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각각 그 제도의 목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 두 가지 등록 중 어느 하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 및 합목적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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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37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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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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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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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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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33,279,570원(가산세 49,250,62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1, 2, 제7호증,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10. 1. 그 소유인 서울 ○○○구 ○○동 4945 ○○○ 104동 15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양도한 후, 2018. 11. 29. 구 소득세법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고 한다)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부산 ○○구 ○○동 1077-16 ○○○ 902호와 1304호(이하 이 사건 임대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임대부동산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만을 하였을 뿐,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서 이 사건 특례규정을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9.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333,279,57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28,402,895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20,847,725원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 불과하고 위 두 가지 등록이 그 실질에 차이가 없어 위 두 가지 등록을 모두 하여야만 할 특별한 이유도 없으므로, 그 중 한 개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 또는 합목적성의 원칙에 반한다.
(2) 사업자등록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3)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것은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한 가벼운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데 비하여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4)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자라고 생각하여 양도소득세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였고, 이 사건 특례규정 적용 여부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또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형평의 원칙 및 합목적성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특례규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주택세대가 1세대 1주택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조세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는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으로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문언상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은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갖추어야 할 별개의 요건임이 명백하고,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각각 그 제도의 목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 두 가지 등록 중 어느 하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 및 합목적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대법원 2018. 12. 13. 선고2018두128 판결 등 참조), 같은 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두46239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례규정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요건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은 각각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별개의 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자등록만을 마친 원고에게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특례규정은 조세감면요건 규정 중에서 명백히 특혜규정 이라고 볼 수 있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조세감면이라는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가산세 부과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그 정당한 세액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정당한 세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정당한 세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 사건 특례규정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까지 마칠 것을 그 요건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의한 것에 불과하여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12. 0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7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각각 그 제도의 목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 두 가지 등록 중 어느 하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 및 합목적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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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37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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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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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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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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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33,279,570원(가산세 49,250,62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1, 2, 제7호증,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10. 1. 그 소유인 서울 ○○○구 ○○동 4945 ○○○ 104동 15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양도한 후, 2018. 11. 29. 구 소득세법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고 한다)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부산 ○○구 ○○동 1077-16 ○○○ 902호와 1304호(이하 이 사건 임대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임대부동산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만을 하였을 뿐,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서 이 사건 특례규정을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9.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333,279,57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28,402,895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20,847,725원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 불과하고 위 두 가지 등록이 그 실질에 차이가 없어 위 두 가지 등록을 모두 하여야만 할 특별한 이유도 없으므로, 그 중 한 개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 또는 합목적성의 원칙에 반한다.
(2) 사업자등록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3)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것은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한 가벼운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데 비하여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4)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자라고 생각하여 양도소득세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였고, 이 사건 특례규정 적용 여부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또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형평의 원칙 및 합목적성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특례규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주택세대가 1세대 1주택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조세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는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으로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문언상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은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갖추어야 할 별개의 요건임이 명백하고,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각각 그 제도의 목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 두 가지 등록 중 어느 하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 및 합목적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대법원 2018. 12. 13. 선고2018두128 판결 등 참조), 같은 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두46239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례규정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요건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은 각각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별개의 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자등록만을 마친 원고에게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특례규정은 조세감면요건 규정 중에서 명백히 특혜규정 이라고 볼 수 있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조세감면이라는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가산세 부과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그 정당한 세액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정당한 세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정당한 세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 사건 특례규정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까지 마칠 것을 그 요건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의한 것에 불과하여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12. 0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37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