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세무서 압류 후 매출채권 추심 요구의 정당성 및 불이행시 책임

포항지원 2019가단105502
판결 요약
세무서의 체납액 압류 통지 및 매출채권 추심 요구에 대해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피고는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는 가집행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추심금 일부 변제가 소외 회사에 의해 이루어졌더라도, 추심금이 체납액을 초과하면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세무서 압류 #매출채권 추심 #제3자 지급책임 #체납액 변제 #추심요구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압류한 체납자의 매출채권에 대해 제3자인 피고가 추심 요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세무서의 추심 요구에 불응하면 피고는 추심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단105502 판결은 추심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압류 매출채권 일부가 변제된 경우 제3자의 지급 책임이 없어지나요?
답변
압류된 체납액을 모두 초과하지 않는 한, 제3자 지급 책임은 남아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단105502 판결은 체납액이 추심금을 초과할 경우 일부 변제만으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외 회사가 세무서에 직접 체납액을 납부해도 피고의 책임이 사라지나요?
답변
직접 납부로도 체납액이 다 충당되지 않으면 피고의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단105502 판결에서 소외 회사가 일부 납부했더라도, 체납액이 추심금을 초과하면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추심요구 소송에서 패소하면 가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가집행 선고가 가능해 지연 없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단105502 판결은 피고 불응시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추심요구에 불응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관서의 추심금 청구소송은 정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의 불응시 가집행 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단10550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OOOOO

변 론 종 결

2019. 12. 12

판 결 선 고

2020. 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00. 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OO세무서장은

2019. 00. 00. 체납자인 주식회사 OOOOO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피고에 대

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 0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

의 금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한 사실, ② OO세무서장

의 위 압류 통지는 2019. 00. 00.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되어 2019. 00. 00. 피고에

게 도달된 사실, ③ 소외 회사는 2019. 00. 00.부터 2019. 00. 00.까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10회에 걸쳐 공사대금․장비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00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매출채권을 보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00. 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9. 00. 00. 원고에게 추심금 중 0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소외 회사가 2019. 00. 00. OO세무서에 체납액 중 000,000,000원을 납부하였을 뿐 피

고가 추심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갑 제7․호증), 소외 회사의 체납액 이 여전히 추심금을 초과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

출처 : 대법원 2020. 01. 09. 선고 포항지원 2019가단105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세무서 압류 후 매출채권 추심 요구의 정당성 및 불이행시 책임

포항지원 2019가단105502
판결 요약
세무서의 체납액 압류 통지 및 매출채권 추심 요구에 대해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피고는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는 가집행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추심금 일부 변제가 소외 회사에 의해 이루어졌더라도, 추심금이 체납액을 초과하면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세무서 압류 #매출채권 추심 #제3자 지급책임 #체납액 변제 #추심요구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압류한 체납자의 매출채권에 대해 제3자인 피고가 추심 요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세무서의 추심 요구에 불응하면 피고는 추심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단105502 판결은 추심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압류 매출채권 일부가 변제된 경우 제3자의 지급 책임이 없어지나요?
답변
압류된 체납액을 모두 초과하지 않는 한, 제3자 지급 책임은 남아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단105502 판결은 체납액이 추심금을 초과할 경우 일부 변제만으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외 회사가 세무서에 직접 체납액을 납부해도 피고의 책임이 사라지나요?
답변
직접 납부로도 체납액이 다 충당되지 않으면 피고의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단105502 판결에서 소외 회사가 일부 납부했더라도, 체납액이 추심금을 초과하면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추심요구 소송에서 패소하면 가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가집행 선고가 가능해 지연 없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단105502 판결은 피고 불응시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추심요구에 불응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관서의 추심금 청구소송은 정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의 불응시 가집행 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가단10550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OOOOO

변 론 종 결

2019. 12. 12

판 결 선 고

2020. 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00. 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OO세무서장은

2019. 00. 00. 체납자인 주식회사 OOOOO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피고에 대

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 0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

의 금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한 사실, ② OO세무서장

의 위 압류 통지는 2019. 00. 00.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되어 2019. 00. 00. 피고에

게 도달된 사실, ③ 소외 회사는 2019. 00. 00.부터 2019. 00. 00.까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10회에 걸쳐 공사대금․장비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000,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매출채권을 보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00. 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9. 00. 00. 원고에게 추심금 중 0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소외 회사가 2019. 00. 00. OO세무서에 체납액 중 000,000,000원을 납부하였을 뿐 피

고가 추심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갑 제7․호증), 소외 회사의 체납액 이 여전히 추심금을 초과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

출처 : 대법원 2020. 01. 09. 선고 포항지원 2019가단105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