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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일부이전 부기등기 말소청구의 적법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37462
판결 요약
근저당권 설정등기에서 일부이전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주등기 말소만 구하면 되고 부기등기 말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므로 주등기 말소로 자동 말소됩니다.
#근저당권 말소 #부기등기 #등기 소멸 #피담보채무 시효 #권리보호이익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일부이전 부기등기(피담보채무 소멸)의 말소만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근저당권 일부이전 부기등기는 주등기와 일체로, 주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부기등기도 직권으로 같이 말소되므로, 부기등기만 말소 청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37462 판결은 피담보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 시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해야 하고, 부기등기 말소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일부 양도(부기등기)가 있을 때 전체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근저당권 일부(피담보채권 특정 부분)가 양도된 경우, 그 부분 소유자(양수인)를 상대로 각 부분별 말소등기 이행 청구의 집행권원을 모두 확보해야 전체 근저당권의 말소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37462 판결은 근저당권설정 전체 말소를 위해서는 각 양수인(부기등기 명의자)마다 해당 부분 피담보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 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존재할 때 주등기의 말소판결만 있으면 부기등기도 말소되나요?
답변
주등기 말소판결이 부기등기 전부를 포함하지 않으면 남은 부기등기는 자동 말소되지 않습니다. 각 부분별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37462 판결은 부기등기 대상 부분에 대한 별도의 집행권원이 없으면 그 부분은 말소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확정판결이 있더라도 부기등기가 남아있으면 전체 근저당권 말소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설정등기 중 일부 양도된 피담보채권 부분에 집행권원이 없으면 해당 부분은 말소 불가하므로, 전체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서는 각각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37462 판결은 설정등기 일부가 양수인에게 귀속된 부분(부기등기) 집행권원이 없으면 전체 말소가 불가능함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면 주등기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고,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3746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09.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BBB에게 별지 제7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5. 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일부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청구취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로 마쳐진 등기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아니라 근저당권일부이전 부기등기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를 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유

1.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주식회사 aa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납세의무 발생

    1) 소외 회사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업체로서 ○○ ○○구 ○○동 ○○○○-○○에서 2002. 3. 25.경 개업하여 2005. 8. 31.경 폐업할 때까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고, 당시 대표이사는 CCC였다.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의 법인세 등 탈루사실을 적발하고 2004. 8. 17.부터 2004. 12. 31.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소외 회사에게 미납된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등을 고지·결정하였는데, 소외 회사에 부과된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의 각 귀속연도 및 납부기한 등은 아래 표와 같다.

  나. 별지 제1, 2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소외 회사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던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토지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여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 어렵게 되자 공주시에 거주하는 BBB의 명의를 빌린 후 BBB을 거쳐 매수인들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던 ① 별지 제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3. 8.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3. 8. 12. 접수 제○○○○○호로, ② 별지 제2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3. 9. 8. 매매’(이하 위 2003. 8. 11. 매매와 합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3. 9. 9. 접수 제○○○○○호로 모두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3) 소외 회사는 별지 제1, 2 목록 기재 토지들 중 별지 제6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다시 그 전체 혹은 일부 지분을 제3의 매수인들에게 매도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BBB으부터 제3의 매수인들에게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제3의 매수인들에게 이전되고 남은 BBB 명의의 토지는 별지 제3, 4 목록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일부이전의 부기등기

    1) CCC는 소외 회사의 실사주로서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들에 관하여 제3의 매수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어렵게 되자 제3의 매수인들에게 매매대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 BBB의 임의처분을 막으며, 장차 BBB이 이를 처분하였을 경우 BB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별지 제5 목록 기재 토지(별지 제3, 4 목록 기재 토지 중 일부 토지이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xx억 x,xxx만 원, 채무자를 BBB으로 하는 ○○지방법원 ○○등기소 2004. 7. 9. 접수 제○○○○○호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2) 피고는 2002. 10. 21.경 소외 회사로부터 ○○시 ○○면 ○○리 산○○ 임야 ○○○평을 매매대금 x,xxx만 원에 매수하였다가 소외 회사가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자 다시 ○시 ○○면 ○○리 산○○ 임야 중 ○○○평으로 매매목적물을 변경하였고,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투자한 매매대금의 2배를 지급받기로 하되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매매대금에 대한 3부 이상의 금리를 지급받기로 하는 등 투자원금에 대한 보상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3) 소외 회사가 위 약정마저 지키지 못하자 피고는 2005. 3.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였고,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시 ○○면 ○○리 ○○○-○○임야 1,973㎡(별지 제5 목록 순번 37 기재 토지) 중 899㎡를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위 약정도 지키지 못하였다.

    4) DDD은 2003. 7. 9.경 소외 회사로부터 ○○시 ○○면 ○○리 ○○○-○ 임야(별지 제5 목록 순번 28 기재 토지) 중 200평을 매매대금 x,xxx만 원에 매수하였다가 위 토지의 투자가치가 소외 회사가 설명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자 소외 회사에 보상을 요구하였다.

    5) 피고와 DDD이 위와 같이 투자원금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자 위 보상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CCC는 피고와 DD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일부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6)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① 2005. 4. 26. 확정채권일부양도(양도액 x,xxx만 원)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5. 6. 접수 제○○○○○호로 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 한다)가, ② 2005. 4. 26. 확정채권일부양도(양도액 x,xxx만 원)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5. 6. 접수 제○○○○○호로 된 DDD 명의의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관련소송 등

    1) 소외 회사가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별지 제1, 2 목록 기재 토지들이 소외 회사의 유일한 자산이었을 뿐 소외 회사는 그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원고에 대하여는 위 가.항 기재 합계 x,xxx,xxx,xxx원 상당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 바, 소외 회사는 BBB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법원 ○○지원에 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⑵ 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 BBB을 상대로 ①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②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 CCC, DDD, 피고를 상대로 각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2006가합247,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8. 8. 원고의 BBB과 CCC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DDD과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위 판결 중 DDD과 피고에 관한 부분에 대해 원고가 ○○고등법원에 항소(2007나9984)하였으나, 2008. 4. 4.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시 ○○면 ○○리는 2012. 7. 1.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시 ○○면 ○○리(이하 ⁠‘○○리’라 한다)로 되었고, ① ○○리 ○○○-○○ 임야 1,652㎡(별지 제5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는 2019. 5. 24. ○○리 ○○○-○○ 임야 362㎡(별지 제7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와 ○○○ 341-104 임야 1,290㎡로, ② ○○○ ○○○-○○ 임야 188㎡(별지 제5 목록 순번 31 기재 토지)는 2015. 1. 19. ○○○ ○○○-○○ 임야 120㎡(별지 제7 목록 순번 31 기재 토지)와 ○○○ ○○○-○○ 임야 68㎡로 각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원고는 피고의 BBB에 대한 금전채권은 이 사건 부기등기 경료일인 2005. 5. 6.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5. 6.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기등기 중 별지 제7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이하 ⁠‘쟁점 부기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에 기한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위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 등기선례 제5-483호 각 참조).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CCC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x,xxx만 원 부분(= 쟁점 부기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쟁점부기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인바, 쟁점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면 주등기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쟁점 부기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므로, 쟁점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부연설명

    1) 이 법원이 원고에게 2020. 8. 25.자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음으로 인해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청구취지를 유지하겠다고 한바, 위 석명준비명령의 취지와 앞서 본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좀 더 부연한다.

    2) CCC가 BBB에 대해 300원의 금전채권을 갖고 있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BBB 소유의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피고에게 위 채권 중 100원을 양도하고, 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고 가정해본다.

    이 경우 CCC가 갖고 있던 저당권 중 200원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부분은 CCC가 그대로 보유하고, 100원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부분은 피고에게 양도되었다.

    따라서 CCC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300원) 중 200원 부분은 CCC가 보유한 저당권을, 100원 부분은 피고가 보유한 저당권을 각 나타내고, 피고가 위 100원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저당권을 갖고 있음을 표상하는 등기가 피고 명의의 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CCC를 상대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집행력은 위 저당권설정등기 중 CCC가 갖고 있는 피담보채권 200원 부분에만 미치고, 피고가 갖고 있는 피담보채권 100원 부분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가 CCC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 전체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피고를 상대로 CCC의 저당권설정등기 중 피담보채권 100원 부분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CCC는 원고에게(또는 BBB에게) 위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CCC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 전체를 말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중 피담보채권 200원 부분을 말소하라는 뜻이다[이 경우 저당권 말소등기의 실행방법은 채권액을 100원으로 변경하고 양도채권자인 CCC의 명의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는 것이다(부동산등기실무Ⅱ, 2015년, 법원행정처, 491쪽 참조)]. CCC의 저당권 중 피담보채권 100원 부분은 이미 피고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이다.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CCC를 상대로 관련소송을 제기하여 ⁠“CC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체를 말소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사건 부기등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근저당권 중 피고에게 양도된 피담보채권 x,xxx만 원 부분과 DDD에게 양도된 피담보채권 x,xxx만 원 부분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집행권원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원고는 ○○○지방법원에 DDD을 상대로 DDD 명의의 부기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2020가단122031)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20. 8. 4.“DDD은 BBB에게 별지 제7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5. 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이 2020. 8. 26.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위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DDD 명의의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DDD에게 이전된 피담보채권 x,xxx만 원 부분을 말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소와 DDD에 대한 위 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은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체를 말소하는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① CCC가 보유한 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집행권원, ② 피고가 보유한 부분(피담보채권 x,xxx만 원)에 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집행권원, ③ DDD이 보유한 부분(피담보채권 x,xxx만 원)에 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집행권원이 모두 필요한데, 관련판결이 위 ①부분 집행권원에 해당하나, 위 ②, ③부분 집행권원은 없는 상태이다.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위 ②부분 집행권원에 관한 판단을 하려고(그 청구의 당부는 별론으로 한다) 청구취지 변경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따르지 않았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위 ③부분 집행권원이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이 사건에서도 원고 승소판결 또는 위 화해권고결정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각하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9.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37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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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일부이전 부기등기 말소청구의 적법성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37462
판결 요약
근저당권 설정등기에서 일부이전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주등기 말소만 구하면 되고 부기등기 말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므로 주등기 말소로 자동 말소됩니다.
#근저당권 말소 #부기등기 #등기 소멸 #피담보채무 시효 #권리보호이익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일부이전 부기등기(피담보채무 소멸)의 말소만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근저당권 일부이전 부기등기는 주등기와 일체로, 주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부기등기도 직권으로 같이 말소되므로, 부기등기만 말소 청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37462 판결은 피담보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 시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해야 하고, 부기등기 말소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일부 양도(부기등기)가 있을 때 전체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근저당권 일부(피담보채권 특정 부분)가 양도된 경우, 그 부분 소유자(양수인)를 상대로 각 부분별 말소등기 이행 청구의 집행권원을 모두 확보해야 전체 근저당권의 말소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37462 판결은 근저당권설정 전체 말소를 위해서는 각 양수인(부기등기 명의자)마다 해당 부분 피담보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 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존재할 때 주등기의 말소판결만 있으면 부기등기도 말소되나요?
답변
주등기 말소판결이 부기등기 전부를 포함하지 않으면 남은 부기등기는 자동 말소되지 않습니다. 각 부분별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37462 판결은 부기등기 대상 부분에 대한 별도의 집행권원이 없으면 그 부분은 말소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확정판결이 있더라도 부기등기가 남아있으면 전체 근저당권 말소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설정등기 중 일부 양도된 피담보채권 부분에 집행권원이 없으면 해당 부분은 말소 불가하므로, 전체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서는 각각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37462 판결은 설정등기 일부가 양수인에게 귀속된 부분(부기등기) 집행권원이 없으면 전체 말소가 불가능함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면 주등기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고,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3746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09.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BBB에게 별지 제7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5. 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일부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청구취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등기소, 접수연월일, 접수번호로 마쳐진 등기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아니라 근저당권일부이전 부기등기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를 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유

1.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주식회사 aa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납세의무 발생

    1) 소외 회사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업체로서 ○○ ○○구 ○○동 ○○○○-○○에서 2002. 3. 25.경 개업하여 2005. 8. 31.경 폐업할 때까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고, 당시 대표이사는 CCC였다.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의 법인세 등 탈루사실을 적발하고 2004. 8. 17.부터 2004. 12. 31.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소외 회사에게 미납된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등을 고지·결정하였는데, 소외 회사에 부과된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의 각 귀속연도 및 납부기한 등은 아래 표와 같다.

  나. 별지 제1, 2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소외 회사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던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토지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여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 어렵게 되자 공주시에 거주하는 BBB의 명의를 빌린 후 BBB을 거쳐 매수인들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던 ① 별지 제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3. 8.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3. 8. 12. 접수 제○○○○○호로, ② 별지 제2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3. 9. 8. 매매’(이하 위 2003. 8. 11. 매매와 합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3. 9. 9. 접수 제○○○○○호로 모두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3) 소외 회사는 별지 제1, 2 목록 기재 토지들 중 별지 제6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다시 그 전체 혹은 일부 지분을 제3의 매수인들에게 매도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BBB으부터 제3의 매수인들에게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제3의 매수인들에게 이전되고 남은 BBB 명의의 토지는 별지 제3, 4 목록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일부이전의 부기등기

    1) CCC는 소외 회사의 실사주로서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들에 관하여 제3의 매수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어렵게 되자 제3의 매수인들에게 매매대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 BBB의 임의처분을 막으며, 장차 BBB이 이를 처분하였을 경우 BB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별지 제5 목록 기재 토지(별지 제3, 4 목록 기재 토지 중 일부 토지이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xx억 x,xxx만 원, 채무자를 BBB으로 하는 ○○지방법원 ○○등기소 2004. 7. 9. 접수 제○○○○○호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2) 피고는 2002. 10. 21.경 소외 회사로부터 ○○시 ○○면 ○○리 산○○ 임야 ○○○평을 매매대금 x,xxx만 원에 매수하였다가 소외 회사가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자 다시 ○시 ○○면 ○○리 산○○ 임야 중 ○○○평으로 매매목적물을 변경하였고,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투자한 매매대금의 2배를 지급받기로 하되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매매대금에 대한 3부 이상의 금리를 지급받기로 하는 등 투자원금에 대한 보상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3) 소외 회사가 위 약정마저 지키지 못하자 피고는 2005. 3.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였고,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시 ○○면 ○○리 ○○○-○○임야 1,973㎡(별지 제5 목록 순번 37 기재 토지) 중 899㎡를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위 약정도 지키지 못하였다.

    4) DDD은 2003. 7. 9.경 소외 회사로부터 ○○시 ○○면 ○○리 ○○○-○ 임야(별지 제5 목록 순번 28 기재 토지) 중 200평을 매매대금 x,xxx만 원에 매수하였다가 위 토지의 투자가치가 소외 회사가 설명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자 소외 회사에 보상을 요구하였다.

    5) 피고와 DDD이 위와 같이 투자원금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자 위 보상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CCC는 피고와 DD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일부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6)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① 2005. 4. 26. 확정채권일부양도(양도액 x,xxx만 원)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5. 6. 접수 제○○○○○호로 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 한다)가, ② 2005. 4. 26. 확정채권일부양도(양도액 x,xxx만 원)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5. 6. 접수 제○○○○○호로 된 DDD 명의의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관련소송 등

    1) 소외 회사가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별지 제1, 2 목록 기재 토지들이 소외 회사의 유일한 자산이었을 뿐 소외 회사는 그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원고에 대하여는 위 가.항 기재 합계 x,xxx,xxx,xxx원 상당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 바, 소외 회사는 BBB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법원 ○○지원에 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⑵ 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 BBB을 상대로 ①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②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 CCC, DDD, 피고를 상대로 각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2006가합247,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8. 8. 원고의 BBB과 CCC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DDD과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위 판결 중 DDD과 피고에 관한 부분에 대해 원고가 ○○고등법원에 항소(2007나9984)하였으나, 2008. 4. 4.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시 ○○면 ○○리는 2012. 7. 1.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시 ○○면 ○○리(이하 ⁠‘○○리’라 한다)로 되었고, ① ○○리 ○○○-○○ 임야 1,652㎡(별지 제5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는 2019. 5. 24. ○○리 ○○○-○○ 임야 362㎡(별지 제7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와 ○○○ 341-104 임야 1,290㎡로, ② ○○○ ○○○-○○ 임야 188㎡(별지 제5 목록 순번 31 기재 토지)는 2015. 1. 19. ○○○ ○○○-○○ 임야 120㎡(별지 제7 목록 순번 31 기재 토지)와 ○○○ ○○○-○○ 임야 68㎡로 각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원고는 피고의 BBB에 대한 금전채권은 이 사건 부기등기 경료일인 2005. 5. 6.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5. 6.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기등기 중 별지 제7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이하 ⁠‘쟁점 부기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에 기한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위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 등기선례 제5-483호 각 참조).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CCC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x,xxx만 원 부분(= 쟁점 부기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쟁점부기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인바, 쟁점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면 주등기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쟁점 부기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므로, 쟁점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부연설명

    1) 이 법원이 원고에게 2020. 8. 25.자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음으로 인해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청구취지를 유지하겠다고 한바, 위 석명준비명령의 취지와 앞서 본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좀 더 부연한다.

    2) CCC가 BBB에 대해 300원의 금전채권을 갖고 있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BBB 소유의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피고에게 위 채권 중 100원을 양도하고, 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고 가정해본다.

    이 경우 CCC가 갖고 있던 저당권 중 200원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부분은 CCC가 그대로 보유하고, 100원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부분은 피고에게 양도되었다.

    따라서 CCC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300원) 중 200원 부분은 CCC가 보유한 저당권을, 100원 부분은 피고가 보유한 저당권을 각 나타내고, 피고가 위 100원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저당권을 갖고 있음을 표상하는 등기가 피고 명의의 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CCC를 상대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집행력은 위 저당권설정등기 중 CCC가 갖고 있는 피담보채권 200원 부분에만 미치고, 피고가 갖고 있는 피담보채권 100원 부분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가 CCC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 전체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피고를 상대로 CCC의 저당권설정등기 중 피담보채권 100원 부분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CCC는 원고에게(또는 BBB에게) 위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CCC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 전체를 말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중 피담보채권 200원 부분을 말소하라는 뜻이다[이 경우 저당권 말소등기의 실행방법은 채권액을 100원으로 변경하고 양도채권자인 CCC의 명의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는 것이다(부동산등기실무Ⅱ, 2015년, 법원행정처, 491쪽 참조)]. CCC의 저당권 중 피담보채권 100원 부분은 이미 피고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이다.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CCC를 상대로 관련소송을 제기하여 ⁠“CC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체를 말소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사건 부기등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근저당권 중 피고에게 양도된 피담보채권 x,xxx만 원 부분과 DDD에게 양도된 피담보채권 x,xxx만 원 부분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집행권원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원고는 ○○○지방법원에 DDD을 상대로 DDD 명의의 부기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2020가단122031)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20. 8. 4.“DDD은 BBB에게 별지 제7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5. 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이 2020. 8. 26.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위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DDD 명의의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DDD에게 이전된 피담보채권 x,xxx만 원 부분을 말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소와 DDD에 대한 위 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은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체를 말소하는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① CCC가 보유한 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집행권원, ② 피고가 보유한 부분(피담보채권 x,xxx만 원)에 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집행권원, ③ DDD이 보유한 부분(피담보채권 x,xxx만 원)에 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집행권원이 모두 필요한데, 관련판결이 위 ①부분 집행권원에 해당하나, 위 ②, ③부분 집행권원은 없는 상태이다.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위 ②부분 집행권원에 관한 판단을 하려고(그 청구의 당부는 별론으로 한다) 청구취지 변경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따르지 않았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위 ③부분 집행권원이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이 사건에서도 원고 승소판결 또는 위 화해권고결정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각하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9.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37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