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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 불분명시 기준시가 안분계산 적용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58799
판결 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각각의 가액이 불분명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 따라 기준시가 안분계산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간주규정으로,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별도 구분했다고 주장해도 증명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준시가가 적용됩니다.
#토지 건물 양도 #양도가액 구분 #기준시가 안분계산 #소득세법 100조 #간주규정
질의 응답
1.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계약서상 구분했어도 기준시가와 30% 이상 차이나면 안분계산하나요?
답변
네,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상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계산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8799 판결은 가액의 구분이 기준시가와 30% 이상 차이날 경우 간주규정에 따라 안분계산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납세자가 실제 가액 산정 근거를 입증하면 소득세법 특례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간주규정이므로 납세자의 입증으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8799 판결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간주규정임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가 입증을 하더라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판단에는 어떤 경우가 포함되나요?
답변
계약서상 구분돼 있어도 통상의 거래관행에서 현저히 벗어나거나 합리적이지 않으면 불분명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8799 판결은 실지거래에 따른 합리적 의사합치가 없거나 관행에 현저히 벗어난 경우도 불분명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 양도가액을 임의로 구분한 것이 조세회피로 의심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8799 판결은 자산별 가액의 임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회피 방지 목적으로 기준시가 안분계산 규정을 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100조의 당초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통상의 거래관행에 현저히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되며,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간주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바,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58799

원 고

AA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9. 9. 03

판 결 선 고

2020. 6.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4,392,9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4면 5행부터 7면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의 성격

   가) 관련 법리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조항이 간주규정인지, 추정규정인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 문언의 내용,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은 위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응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추정되나 납세의무자가 그러한 가액 구분이 통상의 거래관행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합치의 결과라는 입증을 하면 당사자가 구분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추정규정이 아니라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간주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1)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호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라 함은 자산별 가액의 임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와 건물 등을 가액 구분 없이 양도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에 현저히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2) 이 사건 조항은 그 문언상 납세자가 토지․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계산을 위하여 자산별로 구분하여 기장한 가액이 자산별 기준시가 등에 따른 안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고 규정하여 단순한 추정규정이 아니라 간주규정 형태를 취하면서 예외를 허용하는 단서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3) 자산별로 구분하여 기장한 가액이 자산별 기준시가 등에 따른 안분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개별사안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안분계산을 하도록 정한 것은, 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으나 그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합의에 기한 것인지, 조세회피 목적으로 그와 같이 기재한 것인지를 명확히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조항이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양도하면서 그 가액을 구분하기는 하였으나 구분한 가액이 위와 같이 안분 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결국, 자산별 가액의 임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이 사건 조항을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응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추정되나 납세의무자가 그러한 가액 구분이 통상의 거래관행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합치의 결과라는 입증을 하면 당사자가 구분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추정규정으로 본다면 거래관행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합치의 결과라는 입증만 있으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이 사건 조항의 신설 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어 간주규정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8, 9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신고한 제1, 2부동산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위 각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가 매수인과 작성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제1, 2부동산의 매매대금이 합계 2,83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제1, 2부동산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단위면적당 가액 등 그 산정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②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양도 당시 위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의 합계는835,980,000원인데, 그중 제1부동산의 기준시가는 661,980,000원, 제2부동산 중 개별주택의 기준시가는 174,000,000원이다.

   ③ 원고는 제1, 2부동산에 대하여 각 평당 3,5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제1부동산 1,750,000,000원, 제2부동산 1,080,000,000원으로 구분하여 양도가액을 신고하였으나, 원고가 위와 같이 구분하여 신고한 양도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제1, 2부동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과는 제2부동산의 경우 100분의 30이상 차이를 보이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때’에 해당한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양도가액 합계인 28억 3,000만 원 중 원고가 주장하는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 17억 5,000만 원은 기준시가 대비 약 265%에 불과한 데 반해, 원고가 주장하는 제2부동산의 양도가액 10억 8,000만 원은 개별주택의 기준시가 대비 630%나 되는데, 이와 같이 산정한 원고 주장의 양도가액이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매수인은 BB에 필요한 부지인 제1, 2부동산의 확보를 위해 2016. 6. 30. 지역주택조합사업과는 무관한 사업구역 밖에 위치한 OO동 436-4 지상 원고 소유의 다른 주택을 매수하여 줌으로써 제2부동산의 양도에 있어 원고로 하여금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제2부동산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액을 낮출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2부동산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후 제1부동산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도로접근성 등이 떨어지는 제2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높인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조세회피의 결과를 야기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87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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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 불분명시 기준시가 안분계산 적용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58799
판결 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각각의 가액이 불분명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 따라 기준시가 안분계산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간주규정으로,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별도 구분했다고 주장해도 증명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준시가가 적용됩니다.
#토지 건물 양도 #양도가액 구분 #기준시가 안분계산 #소득세법 100조 #간주규정
질의 응답
1.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계약서상 구분했어도 기준시가와 30% 이상 차이나면 안분계산하나요?
답변
네,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상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계산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8799 판결은 가액의 구분이 기준시가와 30% 이상 차이날 경우 간주규정에 따라 안분계산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납세자가 실제 가액 산정 근거를 입증하면 소득세법 특례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간주규정이므로 납세자의 입증으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8799 판결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간주규정임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가 입증을 하더라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판단에는 어떤 경우가 포함되나요?
답변
계약서상 구분돼 있어도 통상의 거래관행에서 현저히 벗어나거나 합리적이지 않으면 불분명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8799 판결은 실지거래에 따른 합리적 의사합치가 없거나 관행에 현저히 벗어난 경우도 불분명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 양도가액을 임의로 구분한 것이 조세회피로 의심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8799 판결은 자산별 가액의 임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회피 방지 목적으로 기준시가 안분계산 규정을 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100조의 당초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통상의 거래관행에 현저히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되며,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간주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바,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58799

원 고

AA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9. 9. 03

판 결 선 고

2020. 6.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4,392,9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4면 5행부터 7면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의 성격

   가) 관련 법리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조항이 간주규정인지, 추정규정인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 문언의 내용,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은 위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응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추정되나 납세의무자가 그러한 가액 구분이 통상의 거래관행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합치의 결과라는 입증을 하면 당사자가 구분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추정규정이 아니라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간주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1)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호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라 함은 자산별 가액의 임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와 건물 등을 가액 구분 없이 양도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에 현저히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2) 이 사건 조항은 그 문언상 납세자가 토지․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계산을 위하여 자산별로 구분하여 기장한 가액이 자산별 기준시가 등에 따른 안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고 규정하여 단순한 추정규정이 아니라 간주규정 형태를 취하면서 예외를 허용하는 단서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3) 자산별로 구분하여 기장한 가액이 자산별 기준시가 등에 따른 안분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개별사안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안분계산을 하도록 정한 것은, 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으나 그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합의에 기한 것인지, 조세회피 목적으로 그와 같이 기재한 것인지를 명확히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조항이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양도하면서 그 가액을 구분하기는 하였으나 구분한 가액이 위와 같이 안분 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결국, 자산별 가액의 임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이 사건 조항을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응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추정되나 납세의무자가 그러한 가액 구분이 통상의 거래관행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합치의 결과라는 입증을 하면 당사자가 구분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추정규정으로 본다면 거래관행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합치의 결과라는 입증만 있으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이 사건 조항의 신설 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어 간주규정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8, 9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신고한 제1, 2부동산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위 각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가 매수인과 작성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제1, 2부동산의 매매대금이 합계 2,83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제1, 2부동산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단위면적당 가액 등 그 산정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②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양도 당시 위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의 합계는835,980,000원인데, 그중 제1부동산의 기준시가는 661,980,000원, 제2부동산 중 개별주택의 기준시가는 174,000,000원이다.

   ③ 원고는 제1, 2부동산에 대하여 각 평당 3,5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제1부동산 1,750,000,000원, 제2부동산 1,080,000,000원으로 구분하여 양도가액을 신고하였으나, 원고가 위와 같이 구분하여 신고한 양도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제1, 2부동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과는 제2부동산의 경우 100분의 30이상 차이를 보이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때’에 해당한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양도가액 합계인 28억 3,000만 원 중 원고가 주장하는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 17억 5,000만 원은 기준시가 대비 약 265%에 불과한 데 반해, 원고가 주장하는 제2부동산의 양도가액 10억 8,000만 원은 개별주택의 기준시가 대비 630%나 되는데, 이와 같이 산정한 원고 주장의 양도가액이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매수인은 BB에 필요한 부지인 제1, 2부동산의 확보를 위해 2016. 6. 30. 지역주택조합사업과는 무관한 사업구역 밖에 위치한 OO동 436-4 지상 원고 소유의 다른 주택을 매수하여 줌으로써 제2부동산의 양도에 있어 원고로 하여금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제2부동산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액을 낮출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2부동산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후 제1부동산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도로접근성 등이 떨어지는 제2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높인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조세회피의 결과를 야기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87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