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5255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장○○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1. 21. |
판 결 선 고 |
2025. 2.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7. 1. 인천 ○○군 ○○면 ○○리 00(이후 1989. 1. 1. 인천 ○○구 ○○동 000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에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위 주소에 거주하여 왔다.
나. 소외 김○○은 2022. 1. 15. 사망하였는데, 망 김○○의 배우자인 원고를 포함한 망 김○○의 상속인들은 2022. 5. 3. 피고에게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금융재산에 관하여 영농상속공제 738,282,900원을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144,005,630원을 신고하였다. 원고가 영농상속공제를 신청한 토지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다. 피고는 2023. 3. 23.부터 2023. 6. 10.까지 망 김○○의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영농상속공제를 신청한 위 나항 표 기재 각 토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3. 9. 5.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522,245,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하고, 위 토지들을 개별적으로 칭할 경우 연번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 등으로 특정하며, 원고에 대한 상속세 결정․고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7. 6.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그에 대해 ’불채택‘ 결정이 내려졌고, 다시 2023. 10.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 31.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76년부터 계속 농업에 종사하여 온 전업 영농인이며, 그 배우자인 망 김○○ 역시 2003. 7.부터 상속개시일 전까지 다른 사업을 영위한 바 없고, 2019. 5.경 암진단을 받고 요양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사망 전까지 계속하여 영농업에 종사하여 왔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이고 다른 용도로 사용된 바 없으며, 원고 및 망 김○○(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휴경 없이 계속하여 영농에 사용하여 왔으므로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일시 휴경한 적이 있었더라도, 이는 망 김○○의 질병으로 인한 것이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 3.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휴경 기간이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의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영농상속 공제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그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 중 375,142,464원을 초과하는 부분(영농상속공제에 관하여 부과된 상속세 부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영농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억 원의 한도 내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이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3항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을 규정하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의제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제1호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로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제1호 가목은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대하여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참조), 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은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 하에 관리·경작하였는지가 될 것이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1224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14, 16 내지 2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 김○○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 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의 주소에서 1973년 이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상속인인 망 김○○ 및 상속인인 원고가 상속개시일 2년 전인 2020년 1월경부터 계속하여 직접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영농에 종사하였는지가 쟁점이 된다.
2) 농지원부(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3토지는 2021. 11. 29.부터, 이 사건 제2토지는 2013. 6. 4.부터, 이 사건 제4토지는 2021. 11. 25.부터‘경작구분’란이 휴경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망 김○○과 원고가 농업소득과 관련된 소득을 신고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다.
3) 이 사건 각 토지의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이 사건 제1, 2, 3토지는 2016년경에는 경작이 이루어지다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수풀이 자라나 있거나 빈 공터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이 사건 제4토지도 2018년부터 2022년에 이르기까지 수풀이 드문드문 자라나 있을 뿐 경작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가 조세심판원에 제출했던 로드뷰 사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 3토지(2019. 5., 2020. 8., 2021. 6. 촬영) 및 이 사건 제4토지(2019. 5., 2020. 2., 2021. 6. 각 촬영) 지상에서 경작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4) 원고의 일기장에 원고가 지속적으로 농사를 한 정황이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작물을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날짜별로 1~2줄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어느 토지에서 경작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망 김○○은 이 사건 각 토지 이외에도 인천 ○○구 ○○동 000-0 전 59㎡ 등 지목이 전․답인 9필지를 원고 또는 그 자녀에게 상속하여 주었는바, 원고의 일기장에 적힌 부분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2023. 5. 22.에 발급된 원고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과실류 기타‘ 품목이 재배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만으로는 망 김○○과 원고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해서 경작을 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5)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제1, 2, 3토지의 로드뷰 사진(갑 제18, 19호증)에 의하면, 2018년 무렵부터 2019년 5월까지 위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비닐하우스 안에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는 확인하기는 어렵고, 위 사진은 2018년과 2019년에 촬영된 것이므로 위 사진이 상속개시일 2년 전인 2020년 1월경부터 계속 경작이 이루어졌는지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장 근접한 2024. 8. 16.자 현장 사진(갑 제14호증)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 위의 경작 사실이 나타나지만 그것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경작 사실을 증명할만한 증거가 될 수 없다.
6) 망 김○○은 2019년 5월경 담관암종, 총담관 협착, 호산구증가증 등의 진단을 받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2019. 4. 30.부터 2019. 7. 8.까지 여러 차례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토지의 항공사진 상 이 사건 각 토지에서는 2017년 또는 2018년부터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망 김○○의 질병의 요양으로 인한 것(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이라고 보기 어렵다.
7) 이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등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5. 02. 2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525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5255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장○○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1. 21. |
판 결 선 고 |
2025. 2.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7. 1. 인천 ○○군 ○○면 ○○리 00(이후 1989. 1. 1. 인천 ○○구 ○○동 000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에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위 주소에 거주하여 왔다.
나. 소외 김○○은 2022. 1. 15. 사망하였는데, 망 김○○의 배우자인 원고를 포함한 망 김○○의 상속인들은 2022. 5. 3. 피고에게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금융재산에 관하여 영농상속공제 738,282,900원을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144,005,630원을 신고하였다. 원고가 영농상속공제를 신청한 토지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다. 피고는 2023. 3. 23.부터 2023. 6. 10.까지 망 김○○의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영농상속공제를 신청한 위 나항 표 기재 각 토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3. 9. 5.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522,245,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하고, 위 토지들을 개별적으로 칭할 경우 연번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 등으로 특정하며, 원고에 대한 상속세 결정․고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7. 6.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그에 대해 ’불채택‘ 결정이 내려졌고, 다시 2023. 10.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 31.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76년부터 계속 농업에 종사하여 온 전업 영농인이며, 그 배우자인 망 김○○ 역시 2003. 7.부터 상속개시일 전까지 다른 사업을 영위한 바 없고, 2019. 5.경 암진단을 받고 요양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사망 전까지 계속하여 영농업에 종사하여 왔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이고 다른 용도로 사용된 바 없으며, 원고 및 망 김○○(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휴경 없이 계속하여 영농에 사용하여 왔으므로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일시 휴경한 적이 있었더라도, 이는 망 김○○의 질병으로 인한 것이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 3.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휴경 기간이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의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영농상속 공제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그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 중 375,142,464원을 초과하는 부분(영농상속공제에 관하여 부과된 상속세 부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영농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억 원의 한도 내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이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3항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을 규정하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의제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제1호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로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제1호 가목은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대하여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참조), 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은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 하에 관리·경작하였는지가 될 것이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1224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14, 16 내지 2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 김○○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 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의 주소에서 1973년 이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상속인인 망 김○○ 및 상속인인 원고가 상속개시일 2년 전인 2020년 1월경부터 계속하여 직접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영농에 종사하였는지가 쟁점이 된다.
2) 농지원부(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3토지는 2021. 11. 29.부터, 이 사건 제2토지는 2013. 6. 4.부터, 이 사건 제4토지는 2021. 11. 25.부터‘경작구분’란이 휴경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망 김○○과 원고가 농업소득과 관련된 소득을 신고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다.
3) 이 사건 각 토지의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이 사건 제1, 2, 3토지는 2016년경에는 경작이 이루어지다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수풀이 자라나 있거나 빈 공터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이 사건 제4토지도 2018년부터 2022년에 이르기까지 수풀이 드문드문 자라나 있을 뿐 경작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가 조세심판원에 제출했던 로드뷰 사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 3토지(2019. 5., 2020. 8., 2021. 6. 촬영) 및 이 사건 제4토지(2019. 5., 2020. 2., 2021. 6. 각 촬영) 지상에서 경작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4) 원고의 일기장에 원고가 지속적으로 농사를 한 정황이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작물을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날짜별로 1~2줄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어느 토지에서 경작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망 김○○은 이 사건 각 토지 이외에도 인천 ○○구 ○○동 000-0 전 59㎡ 등 지목이 전․답인 9필지를 원고 또는 그 자녀에게 상속하여 주었는바, 원고의 일기장에 적힌 부분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2023. 5. 22.에 발급된 원고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과실류 기타‘ 품목이 재배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만으로는 망 김○○과 원고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해서 경작을 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5)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제1, 2, 3토지의 로드뷰 사진(갑 제18, 19호증)에 의하면, 2018년 무렵부터 2019년 5월까지 위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비닐하우스 안에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는 확인하기는 어렵고, 위 사진은 2018년과 2019년에 촬영된 것이므로 위 사진이 상속개시일 2년 전인 2020년 1월경부터 계속 경작이 이루어졌는지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장 근접한 2024. 8. 16.자 현장 사진(갑 제14호증)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 위의 경작 사실이 나타나지만 그것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경작 사실을 증명할만한 증거가 될 수 없다.
6) 망 김○○은 2019년 5월경 담관암종, 총담관 협착, 호산구증가증 등의 진단을 받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2019. 4. 30.부터 2019. 7. 8.까지 여러 차례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토지의 항공사진 상 이 사건 각 토지에서는 2017년 또는 2018년부터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망 김○○의 질병의 요양으로 인한 것(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이라고 보기 어렵다.
7) 이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등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5. 02. 2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525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