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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성 쟁점 판시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488
판결 요약
건축허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승인받은 건물은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설계됐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부상 용도가 우선이며, 납세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주거용도 #국민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주거 목적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도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인 경우, 실제로 설계 또는 사용이 주거용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인정은 안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488 판결은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받았고 공부상 용도도 업무시설이면, 주거용 설계 및 실제 사용과 관계없이 국민주택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 중 어떤 것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판단에 우선하나요?
답변
공부상(건축허가·건축물대장 등)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488 판결은 과세 여부를 공급 당시 객관적 종류·용도, 특히 공부상 기재로 판단해야 하며,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달리 해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다면 믿고 면세를 적용해도 됩니까?
답변
일부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다 해도 과세 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나 국세행정 관행으로 볼 수 없어, 면제 적용의 정당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488 판결은 피고의 면세대상임을 인정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성립한 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에 부가가치세 면제 미적용을 착오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나요?
답변
세법 해석에 견해 대립이나 믿을 만한 착오가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488 판결은 세법 해석상 의견이 명확하고, 대법원판례도 확고하여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에 해당함에도 그 구조가 주거용으로 설계되어 있고 그 입주자들도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34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1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12.

판 결 선 고

2020.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6.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0,696,474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3,228,914원의 각 부과처분, 원고 조○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8,239,203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9,515,083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자등록

1) 원고 aaa은 2014. 6. 2. ⁠‘1차’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12. 16. 폐업하였다.

2) 원고 조◯은 2014. 6. 2. ⁠‘2차’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12. 16. 폐업하였다.

나. 오피스텔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분양

1) 원고 aaa은 부산 외 3필지에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1,647.90㎡ 규모의 건물인 ⁠‘1차’(2~5층 다세대주택 8세대 및 6~10층 오피스텔 10세대)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15. 3. 25.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이를 분양하였다(이하 위 오피스텔 10세대를 ⁠‘제1 오피스텔’이라 한다).

2) 원고 조◯은 부산 외 3필지에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1,647.90㎡ 규모의 건물인 ⁠‘2차’(2~5층 다세대주택 8세대 및 6~10층 오피스텔 10세대)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15. 3. 25.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이를 분양하였다(이하 위 오피스텔 10세대를 ⁠‘제2 오피스텔’이라 하고, 제1, 2 오피스텔을 합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수입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8. 12. 6.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전심절차의 경료

1) 원고들은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2019. 5. 29.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사업자미등록 및 무신고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된 후 남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오피스텔은 설계 단계부터 주거용 주택으로 건축되어 준공 이후 줄곧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실제 용도가 아닌 형식적인 공부상 용도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조세공평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세심판원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여러 차례 판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 오피스텔이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에 해당함에도 그 구조가 주거용으로 설계되어 있고, 그 입주자들도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를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제3항, 제106조 제4항 제1호,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 ②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③ 위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한편 주택법 제2조 제1호, 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② ⁠‘준주택’이 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지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하며, ③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 및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에 의하면, ①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의 일종으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하고, ②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등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과 법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조세공평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주택법 제2조는 주택과 그 하위개념인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이 포함되는 준주택을 각각 달리 정의하면서 이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도 주택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달리 정의하고 있으며, ⁠‘주택’과 ⁠‘준주택’은 서로 건축요건 및 그 기준을 정한 근거 법령(주택: 주택법 제35조 등,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과 오피스텔 건축기준)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령이 명확하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주택’에 ⁠‘준주택’도 포함된다고 함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문리해석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그리고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에 따라 원래부터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므로, 단순히 당초부터 주거의 용도로 건축되었거나 현재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두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에 의하면,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로 노대(발코니)의 설치도 금지되므로, 오피스텔이 공동주택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로 설치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한편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4조), 어떤 재화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는 결국 공급 당시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그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비록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한 사람들이 대부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이를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전기와 가스를 주거용으로 공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오피스텔의 공급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다. 오히려 위 오피스텔의 소유·점유자들은 언제든지 이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일반업무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공급 이후의 이용 상황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가 그때마다 달라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④ 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된 주택법에 준주택 개념이 도입된 것은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오피스텔을 주택의 개념으로 포섭하여 이에 대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제상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특히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준주택에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등도 포함되어있는데, 이러한 건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입법 취지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과는 관련성이 적다.

⑤ 결국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서,사용승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그 용도를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어떠한 건축물이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단지 그 현황이 주거의 용도에 적합하여 다수의 입주민들이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⑥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으로 견해가 나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에서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진 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에 부합하는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1. 1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4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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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성 쟁점 판시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488
판결 요약
건축허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승인받은 건물은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설계됐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부상 용도가 우선이며, 납세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주거용도 #국민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주거 목적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도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인 경우, 실제로 설계 또는 사용이 주거용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인정은 안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488 판결은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받았고 공부상 용도도 업무시설이면, 주거용 설계 및 실제 사용과 관계없이 국민주택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 중 어떤 것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판단에 우선하나요?
답변
공부상(건축허가·건축물대장 등)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488 판결은 과세 여부를 공급 당시 객관적 종류·용도, 특히 공부상 기재로 판단해야 하며,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달리 해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다면 믿고 면세를 적용해도 됩니까?
답변
일부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다 해도 과세 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나 국세행정 관행으로 볼 수 없어, 면제 적용의 정당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488 판결은 피고의 면세대상임을 인정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성립한 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에 부가가치세 면제 미적용을 착오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나요?
답변
세법 해석에 견해 대립이나 믿을 만한 착오가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488 판결은 세법 해석상 의견이 명확하고, 대법원판례도 확고하여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에 해당함에도 그 구조가 주거용으로 설계되어 있고 그 입주자들도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34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1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12.

판 결 선 고

2020.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6.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0,696,474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3,228,914원의 각 부과처분, 원고 조○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8,239,203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9,515,083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자등록

1) 원고 aaa은 2014. 6. 2. ⁠‘1차’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12. 16. 폐업하였다.

2) 원고 조◯은 2014. 6. 2. ⁠‘2차’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12. 16. 폐업하였다.

나. 오피스텔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분양

1) 원고 aaa은 부산 외 3필지에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1,647.90㎡ 규모의 건물인 ⁠‘1차’(2~5층 다세대주택 8세대 및 6~10층 오피스텔 10세대)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15. 3. 25.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이를 분양하였다(이하 위 오피스텔 10세대를 ⁠‘제1 오피스텔’이라 한다).

2) 원고 조◯은 부산 외 3필지에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1,647.90㎡ 규모의 건물인 ⁠‘2차’(2~5층 다세대주택 8세대 및 6~10층 오피스텔 10세대)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15. 3. 25.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이를 분양하였다(이하 위 오피스텔 10세대를 ⁠‘제2 오피스텔’이라 하고, 제1, 2 오피스텔을 합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수입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8. 12. 6.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전심절차의 경료

1) 원고들은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2019. 5. 29.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사업자미등록 및 무신고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된 후 남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오피스텔은 설계 단계부터 주거용 주택으로 건축되어 준공 이후 줄곧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실제 용도가 아닌 형식적인 공부상 용도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조세공평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세심판원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여러 차례 판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 오피스텔이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에 해당함에도 그 구조가 주거용으로 설계되어 있고, 그 입주자들도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를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제3항, 제106조 제4항 제1호,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 ②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③ 위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한편 주택법 제2조 제1호, 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② ⁠‘준주택’이 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지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하며, ③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 및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에 의하면, ①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의 일종으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하고, ②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등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과 법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조세공평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주택법 제2조는 주택과 그 하위개념인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이 포함되는 준주택을 각각 달리 정의하면서 이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도 주택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달리 정의하고 있으며, ⁠‘주택’과 ⁠‘준주택’은 서로 건축요건 및 그 기준을 정한 근거 법령(주택: 주택법 제35조 등,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과 오피스텔 건축기준)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령이 명확하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주택’에 ⁠‘준주택’도 포함된다고 함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문리해석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그리고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에 따라 원래부터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므로, 단순히 당초부터 주거의 용도로 건축되었거나 현재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두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에 의하면,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로 노대(발코니)의 설치도 금지되므로, 오피스텔이 공동주택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로 설치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한편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4조), 어떤 재화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는 결국 공급 당시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그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비록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한 사람들이 대부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이를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전기와 가스를 주거용으로 공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오피스텔의 공급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다. 오히려 위 오피스텔의 소유·점유자들은 언제든지 이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일반업무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공급 이후의 이용 상황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가 그때마다 달라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④ 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된 주택법에 준주택 개념이 도입된 것은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오피스텔을 주택의 개념으로 포섭하여 이에 대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제상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특히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준주택에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등도 포함되어있는데, 이러한 건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입법 취지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과는 관련성이 적다.

⑤ 결국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서,사용승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그 용도를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어떠한 건축물이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단지 그 현황이 주거의 용도에 적합하여 다수의 입주민들이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⑥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으로 견해가 나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에서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진 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에 부합하는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1. 1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4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