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0시 0읍 0리 0-6 전 1,329㎡, 413-1 전 1,000㎡, 413-8 전
10㎡(이하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1. 5.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아들 강jj, 강kk에게 매도하여 2016. 9.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10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다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
용하여 2016. 10. 31.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233,318,42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며
85,800,750원의 감면세액을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하였으나, 2017. 9. 1. 피고로부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대지 또는 부재
지주가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라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부인당하여 2016년 귀
속 양도소득세 242,862,380원(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양도소
득기본공제를 하여산출된과세표준951,140,702원×세율48%-기납부세액+가산세)을경정, 고지받았다.
라. 원고는 2017. 9. 29. 0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18. 3. 9. 기각되
어 3. 16.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6. 12.경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9. 1. 10. 기각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이외에 00시, 0시, 0시 일대에 약 50,030㎡
의 농지를 보유하였고, 현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d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대
표이사이며, 2014. 6. 4. 00시장 예비후보로, 2015년 10월경 0연구소를
출범시키고, 2016년 0시장 재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
[인정증거: 갑 제1, 2, 13, 14호증, 을 제9, 10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1.이 사건 농지를 25년 이상 소유하면서 1968년경부터 대부분의 기간 ‘이 사
건 농지 소재지’인 00시에 거주하였고, 2006년 0시0읍 0리 0 토지를양도할 때와 2013년 0시 0동 0토지를 양도할 때 모두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받은 적이 있으며, 소유한 8,200평의 농지 중 6,630평에는 2005년경 일손이 덜가는 과수나무와 소나무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이 사건 농지 700평을 포함한 1,570평정도에는 식용 농작물을 재배하여 충분히 혼자서 자경할 수 있고,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에 의하더라도 8년 이상 자경농지임을 알 수 있으며, 2.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와기간 기준에 의할 때 농지의 경우 농지 소재지에 법정 기간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1.이 사건 농지는 ‘0시’에 위치하였고, 원고는 주소지인 00시뿐만 아니라0시에도 다수의 농지를 소유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은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지만, 제출한 자료(갑 제4 내지 12
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덧붙이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한 기간
중 어느 8년 동안 어떻게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2.관련 소득세법령 규정에 의할 때 농지를 일정한 거리 내에서 거주하면서 소
유하면 일응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농지의 경우 시
행령에 따라 원고가 양도일 직전 5년(2011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중 2년, 3년
(2013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과 토지의 소유기간(25년)의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10년=25년×40/100)을 초과하는 기간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2, 4, 5,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농지 외에도 같은 0시뿐만 아니라 00시와 0시 등에도 다수의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제
출한 것이 없고(경작사실확인서도 대부분 모호하거나 막연할 뿐이다), 원고가 2011,
2012, 2014, 2015년에 농산물을 출하한 자료가 없는 반면 2010. 10. 1. 00시 00동 을 주소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양도일 기준으로 직전 5년인 2011년 이후로 최소한 3년 이상,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을, 그리고 전체 소유기간 중 1998년까지의 7년간은 부친이 농사를 주관(을 제8호증)
하였다는 것이고 여기에 위와 같이 농산물 출하 자료가 없는 4년을 포함하면 10년을
초과하는 기간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러한 전제 하에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비사업용 토
지라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2. 0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4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