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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 가능 여부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6322
판결 요약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자체도 소멸하여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아무런 이행이나 변제가 없었다면 근저당권이 소멸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소멸시효 완성 #피담보채권 #채권자 대위권 #민법 369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설정 후 10년이 지난 경우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하여 말소 등기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6322 판결은 민법 제162조에 의해 피담보채권 소멸시효(10년)가 경과했다면 근저당권도 소멸하며 말소등기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면 저당권 역시 함께 소멸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6322 판결은 민법 제369조를 근거로 피담보채권 소멸 시 근저당권도 소멸한다고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 입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권 채무 내역과 근저당권 설정일·경과기간을 바탕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입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6322 판결은 설정일에 근거해 10년 이상 경과된 사실을 확인,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채권자로서 제3자의 근저당권을 대위하여 말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제3자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6322 판결에서는 국세 채권을 가진 원고가 채권자 대위권으로 말소 청구를 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 근저당권은 2004. 8.23 설정된 것으로서 2020년 2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632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07. 15

판 결 선 고

2020. 07. 15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4. 8. 23. 접수 제○○○○○호 및 2004. 8. 24. 접수 제○○○○○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로서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1’이라 합니다)을 2009.4.8. 압류하였고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2’라 합니다)을 2012.11.14. 압류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1 토지를 2012.10.26. 압류하였고 이 사건부동산1 건물을 2011.10.19. 압류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2를 2007.6.18. 압류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외 BBB 소유 이 사건 부동산1,2를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로서 소 제기일 현재 소외 BBB의 국세 체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저등기 말소 청구

가. 소외 BBB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소외 BBB는 이 사건 부동산1에 대하여 2004.8.18. 피고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2004.8.23. 접수 제○○○○○호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또한 소외 BBB는 이 사건 부동산2에 대하여 2004.8.23. 피고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4.8.24. 접수 제○○○○○호 채권최고액 1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피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위 근저당권은 2004.8.23., 2004.8.24. 각각 설정된 것으로 2020년 2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민법 제369조에 의하면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1,2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원고는 소외 BBB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1,2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0. 07. 15.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63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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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 가능 여부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6322
판결 요약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자체도 소멸하여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아무런 이행이나 변제가 없었다면 근저당권이 소멸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소멸시효 완성 #피담보채권 #채권자 대위권 #민법 369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설정 후 10년이 지난 경우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하여 말소 등기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6322 판결은 민법 제162조에 의해 피담보채권 소멸시효(10년)가 경과했다면 근저당권도 소멸하며 말소등기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면 저당권 역시 함께 소멸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6322 판결은 민법 제369조를 근거로 피담보채권 소멸 시 근저당권도 소멸한다고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 입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권 채무 내역과 근저당권 설정일·경과기간을 바탕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입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6322 판결은 설정일에 근거해 10년 이상 경과된 사실을 확인,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채권자로서 제3자의 근저당권을 대위하여 말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제3자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6322 판결에서는 국세 채권을 가진 원고가 채권자 대위권으로 말소 청구를 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 근저당권은 2004. 8.23 설정된 것으로서 2020년 2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632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07. 15

판 결 선 고

2020. 07. 15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4. 8. 23. 접수 제○○○○○호 및 2004. 8. 24. 접수 제○○○○○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로서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1’이라 합니다)을 2009.4.8. 압류하였고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2’라 합니다)을 2012.11.14. 압류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1 토지를 2012.10.26. 압류하였고 이 사건부동산1 건물을 2011.10.19. 압류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2를 2007.6.18. 압류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외 BBB 소유 이 사건 부동산1,2를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로서 소 제기일 현재 소외 BBB의 국세 체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저등기 말소 청구

가. 소외 BBB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소외 BBB는 이 사건 부동산1에 대하여 2004.8.18. 피고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2004.8.23. 접수 제○○○○○호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또한 소외 BBB는 이 사건 부동산2에 대하여 2004.8.23. 피고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4.8.24. 접수 제○○○○○호 채권최고액 1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피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위 근저당권은 2004.8.23., 2004.8.24. 각각 설정된 것으로 2020년 2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민법 제369조에 의하면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1,2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원고는 소외 BBB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1,2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0. 07. 15.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63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