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추심요구에 불응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관서의 추심금 청구소송은 정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의 불응시 가집행 할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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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단105502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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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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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O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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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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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00. 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OO세무서장은
2019. 00. 00. 체납자인 주식회사 OOOOO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피고에 대
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 0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
의 금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한 사실, ② OO세무서장
의 위 압류 통지는 2019. 00. 00.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되어 2019. 00. 00. 피고에
게 도달된 사실, ③ 소외 회사는 2019. 00. 00.부터 2019. 00. 00.까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10회에 걸쳐 공사대금․장비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00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매출채권을 보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00. 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9. 00. 00. 원고에게 추심금 중 0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소외 회사가 2019. 00. 00. OO세무서에 체납액 중 000,000,000원을 납부하였을 뿐 피
고가 추심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갑 제7․호증), 소외 회사의 체납액 이 여전히 추심금을 초과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추심요구에 불응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관서의 추심금 청구소송은 정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의 불응시 가집행 할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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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단105502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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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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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O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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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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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00. 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OO세무서장은
2019. 00. 00. 체납자인 주식회사 OOOOO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피고에 대
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 0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
의 금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한 사실, ② OO세무서장
의 위 압류 통지는 2019. 00. 00.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되어 2019. 00. 00. 피고에
게 도달된 사실, ③ 소외 회사는 2019. 00. 00.부터 2019. 00. 00.까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10회에 걸쳐 공사대금․장비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00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매출채권을 보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00. 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9. 00. 00. 원고에게 추심금 중 0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소외 회사가 2019. 00. 00. OO세무서에 체납액 중 000,000,000원을 납부하였을 뿐 피
고가 추심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갑 제7․호증), 소외 회사의 체납액 이 여전히 추심금을 초과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