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서가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 등은 무효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채권은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었으나 원고는 그 사실에 대해 선의, 무과실이므로 채권양도통지 유효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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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501691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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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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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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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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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21. |
주 문
1. 주식회사 BB이 2018.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xx호로 공탁한 155,287,552원 중 99,896,992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8. 9. 피고 주식회사 CC(이하 ‘피고 CC’)으로부터 피고 CC이 BB(이하 ‘피고 BB’)에 대하여 갖는 택배운송터미널 계약상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 중 182,000,000원을 양도받았다.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서가 2018. 8. 10. 채무자 BB에게 도달하였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BB(이하 ‘BB’)은 위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와 가압류․압류 등이 중복되자, 이 사건 채권 양수인이자 압류․추심채권자인 원고를 비롯하여 피고 CC, 전, 주식회사 시스템, 대한민국, 이, 박, 주식회사 산업, 김, 주을 피공탁자 또는 채권양수인, 채권 가압류, 압류․추심채권자로 표시하여 이 사건 채권 중 155,287,552원에 대하여 혼합공탁을 하였다. 한편 나머지 피고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단xxx호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8. 10. 15 가압류결정을 내려졌고, 그 무렵 BB에게 그 가압류결정이 송달되었다.
다. 피고 박DD는 위 채권 양도 전에 CC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60,093,951원을 양도받고,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일보다 앞선 2018. 7. 20. BB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그 후 위 60,093,951원 중 31,006,011원을 변제받아 현재 그 채권 잔액은29,087,940원이다.
라. 피고 전EE은 위 채권 양도 전에 CC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26,032,620원을 양도받고,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일보다 앞선 2018. 8. 2. BB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을마1호증, 을사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존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박DD, 전E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채권양도, 압류 등을 마치기 전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먼저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피고 박DD, 전EE의 양수 부분 29,087,940원과 26,302,620원 뺀 나머지 99,896,992원(=155,287,552원-29,087,940원-26,302,620원)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 을 가진다.
2) 한편 이 사건 공탁은 BB에 대하여 피고 CC에 대하여 부담하는 조업료 채무와 관련하여 다수의 압류채권자들과 채권양수인들이 경합함에 따라 위 채무를 공탁하면서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사유를 모두 밝힌 혼합공탁이고, 이와 같은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변제공탁의 피공탁자이자 집행공탁의 집행채권자인 원고로서는 다른 피공탁자 및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어 그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위 서면에는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의 소에서의 승소 확정판결이 포함되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 인정 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 주, 정는, 원고의 채권 양수는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에 위반하여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마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택배운송터미널 계약상 ‘피고 CC은 BB의 승낙 없이 위 조업료 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채권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경우에는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게 된다. 그리고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원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제4,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채권양도 계약은 원고가 CC의 운영자 강FF와의 친분에 터잡아 지속적으로 금전차용관계를 가져 오다가 그 차용금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친분과 신뢰관계를 기초로 금전거래가 계속되어 온 탓에 원고는 강FF에게 따로 그 양도대상 채권인 택배운송터미널 계약서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이를 교부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양도대상 채권에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 이와 같은 거래의 경위에 비추어,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양도 대상 채권에 관한 계약서를 직접 확인하거나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양도금지 특약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169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서가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 등은 무효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채권은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었으나 원고는 그 사실에 대해 선의, 무과실이므로 채권양도통지 유효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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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501691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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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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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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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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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21. |
주 문
1. 주식회사 BB이 2018.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년 금 제xx호로 공탁한 155,287,552원 중 99,896,992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8. 9. 피고 주식회사 CC(이하 ‘피고 CC’)으로부터 피고 CC이 BB(이하 ‘피고 BB’)에 대하여 갖는 택배운송터미널 계약상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 중 182,000,000원을 양도받았다.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서가 2018. 8. 10. 채무자 BB에게 도달하였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BB(이하 ‘BB’)은 위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와 가압류․압류 등이 중복되자, 이 사건 채권 양수인이자 압류․추심채권자인 원고를 비롯하여 피고 CC, 전, 주식회사 시스템, 대한민국, 이, 박, 주식회사 산업, 김, 주을 피공탁자 또는 채권양수인, 채권 가압류, 압류․추심채권자로 표시하여 이 사건 채권 중 155,287,552원에 대하여 혼합공탁을 하였다. 한편 나머지 피고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단xxx호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8. 10. 15 가압류결정을 내려졌고, 그 무렵 BB에게 그 가압류결정이 송달되었다.
다. 피고 박DD는 위 채권 양도 전에 CC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60,093,951원을 양도받고,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일보다 앞선 2018. 7. 20. BB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그 후 위 60,093,951원 중 31,006,011원을 변제받아 현재 그 채권 잔액은29,087,940원이다.
라. 피고 전EE은 위 채권 양도 전에 CC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26,032,620원을 양도받고,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일보다 앞선 2018. 8. 2. BB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을마1호증, 을사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존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박DD, 전E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채권양도, 압류 등을 마치기 전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먼저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피고 박DD, 전EE의 양수 부분 29,087,940원과 26,302,620원 뺀 나머지 99,896,992원(=155,287,552원-29,087,940원-26,302,620원)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 을 가진다.
2) 한편 이 사건 공탁은 BB에 대하여 피고 CC에 대하여 부담하는 조업료 채무와 관련하여 다수의 압류채권자들과 채권양수인들이 경합함에 따라 위 채무를 공탁하면서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사유를 모두 밝힌 혼합공탁이고, 이와 같은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변제공탁의 피공탁자이자 집행공탁의 집행채권자인 원고로서는 다른 피공탁자 및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어 그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위 서면에는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의 소에서의 승소 확정판결이 포함되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 인정 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 주, 정는, 원고의 채권 양수는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에 위반하여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마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택배운송터미널 계약상 ‘피고 CC은 BB의 승낙 없이 위 조업료 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채권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경우에는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게 된다. 그리고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원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제4,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채권양도 계약은 원고가 CC의 운영자 강FF와의 친분에 터잡아 지속적으로 금전차용관계를 가져 오다가 그 차용금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친분과 신뢰관계를 기초로 금전거래가 계속되어 온 탓에 원고는 강FF에게 따로 그 양도대상 채권인 택배운송터미널 계약서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이를 교부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양도대상 채권에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 이와 같은 거래의 경위에 비추어,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양도 대상 채권에 관한 계약서를 직접 확인하거나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양도금지 특약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169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