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쟁점 근저당권은 2004. 8.23 설정된 것으로서 2020년 2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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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6322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0. 07. 15 |
|
판 결 선 고 |
2020. 07. 15 |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4. 8. 23. 접수 제○○○○○호 및 2004. 8. 24. 접수 제○○○○○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로서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1’이라 합니다)을 2009.4.8. 압류하였고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2’라 합니다)을 2012.11.14. 압류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1 토지를 2012.10.26. 압류하였고 이 사건부동산1 건물을 2011.10.19. 압류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2를 2007.6.18. 압류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외 BBB 소유 이 사건 부동산1,2를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로서 소 제기일 현재 소외 BBB의 국세 체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저등기 말소 청구
가. 소외 BBB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소외 BBB는 이 사건 부동산1에 대하여 2004.8.18. 피고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2004.8.23. 접수 제○○○○○호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또한 소외 BBB는 이 사건 부동산2에 대하여 2004.8.23. 피고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4.8.24. 접수 제○○○○○호 채권최고액 1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피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위 근저당권은 2004.8.23., 2004.8.24. 각각 설정된 것으로 2020년 2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민법 제369조에 의하면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1,2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원고는 소외 BBB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1,2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0. 07. 15.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63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쟁점 근저당권은 2004. 8.23 설정된 것으로서 2020년 2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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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6322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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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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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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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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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7. 15 |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4. 8. 23. 접수 제○○○○○호 및 2004. 8. 24. 접수 제○○○○○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로서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1’이라 합니다)을 2009.4.8. 압류하였고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2’라 합니다)을 2012.11.14. 압류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1 토지를 2012.10.26. 압류하였고 이 사건부동산1 건물을 2011.10.19. 압류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2를 2007.6.18. 압류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외 BBB 소유 이 사건 부동산1,2를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로서 소 제기일 현재 소외 BBB의 국세 체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저등기 말소 청구
가. 소외 BBB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소외 BBB는 이 사건 부동산1에 대하여 2004.8.18. 피고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2004.8.23. 접수 제○○○○○호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또한 소외 BBB는 이 사건 부동산2에 대하여 2004.8.23. 피고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4.8.24. 접수 제○○○○○호 채권최고액 1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피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위 근저당권은 2004.8.23., 2004.8.24. 각각 설정된 것으로 2020년 2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민법 제369조에 의하면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1,2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원고는 소외 BBB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1,2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0. 07. 15.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63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