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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소득 추계결정 기준과 증빙자료 미제출 시 효과

부산고등법원 2019누24053
판결 요약
주택을 신축 후 임대한 뒤 매매한 경우, 임대목적 신축이 아니라 판매목적 신축으로 판단되어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취득비 및 신축비 등 실지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공시지가+취득세 등을 매입비로 보고, 기준경비율 및 배율 적용 추계방식이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이나 부당 제재가 아니라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증빙자료 제출을 소송 단계에서 뒤늦게 제출하거나, 실지 확인이 곤란할 경우 실액조사 없이 추계조사가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소득금액추계 #실지조사 #기준경비율 #취득가액
질의 응답
1. 주택 신축 후 매각 전 임대를 하였을 때 소득금액 추계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주택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있더라도 매매 수입에 대해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4053 판결은 판매목적으로 신축 후 임대한 경우 임대사업 목적이 아니므로 추계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시 취득세 기준으로 신축비 전체를 비용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취득세 과세표준 등만으로는 실제 건축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실지 증빙자료가 없으면 공시지가와 취득세 등만 비용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4053 판결은 취득세 신고가액만으로 실제 신축비 증빙이 부족하면 공시지가+취득세 등으로 매입비용 산정이 적정하다고 봤습니다.
3. 종합소득세 산정에 필요한 경비는 어떤 증빙이 없으면 인정받을 수 없나요?
답변
신축공사비 등 실제 비용의 증빙이 없고 계약서·영수증·세금계산서 제출이 부족한 경우, 실액조사 불가로 추계결정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4053 판결은 교부된 증빙 없이 소송에서 뒤늦게 서류 제출하거나 실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 추계조사가 적법함을 판시했습니다.
4.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 배율 차등은 위헌 또는 추가제재에 해당하나요?
답변
업자 규모별 차등 적용 배율은 현실과 합리성에 부합할 뿐 차별·추가제재라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4053 판결은 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 차별은 정당성 있고 위헌이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세무사 권유에 따른 잘못된 신고(예: 양도소득→사업소득 전환)에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세무사 권유 등 법령 착오가 있더라도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가산세가 정당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4053 판결은 세무사 지시에 따른 신고라 해도 법령 착오 등은 정당사유가 아니므로 가산세 면책 불가라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 신축 후 매매를 할 때까지 위 가구들을 임대하였으나, 판매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한 후 매매가 될 때까지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은 아니며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2019누24053

원고, 항소인

방○○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8구합7932 판결

변 론 종 결

2020. 6. 5.

판 결 선 고

2020. 7.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 3. 4.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3,348,400원(가산세 포함), 2019. 4. 10.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0,245,890원(가

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

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6행의 ⁠“사업소득을” 다음에 ⁠“232,200,000원으로”를 추가한

다.

 ○ 제1심판결문 제5면의 제2행의 ⁠“보아” 다음에 ⁠“원고의 수입금액 940,000,000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2014년 귀속 사업소득 금액을 184,992,000원으로 추계산정한 뒤 이를

기초로”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0행의 ⁠‘복식무기의무자‘를 복식부기의무자’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각주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6행의 ⁠“940,000,000원”을 ⁠“943,000,000원”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17행부터 21행까지의 ⁠“원고는 ~ 이유 없다”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 내용을 추가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득금액을 추계산정함에 있어 소득율이 아닌 간편장부대상자

인지에 따라 적용하는 배율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고, 장부작성의무자가

장부작성을 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제재를 하고 있음에도 배율적용으로 추가제재를 하 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은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

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일정규

모 미만의 사업자인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하여는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 복식부기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80조 제3항 및 그 위임조항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

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과 구 소

득세법 시행규칙(2016. 3. 16. 기획재정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되, 위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기준소득금

액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에 3.0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낮 은 금액을 소득금액을 정하고,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기준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 을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에 2.4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소득금

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조항들은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의 경

우에까지 복잡한 복식부기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운 현실적 필요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이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에 있어 복식무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사

업규모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진다고 하여 이를 복식무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비합리적인 차별이라거나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추가제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추가판단

가. 소득금액 추계결정의 정당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서 관련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추계결정시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에 해당한

다.

     원고는 이 사건 비산동 토지 매입비용으로 235,400,000원과 그에 따른 취득세

10,828,400원, 토지의 지목 변경 비용으로 5,050,000원과 그에 따른 취득세 132,990원 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비산동 주택 건축비로 425,438,730원을 지출하고,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12,592,98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양도가액 940,000,000

원에서 위 각 금액을 매입비용으로 공제하고,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 74,260,000원을 공제한 소득금액 176,296,900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임은동 토지와 지상건물 매입비용으로 275,000,000원과 그에 따

른 취득세 3,575,000원을 지출하고, 이 사건 임은동 주택 건축비로 406,305,120원을 지

출하고,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12,026,62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양

도가액 900,000,000원에서 위 각 금액을 매입비용으로 공제하고, 수입금액에 기준경비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7,350,000원을 공제한 소득금액은 165,743,260원을 기준으 로, 원고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는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자료를 반영하여야 함에도 원고에

게 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지도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수입금액의 추계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방법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

계하였다면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

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는 납세자 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관계장부나 증빙서류의 일

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고 하여 막바로 추계과세에 나아갈 수 없고, 납

세자로 하여금 미비 또는 부당한 부분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제출케하여 이를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

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일단 추계조사결정을 한 후라도 그 과세처분의 취

소소송에서 관계장부 등이 제출되어 그 장부 등에 기초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 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당초의 추계조사결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는 관계장부 등이 진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과세처분

의 취소소송단계에서 납세자에 의하여 관계장부 등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 장부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이 밝혀지고 달리 이를 보완할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실액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까지 과세관청이 장부 등의 미비부분이나 허위부

분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누820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방법의 하나로서,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

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가목)’,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나목)’ 및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다목)’을 각

공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준소득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소득세법 제39조는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

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는 자기가 행한 제조·생

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

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

한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48조는 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부동산 에 대한 평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

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

균액)으로 정하거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

택가격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비산동 토지와 주택을 943,000,000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임은동 토지와 주택을 90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비산동 000-0 대 330㎡ 및 같은 동

000 구거 25㎡를 235,400,000원에 매수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로 10,828,400원을, 비

산동 000-0 토지 지목을 구거에서 대지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로 136,970원(가

산금 포함)을 각 납부한 사실, 이 사건 비산동 주택을 신축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12,592,980원을 납부한 사실, 이 사건 임은동 토지 및 지상 주택 57.52㎡를

275,000,000원에 매수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로 3,575,000원을 납부한 사실, 이후 위 주

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임은동 주택을 신축한 후 그에 따른 취득세 12,026,620원을 납

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비산동 주택과 임은동 주택에 관한 취득

세 과세표준을 이 사건 비산동 주택과 임은동 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비산동 토지와 주택을 매도하면서 자

신이 사업자가 아님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소득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장

부 등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재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단계에서도 이 사건 비산동 토지와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만을 주장하면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건물을

신축한 경우 취득가액은 그 공사대금 등 실제로 건물을 신축하는데 지출한 비용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송 단계에서 비로소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비산동 주택 과 임은동 주택에 관한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 신축공사에 관한 계약서나

손익계산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실제 건축공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 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취득세 과세표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

자가 신고한 가액 그대로 정해지는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건축공사비를 증

빙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향후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취

득세납부확인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금액을 그대로 실제 신축 공사에 투입된 공사비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비산동 토지 와 주택, 이 사건 임은동 토지와 주택의 취득가액에 관한 실액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봄 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비산동 토지와 주택, 이 사건 임은동 토지와 주택은 취득가액 이 불분명한 자산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비산동 토지와 주택의 취득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14년 고시 개별주택가격 515,000,000원(2020.

6. 26.자 참고자료5)에 취득세 23,558,350원(= 10,828,400원 + 136,970원 + 12,592,980

원)을 가산한 538,558,350원이 되고, 이 사건 임은동 토지와 주택의 취득가액은 위 법

률에 따른 2015년 고시 개별주택가격 556,000,000원(2020. 6. 26.자 참고자료6)에 취득

세 15,601,620원(= 3,575,000원 + 12,026,620원)을 가산한 571,601,620원이 된다 할 것

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본문 에 따라 원고의 비산동 토지 및 주택 관련 2014년 귀속 기준소득금액을 산정하면, 수

입금액 940,000,000원에서 매입비용 538,558,350원과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74,260,000원(940,000,000원 × 7.9%)을 공제한 327,181,650원이 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 은 184,992,000원(을 제9호증)2)인바, 원고의 2014년 소득금액은 둘 중 적은 금액인

184,992,000원이 된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원고의 임은동

토지 및 주택 관련 2015년 귀속 기준소득금액을 산정하면, 수입금액 900,000,000원에

서 매입비용 571,601,620원과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7,350,000원(= 900,000,000원 × 8.30% × 1/2)을 공제한 291,048,380원이 되고, 구 소

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은

232,200,000원(을 제10호증)3)인바, 원고의 2015년 소득금액은 둘 중 적은 금액인

232,200,000원이 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2014년 도 사업소득 금액을 184,992,000원으로, 2015년도 사업소득 금액을 232,200,000원으로

각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시행령 규

정에 따른 추계방법이 소득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없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정당 여부

    원고는 세무사의 권유로 이 사건 비산동 주택과 토지 매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

득으로 신고하였는데, 이후 피고는 위 소득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당

초 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배율적용 오류 를 이유로 다시 이 사건 제1처분을 하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

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2015년 귀속 가산세 9,484,585원 중 당초 처분일인

2017. 12. 7. 이후 부과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비산동 주택과 토지 매도에 따른 소득에 관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에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납세자로서는 법령상 정당한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

세를 부과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6. 2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40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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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소득 추계결정 기준과 증빙자료 미제출 시 효과

부산고등법원 2019누24053
판결 요약
주택을 신축 후 임대한 뒤 매매한 경우, 임대목적 신축이 아니라 판매목적 신축으로 판단되어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취득비 및 신축비 등 실지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공시지가+취득세 등을 매입비로 보고, 기준경비율 및 배율 적용 추계방식이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이나 부당 제재가 아니라는 점을 판시했습니다. 증빙자료 제출을 소송 단계에서 뒤늦게 제출하거나, 실지 확인이 곤란할 경우 실액조사 없이 추계조사가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소득금액추계 #실지조사 #기준경비율 #취득가액
질의 응답
1. 주택 신축 후 매각 전 임대를 하였을 때 소득금액 추계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주택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있더라도 매매 수입에 대해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4053 판결은 판매목적으로 신축 후 임대한 경우 임대사업 목적이 아니므로 추계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시 취득세 기준으로 신축비 전체를 비용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취득세 과세표준 등만으로는 실제 건축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실지 증빙자료가 없으면 공시지가와 취득세 등만 비용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4053 판결은 취득세 신고가액만으로 실제 신축비 증빙이 부족하면 공시지가+취득세 등으로 매입비용 산정이 적정하다고 봤습니다.
3. 종합소득세 산정에 필요한 경비는 어떤 증빙이 없으면 인정받을 수 없나요?
답변
신축공사비 등 실제 비용의 증빙이 없고 계약서·영수증·세금계산서 제출이 부족한 경우, 실액조사 불가로 추계결정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4053 판결은 교부된 증빙 없이 소송에서 뒤늦게 서류 제출하거나 실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 추계조사가 적법함을 판시했습니다.
4.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 배율 차등은 위헌 또는 추가제재에 해당하나요?
답변
업자 규모별 차등 적용 배율은 현실과 합리성에 부합할 뿐 차별·추가제재라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4053 판결은 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 차별은 정당성 있고 위헌이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세무사 권유에 따른 잘못된 신고(예: 양도소득→사업소득 전환)에도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세무사 권유 등 법령 착오가 있더라도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가산세가 정당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4053 판결은 세무사 지시에 따른 신고라 해도 법령 착오 등은 정당사유가 아니므로 가산세 면책 불가라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 신축 후 매매를 할 때까지 위 가구들을 임대하였으나, 판매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한 후 매매가 될 때까지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은 아니며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2019누24053

원고, 항소인

방○○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8구합7932 판결

변 론 종 결

2020. 6. 5.

판 결 선 고

2020. 7.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 3. 4.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3,348,400원(가산세 포함), 2019. 4. 10.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0,245,890원(가

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

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6행의 ⁠“사업소득을” 다음에 ⁠“232,200,000원으로”를 추가한

다.

 ○ 제1심판결문 제5면의 제2행의 ⁠“보아” 다음에 ⁠“원고의 수입금액 940,000,000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2014년 귀속 사업소득 금액을 184,992,000원으로 추계산정한 뒤 이를

기초로”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0행의 ⁠‘복식무기의무자‘를 복식부기의무자’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각주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6행의 ⁠“940,000,000원”을 ⁠“943,000,000원”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17행부터 21행까지의 ⁠“원고는 ~ 이유 없다”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 내용을 추가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득금액을 추계산정함에 있어 소득율이 아닌 간편장부대상자

인지에 따라 적용하는 배율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고, 장부작성의무자가

장부작성을 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제재를 하고 있음에도 배율적용으로 추가제재를 하 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은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

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일정규

모 미만의 사업자인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하여는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 복식부기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80조 제3항 및 그 위임조항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

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과 구 소

득세법 시행규칙(2016. 3. 16. 기획재정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되, 위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기준소득금

액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에 3.0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낮 은 금액을 소득금액을 정하고,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기준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 을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에 2.4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소득금

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조항들은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의 경

우에까지 복잡한 복식부기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운 현실적 필요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이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에 있어 복식무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사

업규모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진다고 하여 이를 복식무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비합리적인 차별이라거나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추가제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추가판단

가. 소득금액 추계결정의 정당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서 관련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추계결정시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에 해당한

다.

     원고는 이 사건 비산동 토지 매입비용으로 235,400,000원과 그에 따른 취득세

10,828,400원, 토지의 지목 변경 비용으로 5,050,000원과 그에 따른 취득세 132,990원 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비산동 주택 건축비로 425,438,730원을 지출하고,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12,592,98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양도가액 940,000,000

원에서 위 각 금액을 매입비용으로 공제하고,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 74,260,000원을 공제한 소득금액 176,296,900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임은동 토지와 지상건물 매입비용으로 275,000,000원과 그에 따

른 취득세 3,575,000원을 지출하고, 이 사건 임은동 주택 건축비로 406,305,120원을 지

출하고,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12,026,62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양

도가액 900,000,000원에서 위 각 금액을 매입비용으로 공제하고, 수입금액에 기준경비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7,350,000원을 공제한 소득금액은 165,743,260원을 기준으 로, 원고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는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자료를 반영하여야 함에도 원고에

게 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지도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수입금액의 추계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방법의 적법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과세관청이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

계하였다면 합리성과 타당성은 일단 증명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

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는 납세자 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관계장부나 증빙서류의 일

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고 하여 막바로 추계과세에 나아갈 수 없고, 납

세자로 하여금 미비 또는 부당한 부분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제출케하여 이를 조사한

후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결

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일단 추계조사결정을 한 후라도 그 과세처분의 취

소소송에서 관계장부 등이 제출되어 그 장부 등에 기초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 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당초의 추계조사결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는 관계장부 등이 진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과세처분

의 취소소송단계에서 납세자에 의하여 관계장부 등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 장부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이 밝혀지고 달리 이를 보완할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실액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까지 과세관청이 장부 등의 미비부분이나 허위부

분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누820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방법의 하나로서,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

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가목)’,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나목)’ 및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다목)’을 각

공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준소득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소득세법 제39조는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

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는 자기가 행한 제조·생

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

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

한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48조는 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부동산 에 대한 평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

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

균액)으로 정하거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

택가격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비산동 토지와 주택을 943,000,000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임은동 토지와 주택을 90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비산동 000-0 대 330㎡ 및 같은 동

000 구거 25㎡를 235,400,000원에 매수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로 10,828,400원을, 비

산동 000-0 토지 지목을 구거에서 대지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로 136,970원(가

산금 포함)을 각 납부한 사실, 이 사건 비산동 주택을 신축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12,592,980원을 납부한 사실, 이 사건 임은동 토지 및 지상 주택 57.52㎡를

275,000,000원에 매수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로 3,575,000원을 납부한 사실, 이후 위 주

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임은동 주택을 신축한 후 그에 따른 취득세 12,026,620원을 납

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비산동 주택과 임은동 주택에 관한 취득

세 과세표준을 이 사건 비산동 주택과 임은동 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비산동 토지와 주택을 매도하면서 자

신이 사업자가 아님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소득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장

부 등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재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단계에서도 이 사건 비산동 토지와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만을 주장하면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건물을

신축한 경우 취득가액은 그 공사대금 등 실제로 건물을 신축하는데 지출한 비용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송 단계에서 비로소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비산동 주택 과 임은동 주택에 관한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 신축공사에 관한 계약서나

손익계산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실제 건축공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 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취득세 과세표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

자가 신고한 가액 그대로 정해지는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건축공사비를 증

빙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향후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취

득세납부확인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금액을 그대로 실제 신축 공사에 투입된 공사비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비산동 토지 와 주택, 이 사건 임은동 토지와 주택의 취득가액에 관한 실액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봄 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비산동 토지와 주택, 이 사건 임은동 토지와 주택은 취득가액 이 불분명한 자산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비산동 토지와 주택의 취득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14년 고시 개별주택가격 515,000,000원(2020.

6. 26.자 참고자료5)에 취득세 23,558,350원(= 10,828,400원 + 136,970원 + 12,592,980

원)을 가산한 538,558,350원이 되고, 이 사건 임은동 토지와 주택의 취득가액은 위 법

률에 따른 2015년 고시 개별주택가격 556,000,000원(2020. 6. 26.자 참고자료6)에 취득

세 15,601,620원(= 3,575,000원 + 12,026,620원)을 가산한 571,601,620원이 된다 할 것

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본문 에 따라 원고의 비산동 토지 및 주택 관련 2014년 귀속 기준소득금액을 산정하면, 수

입금액 940,000,000원에서 매입비용 538,558,350원과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74,260,000원(940,000,000원 × 7.9%)을 공제한 327,181,650원이 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 은 184,992,000원(을 제9호증)2)인바, 원고의 2014년 소득금액은 둘 중 적은 금액인

184,992,000원이 된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원고의 임은동

토지 및 주택 관련 2015년 귀속 기준소득금액을 산정하면, 수입금액 900,000,000원에

서 매입비용 571,601,620원과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7,350,000원(= 900,000,000원 × 8.30% × 1/2)을 공제한 291,048,380원이 되고, 구 소

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각 목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은

232,200,000원(을 제10호증)3)인바, 원고의 2015년 소득금액은 둘 중 적은 금액인

232,200,000원이 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2014년 도 사업소득 금액을 184,992,000원으로, 2015년도 사업소득 금액을 232,200,000원으로

각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시행령 규

정에 따른 추계방법이 소득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없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정당 여부

    원고는 세무사의 권유로 이 사건 비산동 주택과 토지 매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

득으로 신고하였는데, 이후 피고는 위 소득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당

초 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배율적용 오류 를 이유로 다시 이 사건 제1처분을 하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

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2015년 귀속 가산세 9,484,585원 중 당초 처분일인

2017. 12. 7. 이후 부과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비산동 주택과 토지 매도에 따른 소득에 관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에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납세자로서는 법령상 정당한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

세를 부과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6. 2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40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