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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자경 요건·실경작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228
판결 요약
상속받아 양도한 농지라도 양도 당시 실제 농지 이용 및 경작이 인정되지 않으면 8년 자경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인의 경작 없이, 과거 피상속인의 8년 경작만으로는 자경농지 감면 특례가 인정되지 않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상속농지 #자경농지 양도세 #8년 자경 감면 #농지 실경작 #농지 양도 요건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했으면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피상속인의 8년 이상 경작만으로는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상속인인 귀하가 실제 해당 농지를 경작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228 판결은 상속받은 농지라도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면 자경농지 감면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8년 자경 감면에서 '실제 경작' 요건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여야 하며, 공부상 지목과 달리 실경작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감면이 불가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항공사진 등으로 실제 농지 이용 및 타인 일부 경작, 장기간 방치 등이 확인되어 감면이 거부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228).
3. 상속인이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3년 이내에 양도하였을 때도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경작기간 특례만 인정될 뿐, 양도 당시 농지이어야 하고 실제 경작 여부가 충족되지 않으면 감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은 상속 후 3년 이내 양도 특례는 경작기간 산정에만 적용되며, 양도 당시 농지 및 경작 실태는 별도 요건임을 명시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228).
4. 농지에 수목(매실·대추나무)이 심어져 있으면 농지 감면 요건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 수목 식재만으로는 농지로 인정되지 않으며, 농업 목적의 경작 증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계약상의 수목 이식 및 소유 문구만으로는 농업 경작 용도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감면을 부정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228).
5. 자경농지 감면에 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양도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근거
판결은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사실 증명을 납세자가 해야 함을 대법원 판결들에 근거하여 재확인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228).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경작을 하지 않았고,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면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법 2019구단100228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9.10.17.

판 결 선 고

2020.01.0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7.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000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000원을 각 초과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493,050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2,426,5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 망 CCC(2018. 6. 15. 사망), DDD, EEE, 망 FFF는 망 GGG의 자녀들, 망 HHH는 망 GGG의 처이고, 원고 BBB는 망 CCC의 처이다.

나. 망 GGG는 1972. 4. 18. OO OO구 OO동 38-5 전 1,061㎡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5. 12. 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동 38-8 전 18,942㎡(위 토지에서 2012. 4. 18. 같은 동 38-15 전 2,482㎡가 분할되어 16,460㎡가, 2017. 11. 8. 같은동 38-22 전 57㎡가 분할되어 16,403㎡가, 2018. 9. 11. 같은 동 38-25 전 16,075㎡가 할되어 328㎡가 되었다. 2017. 11. 8. 분할 전 16,460㎡인 토지와 같은 동 38-5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망 GGG는 1996. 10. 3. 사망하였고, 원고 AAA, 망 CCC, DDD, EEE, 망 FFF, 망 HHH는 1997. 1. 15.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합유 등기를 마쳤다. FFF는 2012. 9. 21.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 AAA, 망 CCC, DDD, EEE, 망 HHH는 2012. 11. 6. 합유자 변경 등기를 마쳤으며, 망 HHH가 2014. 10. 12. 사망하여 원고 AAA, 망 CCC, DDD, EEE는 2016. 4. 21. 합유자 변경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AAA, 망 CCC, DDD, EEE는 2016. 4. 21. III와 이 사건 토지 등을 포함한 9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억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4. 21. III와 JJJ에게 2017. 4.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에게 2017. 6.경, 원고 AAA는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하여, 망 CCC는 이 사건 토지 중 21/100 지분(망 GGG 및 망 HHH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지분인 것으로 보인다)에 관하여 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로 원고 AAA는 000원, 망 CCC는 000원을 각 예정 신고하였다.

바. 피고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2018. 7. 1.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원고 AAA에 대하여 000원, 원고 BBB에 대하여 000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

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2. 6. 기각되었다.

아. 한편 피고는 2018. 11. 26. 이 사건 토지 등과 함께 양도된 토지 중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추가 경정․고지된 부분을원고 AAA에 대하여 102,881,719원, 원고 BBB에 대하여 00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2. 이 사건 소 중 감액 경정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8. 11. 26. 이 사건 토지 등과 함께 양도된 토지 중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원고 AAA에 대하여 102,881,719원, 원고 BBB에 대하여 00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면서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 취소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GGG와 망 HHH는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경작하였고, 원고들도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1년 이상 경작하였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대추나무와 매실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등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일로부터 3년 내에만 처분하면 실제 경작하지 않았어도 자경농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경작 여부를 고려하여 자경농지 감면 대상 여부를 정할 것은 아니며, 이미 농지였던 이 사건 토지가 일부 나대지, 잡종지 등으로 사용되거나 타인이 경작하였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농지성을 상실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5항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양도한 토지에 대해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1호, 같은 조 제12항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422 판결 등 참조). 한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99. 및 2008.경 숲을 이루고 있었고, 2015. 및 2016.경에는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① 2016. 4. 21.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일부 농지 임차인 경작 중이나 명도는 문제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JJJ은 2015. 10.경 이 사건 토지를 소개받고 2016. 4.경 현장 확인을 하였는데, 2018. 9. 7. 피고 담당 공무원에게 ⁠“현장 답사를 하였을 때는 초봄이라서 농사 흔적은 별로 없었고, 거의 방치된 상태로 있었다. 경사면이 많이 발생되어 있고 물길로 인하여 토지가 많이 훼손되고 파여져 있는 상태였다. 제3자가 경작한 일부 농지 흔적만 조금 있었는데, 약 70~80평 정도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였거나 이용되고 있었더라도 하더라도 타인에 의하여 일부만이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비록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식재된 매실나무와 대추나무는 OOO의 소유로 하고 EEE는 부동산 인도일 전에 이식완료하기로 한다”(제5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위 수목이 농업 목적의 수목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볼 수 없다.

4) ① 자경농지 감면규정의 입법목적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 주어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바2 결정 참조), 이러한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특히 정책목표 달성이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 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점(헌법재판소 2002. 9. 19. 2002헌바2, 위 헌법재판소 2003헌바2 결정 등 참조), ② 상속받은 농지에 관해 인정하는 특례는 경작기간에 관한특례일 뿐 양도 당시 실제로 농지였는지와 관련한 특례가 아닌 점, ③ 피상속인이 사망일부터 훨씬 이전인 과거 어느 시점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만 인정되면, 이후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로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은 후 3년 내에 양도하기만 하면 일시 휴경상태로 보는 것은 현저히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이 경작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일시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7.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000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000원을 초과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1. 0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2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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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자경 요건·실경작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228
판결 요약
상속받아 양도한 농지라도 양도 당시 실제 농지 이용 및 경작이 인정되지 않으면 8년 자경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인의 경작 없이, 과거 피상속인의 8년 경작만으로는 자경농지 감면 특례가 인정되지 않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상속농지 #자경농지 양도세 #8년 자경 감면 #농지 실경작 #농지 양도 요건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했으면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피상속인의 8년 이상 경작만으로는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상속인인 귀하가 실제 해당 농지를 경작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228 판결은 상속받은 농지라도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면 자경농지 감면 특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8년 자경 감면에서 '실제 경작' 요건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여야 하며, 공부상 지목과 달리 실경작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감면이 불가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항공사진 등으로 실제 농지 이용 및 타인 일부 경작, 장기간 방치 등이 확인되어 감면이 거부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228).
3. 상속인이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3년 이내에 양도하였을 때도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경작기간 특례만 인정될 뿐, 양도 당시 농지이어야 하고 실제 경작 여부가 충족되지 않으면 감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은 상속 후 3년 이내 양도 특례는 경작기간 산정에만 적용되며, 양도 당시 농지 및 경작 실태는 별도 요건임을 명시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228).
4. 농지에 수목(매실·대추나무)이 심어져 있으면 농지 감면 요건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 수목 식재만으로는 농지로 인정되지 않으며, 농업 목적의 경작 증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계약상의 수목 이식 및 소유 문구만으로는 농업 경작 용도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감면을 부정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228).
5. 자경농지 감면에 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양도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근거
판결은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사실 증명을 납세자가 해야 함을 대법원 판결들에 근거하여 재확인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228).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경작을 하지 않았고,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면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법 2019구단100228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9.10.17.

판 결 선 고

2020.01.0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7.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000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000원을 각 초과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493,050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2,426,5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 망 CCC(2018. 6. 15. 사망), DDD, EEE, 망 FFF는 망 GGG의 자녀들, 망 HHH는 망 GGG의 처이고, 원고 BBB는 망 CCC의 처이다.

나. 망 GGG는 1972. 4. 18. OO OO구 OO동 38-5 전 1,061㎡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5. 12. 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동 38-8 전 18,942㎡(위 토지에서 2012. 4. 18. 같은 동 38-15 전 2,482㎡가 분할되어 16,460㎡가, 2017. 11. 8. 같은동 38-22 전 57㎡가 분할되어 16,403㎡가, 2018. 9. 11. 같은 동 38-25 전 16,075㎡가 할되어 328㎡가 되었다. 2017. 11. 8. 분할 전 16,460㎡인 토지와 같은 동 38-5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망 GGG는 1996. 10. 3. 사망하였고, 원고 AAA, 망 CCC, DDD, EEE, 망 FFF, 망 HHH는 1997. 1. 15.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합유 등기를 마쳤다. FFF는 2012. 9. 21.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 AAA, 망 CCC, DDD, EEE, 망 HHH는 2012. 11. 6. 합유자 변경 등기를 마쳤으며, 망 HHH가 2014. 10. 12. 사망하여 원고 AAA, 망 CCC, DDD, EEE는 2016. 4. 21. 합유자 변경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AAA, 망 CCC, DDD, EEE는 2016. 4. 21. III와 이 사건 토지 등을 포함한 9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억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4. 21. III와 JJJ에게 2017. 4.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에게 2017. 6.경, 원고 AAA는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하여, 망 CCC는 이 사건 토지 중 21/100 지분(망 GGG 및 망 HHH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지분인 것으로 보인다)에 관하여 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로 원고 AAA는 000원, 망 CCC는 000원을 각 예정 신고하였다.

바. 피고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2018. 7. 1.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원고 AAA에 대하여 000원, 원고 BBB에 대하여 000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

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2. 6. 기각되었다.

아. 한편 피고는 2018. 11. 26. 이 사건 토지 등과 함께 양도된 토지 중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추가 경정․고지된 부분을원고 AAA에 대하여 102,881,719원, 원고 BBB에 대하여 00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2. 이 사건 소 중 감액 경정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8. 11. 26. 이 사건 토지 등과 함께 양도된 토지 중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원고 AAA에 대하여 102,881,719원, 원고 BBB에 대하여 00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면서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 취소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GGG와 망 HHH는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경작하였고, 원고들도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1년 이상 경작하였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대추나무와 매실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등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일로부터 3년 내에만 처분하면 실제 경작하지 않았어도 자경농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경작 여부를 고려하여 자경농지 감면 대상 여부를 정할 것은 아니며, 이미 농지였던 이 사건 토지가 일부 나대지, 잡종지 등으로 사용되거나 타인이 경작하였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농지성을 상실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5항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양도한 토지에 대해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1호, 같은 조 제12항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422 판결 등 참조). 한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99. 및 2008.경 숲을 이루고 있었고, 2015. 및 2016.경에는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① 2016. 4. 21.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일부 농지 임차인 경작 중이나 명도는 문제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JJJ은 2015. 10.경 이 사건 토지를 소개받고 2016. 4.경 현장 확인을 하였는데, 2018. 9. 7. 피고 담당 공무원에게 ⁠“현장 답사를 하였을 때는 초봄이라서 농사 흔적은 별로 없었고, 거의 방치된 상태로 있었다. 경사면이 많이 발생되어 있고 물길로 인하여 토지가 많이 훼손되고 파여져 있는 상태였다. 제3자가 경작한 일부 농지 흔적만 조금 있었는데, 약 70~80평 정도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였거나 이용되고 있었더라도 하더라도 타인에 의하여 일부만이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비록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식재된 매실나무와 대추나무는 OOO의 소유로 하고 EEE는 부동산 인도일 전에 이식완료하기로 한다”(제5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위 수목이 농업 목적의 수목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볼 수 없다.

4) ① 자경농지 감면규정의 입법목적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 주어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바2 결정 참조), 이러한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특히 정책목표 달성이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 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점(헌법재판소 2002. 9. 19. 2002헌바2, 위 헌법재판소 2003헌바2 결정 등 참조), ② 상속받은 농지에 관해 인정하는 특례는 경작기간에 관한특례일 뿐 양도 당시 실제로 농지였는지와 관련한 특례가 아닌 점, ③ 피상속인이 사망일부터 훨씬 이전인 과거 어느 시점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만 인정되면, 이후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로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은 후 3년 내에 양도하기만 하면 일시 휴경상태로 보는 것은 현저히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이 경작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일시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7.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000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000원을 초과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1. 0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2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