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의 기초가 동일한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위 채권액이 2억 2,500만 원이라는 사실’을 배척하려면 확정된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증거가 제출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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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30059 양수금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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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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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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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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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8.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양도인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양수인 원고 사이 에,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진 2015. 3. 13.자 5억 원의 약정금 채권 중 2억 원 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15. 8. 18.로 되어 있고, 양수인 란에 적힌 원래 이름은
임ㅁㅁ인데, 두 줄을 그어 이를 삭제하고 그 위 또는 아래에 원고의 이름을 새로 기재
하였으며, 이를 확인하는 의미로 소외 회사의 인영을 날인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
위 계약서에 적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도인이 임ㅁㅁ에 대하여 가진 2015. 3. 13.자 금 5억 원의 약정금 채권 중 2억
원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도인의 임ㅁㅁ에 대한 나머지 채권 3억 원의 회수에 따른 관련 업
무 일체를 양수인에게 위임한다.
3. 양도인은 위 2.항의 채권회수에 따른 비용(소송 및 기타) 일체를 부담하고 채권
회수와 동시에 비용을 우선 정산하여 지급한다.
4. 양도인은 양수인이 위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공동대표 ○○○를 해임할 수 없
다.
5. 채권 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위임하여 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5. 11. 27.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약정금 채권 5억 원 중 2억 원의
양도사실과, 양도인이 나머지 채권 3억 원의 회수에 따른 관련 업무 일체를 임ㅁㅁ에
게 위임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05. 11. 30. 피고에게 도달
하였다.
다. 2016. 2. 3. 소외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2015. 3. 13.자 약정에 기한 5억 원의 채
권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이 법원 ○○○○가합○○○○호로 제기하였으나
2016. 9. 21.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에 소외 회사가 항소한 결과 항소법원인 서울
고등법원은 2017. 8. 25. 선고한 ○○○○나○○○○○○○호 판결에서 ‘소외 회사의 약정금 채권 을 인정하되 그 액수를 2억 2,500만 원으로 보고 피고에게 그 돈에서 소외 회사가 지
급받은 1천만 원을 뺀 2억 1,500만 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면서 소외 회사의 나
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그대로 확정
되었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 채권 중 2억 원을 양수하였다고 주
장하면서 그 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 양수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소외 회사의 도급
소외 회사는 건축주인 ㈜ ○○○○○로부터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고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2) 임ㅁㅁ과 피고의 금원 대여 이 사건 건물 건축과정에서 건축주인 ○○○○○의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사채업자인 피고가 ○○○○○에 금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받
았다.
한편, 원고의 남편인 임ㅁㅁ은 ○○○이 대표로 있던 ㈜ 근ㅁㅁㅁㅁㅁㅁ에 돈을
대여하였고 근ㅁㅁㅁㅁㅁㅁ는 위 돈으로 ○○○○○에 금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건물 에 가등기를 마쳤다.
(3) 고ㅁㅁ가 임ㅁㅁ에게 이 사건 건물 인수를 제안
○○○○○가 채무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고ㅁㅁ는 임ㅁㅁ 과 ○○○에게 ‘근ㅁㅁㅁㅁㅁㅁ 명의 가등기를 이용해서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하라’고
설득을 하였고 결국 근ㅁㅁㅁㅁㅁㅁ는 2012. 4. 19.자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공사가
중단된 건물과 그 토지를 인수하려고 하였다. 당시 고ㅁㅁ는 임ㅁㅁ과 ○○○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하려면 7개 하도급 업체가 주장하고 있는 유치권을 포기시켜야한다,
내가 중재하여 총 1억 원으로 낮추어 달라고 설득해 보겠다”고 하였다.
그 후 임ㅁㅁ은 ○○○ 명의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업체로부터 유치권포기각서를
받은 후 현장 관리인을 선임하고 담장·출입문 통제·무인카메라를 설치, 승강기를 완성
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 3억 원을 지출하게 되었다. 소외 회사와 그 대표이
사 고ㅁㅁ도 이 사건 건물 302호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4)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작성 경위 및 그 이후 과정
(가)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합의서 작성
피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근ㅁㅁㅁㅁㅁㅁ는 배당신청누락으로 배당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임ㅁㅁ마저 대
출금과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보게 되었다. 피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법원 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고ㅁㅁ는 임ㅁㅁ과 상의 없이 피고의 대리인
인 박상현과 2015. 3. 13 합의금 2억 5천만 원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5억 원으 로 증액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나) 가압류 기각결정 이후 고ㅁㅁ가 임ㅁㅁ에게 도움을 요청
고ㅁㅁ가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 1천만 원을 받고 이 사건 건물의 점
유를 풀어주자 임ㅁㅁ이 고ㅁㅁ를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등 강력히 항의하였다. 소외
회사는 피고와 체결한 5억 원 합의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하였으 나 기각을 당하였다. 그러자 고ㅁㅁ는 임ㅁㅁ에게, 더 이상 재판을 할 여력이 없다면서
모든 권한을 위임할 테니 피고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모두 진행해 달라고 사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고ㅁㅁ는 직접 2015. 8. 10.자로 임ㅁㅁ의 처인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다) 채권양도계약서 작성
그 후 고ㅁㅁ와 임ㅁㅁ은 2015. 8. 18. 양수인을 임ㅁㅁ으로 한 이 사건 원래의 채
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위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고ㅁㅁ가 피고에 대한 나머
지 채권 3억 원의 회수에 따른 관련업무 일체를 위임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법인
인감과 관련서류 일체를 임ㅁㅁ에게 교부하였다.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한 약정금 5억
원 중 2억 원을 양도하게 된 이유는 임ㅁㅁ 몰래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한 것에 임ㅁㅁ 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고 임ㅁㅁ이 ○○○○○ 관련하여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았
기 때문이다.
(라) 채권 양수인을 임ㅁㅁ에서 원고로 변경
임ㅁㅁ은 2015. 10.경 고ㅁㅁ에게 양수인을 자신에서 처인 원고로 변경하겠다고
하였고 고ㅁㅁ가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고ㅁㅁ가 맡겨놓은 소외 회사 법인인감을 이
용해 계약서상 양수인을 원고로 변경한 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채권회수를 위한 관련 업무의 진행
그 후 임ㅁㅁ은 자신의 비용을 들여 소외 회사의 이름으로 피고를 상대로 앞서 본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부터 대법원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진행하였다.
나. 판단
(1)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피고 간의 앞서 본 약정금 청구의 소에서
약정금 채권의 존부 및 그 액수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끝에 확정판결로 소
외 회사와 피고 간에 합의된 2015. 3. 13.자 약정금 채권액이 2억 2,500만 원으로 인정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
의 기초가 동일한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위 채권액이 2억 2,500만 원
이라는 사실’을 배척하려면 확정된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
의 합리적인 증거가 제출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외 회사의 2015. 3. 13.자 약정금 채권은 2억 2,500만 원이다.
(2)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채권 중 2억 원 상당의 양수금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원고 주장에 의하면,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회수 업무를 위임받은 임ㅁㅁ이 자
신의 처를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한 상태로 자신이 주도하여 앞서 본 약정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소송에서 채권자를 소외 회사(3억 원)
와 원고(2억 원)로 나누어 공동 원고로 하지 않고 소외 회사를 단독 원고로 하여 그가
5억 원 채권 전부의 단독채권자인 것으로 표시하였다. 임ㅁㅁ은 원고 앞으로 양수받은
채권액에 관하여도 원고 이름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이름으로 피고를 상대로 채권 행
사를 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이다.
이와 같이 채권일부를 양수받은 실질적 채권자이자, 그 나머지 채권에 대한 행사
권한을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임ㅁㅁ이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받은 부분을 포함한 채
권 전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면서 그 채권 전부가 소외 회사에 속하는 것처럼 주장하
였는바, 이로 미루어 소제기 무렵 임ㅁㅁ과 소외 회사 간에, 소외 회사를 앞세우는 그
러한 형식으로 양수 부분을 포함한 채권 전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양수받은 부
분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원고 명의로 별도로 권리행사를 하지는 않기로 묵시적으로
나마 합의(이로써 채권양도 약정의 내용을 일부 수정 내지 제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 고, 위 합의의 효력은 임ㅁㅁ의 처인 원고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또다시 동일한 성격의 권리를 되풀이 주장할 수 없
다(원고의 그러한 중복 주장이 불가피하다고 볼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반면, 피고에게 는 이중 변제의 위험이 있다).
(3) 다른 측면에서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즉 소외 회사가 5억 원의 채권을 가진다고 보아 그 중 2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
였지만, 실제 채권액은 자신에게 유보하였던 3억 원에도 못 미침이 밝혀졌으므로, ①
양도약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외 회사를 채권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② 실제 채권
액 중 2억 원 상당은 양도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양수된 것으로 보아 원고를 채권자로
볼 것인지, 또는 ③ 위 실제 채권액을 양도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와 원고가 나누어갖
기로 한 각 채권액(3억 원 : 2억 원)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채권자를 정할 것인지가 불
분명하다.
이 경우에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분리되는 각 채권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이를 채
무자에게 통지하는 등으로 대항요건을 갖추어 놓지 않은 이상, 채무자는 밝혀진 실제
채무액을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양도자와 양수자의 각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어
느 누구에게든 변제하면 이로써 채무는 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을제3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종전 판결에서 밝혀진 채무액
전부를 소외 회사(또는 소외 회사의 판결금 채권에 대한 압류권자)에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8.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300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의 기초가 동일한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위 채권액이 2억 2,500만 원이라는 사실’을 배척하려면 확정된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증거가 제출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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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30059 양수금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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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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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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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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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8.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양도인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양수인 원고 사이 에,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진 2015. 3. 13.자 5억 원의 약정금 채권 중 2억 원 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15. 8. 18.로 되어 있고, 양수인 란에 적힌 원래 이름은
임ㅁㅁ인데, 두 줄을 그어 이를 삭제하고 그 위 또는 아래에 원고의 이름을 새로 기재
하였으며, 이를 확인하는 의미로 소외 회사의 인영을 날인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
위 계약서에 적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도인이 임ㅁㅁ에 대하여 가진 2015. 3. 13.자 금 5억 원의 약정금 채권 중 2억
원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도인의 임ㅁㅁ에 대한 나머지 채권 3억 원의 회수에 따른 관련 업
무 일체를 양수인에게 위임한다.
3. 양도인은 위 2.항의 채권회수에 따른 비용(소송 및 기타) 일체를 부담하고 채권
회수와 동시에 비용을 우선 정산하여 지급한다.
4. 양도인은 양수인이 위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공동대표 ○○○를 해임할 수 없
다.
5. 채권 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위임하여 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5. 11. 27.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약정금 채권 5억 원 중 2억 원의
양도사실과, 양도인이 나머지 채권 3억 원의 회수에 따른 관련 업무 일체를 임ㅁㅁ에
게 위임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05. 11. 30. 피고에게 도달
하였다.
다. 2016. 2. 3. 소외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2015. 3. 13.자 약정에 기한 5억 원의 채
권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이 법원 ○○○○가합○○○○호로 제기하였으나
2016. 9. 21.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에 소외 회사가 항소한 결과 항소법원인 서울
고등법원은 2017. 8. 25. 선고한 ○○○○나○○○○○○○호 판결에서 ‘소외 회사의 약정금 채권 을 인정하되 그 액수를 2억 2,500만 원으로 보고 피고에게 그 돈에서 소외 회사가 지
급받은 1천만 원을 뺀 2억 1,500만 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면서 소외 회사의 나
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그대로 확정
되었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 채권 중 2억 원을 양수하였다고 주
장하면서 그 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 양수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소외 회사의 도급
소외 회사는 건축주인 ㈜ ○○○○○로부터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고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2) 임ㅁㅁ과 피고의 금원 대여 이 사건 건물 건축과정에서 건축주인 ○○○○○의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사채업자인 피고가 ○○○○○에 금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받
았다.
한편, 원고의 남편인 임ㅁㅁ은 ○○○이 대표로 있던 ㈜ 근ㅁㅁㅁㅁㅁㅁ에 돈을
대여하였고 근ㅁㅁㅁㅁㅁㅁ는 위 돈으로 ○○○○○에 금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건물 에 가등기를 마쳤다.
(3) 고ㅁㅁ가 임ㅁㅁ에게 이 사건 건물 인수를 제안
○○○○○가 채무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고ㅁㅁ는 임ㅁㅁ 과 ○○○에게 ‘근ㅁㅁㅁㅁㅁㅁ 명의 가등기를 이용해서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하라’고
설득을 하였고 결국 근ㅁㅁㅁㅁㅁㅁ는 2012. 4. 19.자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공사가
중단된 건물과 그 토지를 인수하려고 하였다. 당시 고ㅁㅁ는 임ㅁㅁ과 ○○○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하려면 7개 하도급 업체가 주장하고 있는 유치권을 포기시켜야한다,
내가 중재하여 총 1억 원으로 낮추어 달라고 설득해 보겠다”고 하였다.
그 후 임ㅁㅁ은 ○○○ 명의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업체로부터 유치권포기각서를
받은 후 현장 관리인을 선임하고 담장·출입문 통제·무인카메라를 설치, 승강기를 완성
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 3억 원을 지출하게 되었다. 소외 회사와 그 대표이
사 고ㅁㅁ도 이 사건 건물 302호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4)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 작성 경위 및 그 이후 과정
(가)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합의서 작성
피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근ㅁㅁㅁㅁㅁㅁ는 배당신청누락으로 배당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임ㅁㅁ마저 대
출금과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보게 되었다. 피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법원 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고ㅁㅁ는 임ㅁㅁ과 상의 없이 피고의 대리인
인 박상현과 2015. 3. 13 합의금 2억 5천만 원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5억 원으 로 증액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나) 가압류 기각결정 이후 고ㅁㅁ가 임ㅁㅁ에게 도움을 요청
고ㅁㅁ가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 1천만 원을 받고 이 사건 건물의 점
유를 풀어주자 임ㅁㅁ이 고ㅁㅁ를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등 강력히 항의하였다. 소외
회사는 피고와 체결한 5억 원 합의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하였으 나 기각을 당하였다. 그러자 고ㅁㅁ는 임ㅁㅁ에게, 더 이상 재판을 할 여력이 없다면서
모든 권한을 위임할 테니 피고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모두 진행해 달라고 사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고ㅁㅁ는 직접 2015. 8. 10.자로 임ㅁㅁ의 처인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다) 채권양도계약서 작성
그 후 고ㅁㅁ와 임ㅁㅁ은 2015. 8. 18. 양수인을 임ㅁㅁ으로 한 이 사건 원래의 채
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위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고ㅁㅁ가 피고에 대한 나머
지 채권 3억 원의 회수에 따른 관련업무 일체를 위임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법인
인감과 관련서류 일체를 임ㅁㅁ에게 교부하였다.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한 약정금 5억
원 중 2억 원을 양도하게 된 이유는 임ㅁㅁ 몰래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한 것에 임ㅁㅁ 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고 임ㅁㅁ이 ○○○○○ 관련하여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았
기 때문이다.
(라) 채권 양수인을 임ㅁㅁ에서 원고로 변경
임ㅁㅁ은 2015. 10.경 고ㅁㅁ에게 양수인을 자신에서 처인 원고로 변경하겠다고
하였고 고ㅁㅁ가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고ㅁㅁ가 맡겨놓은 소외 회사 법인인감을 이
용해 계약서상 양수인을 원고로 변경한 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채권회수를 위한 관련 업무의 진행
그 후 임ㅁㅁ은 자신의 비용을 들여 소외 회사의 이름으로 피고를 상대로 앞서 본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부터 대법원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진행하였다.
나. 판단
(1)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피고 간의 앞서 본 약정금 청구의 소에서
약정금 채권의 존부 및 그 액수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끝에 확정판결로 소
외 회사와 피고 간에 합의된 2015. 3. 13.자 약정금 채권액이 2억 2,500만 원으로 인정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
의 기초가 동일한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위 채권액이 2억 2,500만 원
이라는 사실’을 배척하려면 확정된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
의 합리적인 증거가 제출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외 회사의 2015. 3. 13.자 약정금 채권은 2억 2,500만 원이다.
(2)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채권 중 2억 원 상당의 양수금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원고 주장에 의하면,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회수 업무를 위임받은 임ㅁㅁ이 자
신의 처를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한 상태로 자신이 주도하여 앞서 본 약정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소송에서 채권자를 소외 회사(3억 원)
와 원고(2억 원)로 나누어 공동 원고로 하지 않고 소외 회사를 단독 원고로 하여 그가
5억 원 채권 전부의 단독채권자인 것으로 표시하였다. 임ㅁㅁ은 원고 앞으로 양수받은
채권액에 관하여도 원고 이름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이름으로 피고를 상대로 채권 행
사를 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이다.
이와 같이 채권일부를 양수받은 실질적 채권자이자, 그 나머지 채권에 대한 행사
권한을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임ㅁㅁ이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받은 부분을 포함한 채
권 전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면서 그 채권 전부가 소외 회사에 속하는 것처럼 주장하
였는바, 이로 미루어 소제기 무렵 임ㅁㅁ과 소외 회사 간에, 소외 회사를 앞세우는 그
러한 형식으로 양수 부분을 포함한 채권 전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양수받은 부
분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원고 명의로 별도로 권리행사를 하지는 않기로 묵시적으로
나마 합의(이로써 채권양도 약정의 내용을 일부 수정 내지 제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 고, 위 합의의 효력은 임ㅁㅁ의 처인 원고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또다시 동일한 성격의 권리를 되풀이 주장할 수 없
다(원고의 그러한 중복 주장이 불가피하다고 볼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반면, 피고에게 는 이중 변제의 위험이 있다).
(3) 다른 측면에서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즉 소외 회사가 5억 원의 채권을 가진다고 보아 그 중 2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
였지만, 실제 채권액은 자신에게 유보하였던 3억 원에도 못 미침이 밝혀졌으므로, ①
양도약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외 회사를 채권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② 실제 채권
액 중 2억 원 상당은 양도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양수된 것으로 보아 원고를 채권자로
볼 것인지, 또는 ③ 위 실제 채권액을 양도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와 원고가 나누어갖
기로 한 각 채권액(3억 원 : 2억 원)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채권자를 정할 것인지가 불
분명하다.
이 경우에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분리되는 각 채권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이를 채
무자에게 통지하는 등으로 대항요건을 갖추어 놓지 않은 이상, 채무자는 밝혀진 실제
채무액을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양도자와 양수자의 각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어
느 누구에게든 변제하면 이로써 채무는 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을제3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종전 판결에서 밝혀진 채무액
전부를 소외 회사(또는 소외 회사의 판결금 채권에 대한 압류권자)에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8.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300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