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고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552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a |
|
피 고 |
AAAA |
|
변 론 종 결 |
2020. 7. 2. |
|
판 결 선 고 |
2020. 9. 10.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486,228,492,643원의 부과처분 중 427,812,874,193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29,892,797,825원의 부과처분 중 1,094,172,30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486,228,492,643원의 부과처분 중 423,147,479,701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29,892,797,825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486,228,492,643원의 부과처분 중 47,351,329,256원 부분 및 가산세 29,892,797,825원의 부과처분 중 22,138,137,649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3쟁점에 대한 주장과 관련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 단계에서비로소 제기된 것으로,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전혀 별개이고, 전심절차에서 이 사건 제3쟁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취소를 구한 바도 없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제3쟁점 관련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제3쟁점은 이 사건 제1, 2쟁점과 청구의 기초를 달리하여 이를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청구취지에 추가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제3쟁점 관련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조세소송에서의 필요적 전치주의 및 그 입법취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조세소송에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과세처분은 다른 행정처분과는 달리 대량으로 행하여질 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청 내부에서 지시․감독권을 행사하여 스스로 잘못을 시정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통일적인 과세행정의 확립을 꾀함과 아울러 법원의 부담을 줄이려는 데 그 이유가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54 판결,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누11292 판결 등 참조).
2)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의 관련성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취지는 특정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청 스스로 재검토할 기회를주려는 데 있으므로 특정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가 있고 그 재결이 있으면 필요적 전치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위법사유를 소송에서 새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는 아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136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754 판결 등 참조).
3) 조세소송에서의 소송물
원래 과세처분이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객관적,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확정하는 절차로서,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고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5386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 등 참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참조).
4) 구체적 판단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제1, 2쟁점과 관련한 주장만을 하였음을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법인세의 경우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각각 별개의 과세단위로서 각각 독립된 처분을 구성하고, 이 사건 처분의 경우에도 원고의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심판대상인 이상,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제3쟁점을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소송물의 범위 내에서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을 추가한 데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3쟁점 관련 취소 주장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 3쟁점 관련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제2쟁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 다. 이 사건 제2쟁점에 관하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
◯ 21면 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사) 또한 bbbb도 원고로 하여금 “향후 EVA 기준 초과성과급 지급 시 단기간에 비용화될 가능성이 높은 대손준비금은 지급 재원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보수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공사에 보고할 것”이라고 지시함으로써 이 사건 초과성과급을 환수하도록 하지는 아니하고, 향후 EVA 기준 초과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아) 한편, cccc은 2013. 7. 23. 원고에게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현황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2013. 6. 말 자산건전성 분류시 이 사건 조선사 중 dddd와 eeee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고정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였다.』
◯ 21면 9행의 “갑 제25, 29, 32, 34호증”을 “갑 제25, 27, 29, 31, 32, 34호증”으로 고친다.
◯ 21면 아래에서 3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구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단서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는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04. 10. 13. 및 2011. 4. 28. 노동조합과 구체적인 초과성과급 산정방법에 대하여 합의함으로써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초과성과급 재원을 원고의 2011 회계연도 재무제표상 기재된 경상이익을 토대로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기재된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는바, 이 사건 노사합의서의 내용에 의할 때 그와 다른 방법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 22면 10행부터 11행까지의 “자본준비금”을 “대손준비금”으로 고친다.
다. 이 사건 제3쟁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4. 이 사건 제3쟁점에 관한 가정적 판단’ 가운데 ‘가.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과 ‘나.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내용】
◯ 33면 2행의 “보기 어려운 점” 다음에 “, ⑥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cccc장이 대손승인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사후적으로 그 채권이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별도로 심사하여 cccc장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금융기관으로서는 섣불리 채권을 회계상 상각할 수 없게 될 것인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cccc장에 대한 대손상각 승인신청 외에 과세관청에 별도로 상각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되고, 이로 인해 부실채권 상각이 지연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추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제2, 3쟁점과 관련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5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고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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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52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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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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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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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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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10.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486,228,492,643원의 부과처분 중 427,812,874,193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29,892,797,825원의 부과처분 중 1,094,172,30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486,228,492,643원의 부과처분 중 423,147,479,701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29,892,797,825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486,228,492,643원의 부과처분 중 47,351,329,256원 부분 및 가산세 29,892,797,825원의 부과처분 중 22,138,137,649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3쟁점에 대한 주장과 관련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 단계에서비로소 제기된 것으로,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전혀 별개이고, 전심절차에서 이 사건 제3쟁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취소를 구한 바도 없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제3쟁점 관련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제3쟁점은 이 사건 제1, 2쟁점과 청구의 기초를 달리하여 이를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청구취지에 추가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제3쟁점 관련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조세소송에서의 필요적 전치주의 및 그 입법취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조세소송에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과세처분은 다른 행정처분과는 달리 대량으로 행하여질 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청 내부에서 지시․감독권을 행사하여 스스로 잘못을 시정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통일적인 과세행정의 확립을 꾀함과 아울러 법원의 부담을 줄이려는 데 그 이유가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54 판결,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누11292 판결 등 참조).
2)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의 관련성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취지는 특정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청 스스로 재검토할 기회를주려는 데 있으므로 특정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가 있고 그 재결이 있으면 필요적 전치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위법사유를 소송에서 새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는 아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136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754 판결 등 참조).
3) 조세소송에서의 소송물
원래 과세처분이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객관적,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확정하는 절차로서,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그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고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5386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 등 참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참조).
4) 구체적 판단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제1, 2쟁점과 관련한 주장만을 하였음을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법인세의 경우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각각 별개의 과세단위로서 각각 독립된 처분을 구성하고, 이 사건 처분의 경우에도 원고의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심판대상인 이상,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제3쟁점을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소송물의 범위 내에서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을 추가한 데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3쟁점 관련 취소 주장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 3쟁점 관련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제2쟁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 다. 이 사건 제2쟁점에 관하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
◯ 21면 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사) 또한 bbbb도 원고로 하여금 “향후 EVA 기준 초과성과급 지급 시 단기간에 비용화될 가능성이 높은 대손준비금은 지급 재원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보수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공사에 보고할 것”이라고 지시함으로써 이 사건 초과성과급을 환수하도록 하지는 아니하고, 향후 EVA 기준 초과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아) 한편, cccc은 2013. 7. 23. 원고에게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현황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2013. 6. 말 자산건전성 분류시 이 사건 조선사 중 dddd와 eeee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고정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였다.』
◯ 21면 9행의 “갑 제25, 29, 32, 34호증”을 “갑 제25, 27, 29, 31, 32, 34호증”으로 고친다.
◯ 21면 아래에서 3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구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단서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는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04. 10. 13. 및 2011. 4. 28. 노동조합과 구체적인 초과성과급 산정방법에 대하여 합의함으로써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초과성과급 재원을 원고의 2011 회계연도 재무제표상 기재된 경상이익을 토대로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기재된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는바, 이 사건 노사합의서의 내용에 의할 때 그와 다른 방법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 22면 10행부터 11행까지의 “자본준비금”을 “대손준비금”으로 고친다.
다. 이 사건 제3쟁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4. 이 사건 제3쟁점에 관한 가정적 판단’ 가운데 ‘가.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과 ‘나.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내용】
◯ 33면 2행의 “보기 어려운 점” 다음에 “, ⑥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cccc장이 대손승인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사후적으로 그 채권이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별도로 심사하여 cccc장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금융기관으로서는 섣불리 채권을 회계상 상각할 수 없게 될 것인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cccc장에 대한 대손상각 승인신청 외에 과세관청에 별도로 상각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되고, 이로 인해 부실채권 상각이 지연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추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제2, 3쟁점과 관련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5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