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구합1291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의 소 |
|
원 고 |
주식회사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07.14 |
|
판 결 선 고 |
2020.09.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54,300,16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013년 귀속 78,181,005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014년 귀속 66,825,60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37,862,000원 부분, 2015년 귀속 13,882,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12,944,66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19. 설립되어 운동 및 경기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본점 이외에 AA AA구 AA로6길 55, 2층에 사업장(지점, 이하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4. 27.경부터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대표이사인 BB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액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피고는 이후 법인통합조사, 실지조사 등을 거쳐 2017. 5. 1. 원고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법인세를 경정․결정하는 한편, 해당 기간 동안 누락된 매출액 중 아래 표와 같은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BB에게 각 사업연도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 대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2. 19. ’2014년, 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BB 명의 외환은행 계좌 및 기업은행 계좌에서 박해만에게 송금한 금액이 부외경비인 임차료 등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2. 2. 원고에게 BB에 대한 2014년 소득금액을 75,325,604
원으로, 2015년 소득금액을 24,572,400원으로 각 감액한다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0. 5. 25. 원고에게 BB이 원고의 누락된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19,234,400원에 관하여 추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직권 경정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와 같은 감액 후 남게 된 소득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르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을 할 수 있고, 이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에는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에 관하여는 상여처분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BB은 자신의 개인계좌에서 원고의 누락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대금과 이 사건 사업장의 차임,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공과금들을 지급하였다.이는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상여처분을 할 수 없는 금액임에도 피고는 BB의 계좌 중 일부(별표 1 ’제1차 차명계좌‘, 이하 ’제1차 차명계좌‘라 한다)에서 지출된 금액만을 원가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계좌(별표 1 ’제2차 차명계좌‘, 이하 ’제2차 차명계좌‘라 한다)에서 지출된 금액은 원가로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BB은 별표 1과 같은 합계금액을 원고의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지출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상여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등 참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경비로 신고되지 않은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등 참조). 또한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2) 대표이사의 매입대금 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BB의 지출 내역이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지출된 것이어서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이 타인에게 이체한 계좌거래내역이 원고의 매출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지출된 것으로서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BB과 제3자 사이의 계좌거래내역과 송금 받은 자가 스포츠용품점을 운영한다는 취지의 홈페이지 캡쳐사진 등을 매입원가 지출에 관한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원고와 이들과의 거래를 입증할 계약서, 장부, 물품이나 그 운송에 관한 내역 등 원고의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인한 지출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로 그러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비록 피고가 BB으로부터 송금 받은 사람들과의 일부 거래내역을 원고의 누락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인정하여 상여처분을 함에 있어 제외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와 BB으로부터 송금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 일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등 거래관계가 있었던 사실도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로부터 BB과 그 사람들과의 다른 금융거래내역도 원고의 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거래라는 사실이 추단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융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거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매입거래를 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대표이사가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지급한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다.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물건을 매입하기 위하여 보증금으로 돈을 미리 지급한 후 필요할 때마다 차감하는 방식으로 매입하였다거나, 물건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채용한 직원에게 지급한 돈이라는 것이어서 주장 자체만으로도 거래의 귀속년도나 어떠한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거래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
④ 특히 원고는 매입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2차 차명계좌로 입금된 돈과 관련하여 이는 BB의 개인적인 자금거래라거나 개인 물품의 판매대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다른 금융거래내역도 BB의 개인적인 거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BB이 원고의 누락매출액에 대응하여 매입원가로 지출한 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차임, 중개수수료 명목 지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이 아래 표와 같이 거래상대방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 BB은 2014. 2. 11. 유형승과 이 사건 사업장을 차임2,40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정선호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실,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BB이 제1차 차명계좌를 통해 박해만에게 지급한 돈을 원고의 매출누락액에 상응하는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이를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이 위와 같이 CC, 정선호, 박해만에게 지급한 돈이 원고의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지출된 것으로서 그 귀속이 분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CC이 이 사건 사업장의 전 세입자라거나 원고가 CC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BB이 부동산의 중개수수료, 환경부담금, 물세의 명목으로 지급한 돈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지, 해당 과세연도에 장부상 원고의 손금으로 이미 계상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지급의 명목인 부동산 중개수수료, 차임, 환경부담금, 물세 등은 그 내용과 성질상 원고의 매출누락액에 당연히 대응하는 원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BB은 원고의 법인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수시로 입․출금을 하였는데, 원고의 회계장부에 이러한 가수금을 어떻게 반영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다. 즉 BB이 원고의 법인계좌로부터 개인 계좌로 이체된 돈에서 위와 같은 명목의 돈의 지급되었다면, 원고의 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 함에 있어 이를 대응하는 원가로 고려할 여지가 없는데, 원고와 BB의 사이의 금융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졌고 그 회계처리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를 대표이사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원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제3차 변론기일에 “임차료 6,247,660원이 부외경비에서 제외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여 위 임차료 등이 부외경비로 인정되어야한다는 점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위와 같이 진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그 내용만으로 피고가 차임 등을 대표이사 상여처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으로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진술로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이고, 소송물의 전제문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는 것도 아니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7061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 진술의 취지가 원고의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적 평가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민사소송법 제288조에 따른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피고는 2020. 3. 23.자 준비서면 등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9. 2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9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구합1291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의 소 |
|
원 고 |
주식회사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07.14 |
|
판 결 선 고 |
2020.09.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54,300,16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013년 귀속 78,181,005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014년 귀속 66,825,60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37,862,000원 부분, 2015년 귀속 13,882,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12,944,66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19. 설립되어 운동 및 경기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본점 이외에 AA AA구 AA로6길 55, 2층에 사업장(지점, 이하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4. 27.경부터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대표이사인 BB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액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피고는 이후 법인통합조사, 실지조사 등을 거쳐 2017. 5. 1. 원고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법인세를 경정․결정하는 한편, 해당 기간 동안 누락된 매출액 중 아래 표와 같은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BB에게 각 사업연도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 대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2. 19. ’2014년, 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BB 명의 외환은행 계좌 및 기업은행 계좌에서 박해만에게 송금한 금액이 부외경비인 임차료 등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2. 2. 원고에게 BB에 대한 2014년 소득금액을 75,325,604
원으로, 2015년 소득금액을 24,572,400원으로 각 감액한다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0. 5. 25. 원고에게 BB이 원고의 누락된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19,234,400원에 관하여 추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직권 경정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와 같은 감액 후 남게 된 소득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르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을 할 수 있고, 이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에는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에 관하여는 상여처분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BB은 자신의 개인계좌에서 원고의 누락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대금과 이 사건 사업장의 차임,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공과금들을 지급하였다.이는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상여처분을 할 수 없는 금액임에도 피고는 BB의 계좌 중 일부(별표 1 ’제1차 차명계좌‘, 이하 ’제1차 차명계좌‘라 한다)에서 지출된 금액만을 원가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계좌(별표 1 ’제2차 차명계좌‘, 이하 ’제2차 차명계좌‘라 한다)에서 지출된 금액은 원가로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BB은 별표 1과 같은 합계금액을 원고의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지출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상여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등 참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경비로 신고되지 않은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등 참조). 또한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2) 대표이사의 매입대금 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BB의 지출 내역이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지출된 것이어서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이 타인에게 이체한 계좌거래내역이 원고의 매출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지출된 것으로서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BB과 제3자 사이의 계좌거래내역과 송금 받은 자가 스포츠용품점을 운영한다는 취지의 홈페이지 캡쳐사진 등을 매입원가 지출에 관한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원고와 이들과의 거래를 입증할 계약서, 장부, 물품이나 그 운송에 관한 내역 등 원고의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인한 지출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로 그러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비록 피고가 BB으로부터 송금 받은 사람들과의 일부 거래내역을 원고의 누락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인정하여 상여처분을 함에 있어 제외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와 BB으로부터 송금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 일부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등 거래관계가 있었던 사실도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로부터 BB과 그 사람들과의 다른 금융거래내역도 원고의 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거래라는 사실이 추단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융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거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매입거래를 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대표이사가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지급한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다.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물건을 매입하기 위하여 보증금으로 돈을 미리 지급한 후 필요할 때마다 차감하는 방식으로 매입하였다거나, 물건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채용한 직원에게 지급한 돈이라는 것이어서 주장 자체만으로도 거래의 귀속년도나 어떠한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거래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
④ 특히 원고는 매입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2차 차명계좌로 입금된 돈과 관련하여 이는 BB의 개인적인 자금거래라거나 개인 물품의 판매대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다른 금융거래내역도 BB의 개인적인 거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BB이 원고의 누락매출액에 대응하여 매입원가로 지출한 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차임, 중개수수료 명목 지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이 아래 표와 같이 거래상대방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 BB은 2014. 2. 11. 유형승과 이 사건 사업장을 차임2,40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정선호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실,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BB이 제1차 차명계좌를 통해 박해만에게 지급한 돈을 원고의 매출누락액에 상응하는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이를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이 위와 같이 CC, 정선호, 박해만에게 지급한 돈이 원고의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지출된 것으로서 그 귀속이 분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CC이 이 사건 사업장의 전 세입자라거나 원고가 CC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BB이 부동산의 중개수수료, 환경부담금, 물세의 명목으로 지급한 돈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지, 해당 과세연도에 장부상 원고의 손금으로 이미 계상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지급의 명목인 부동산 중개수수료, 차임, 환경부담금, 물세 등은 그 내용과 성질상 원고의 매출누락액에 당연히 대응하는 원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BB은 원고의 법인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수시로 입․출금을 하였는데, 원고의 회계장부에 이러한 가수금을 어떻게 반영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다. 즉 BB이 원고의 법인계좌로부터 개인 계좌로 이체된 돈에서 위와 같은 명목의 돈의 지급되었다면, 원고의 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 함에 있어 이를 대응하는 원가로 고려할 여지가 없는데, 원고와 BB의 사이의 금융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졌고 그 회계처리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를 대표이사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원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제3차 변론기일에 “임차료 6,247,660원이 부외경비에서 제외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여 위 임차료 등이 부외경비로 인정되어야한다는 점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위와 같이 진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그 내용만으로 피고가 차임 등을 대표이사 상여처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으로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진술로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이고, 소송물의 전제문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는 것도 아니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7061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 진술의 취지가 원고의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적 평가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민사소송법 제288조에 따른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피고는 2020. 3. 23.자 준비서면 등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9. 2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9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