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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족 거주·사업관리 장소로 거주자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51132
판결 요약
국내에 가족이 거주하고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를 다투는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거주자 판단 #종합소득세 과세 #소득세법 거주자 #해외체류 피상속인 #가족 국내거주
질의 응답
1. 해외에서 활동하다 사망한 피상속인이 국내에 가족이 있고, 사업의 관리장소가 국내라면 거주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면 해당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1132 판결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고, 사업의 실질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국내 입출국 빈도와 국내 소득세 신고 사실이 거주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빈번한 입출국국내에서의 소득세 신고가 거주자로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1132 판결은 국내 입출국 기록, 국내 소득세 신고 경력을 판단요소로 삼아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3. 해외 체류 중 국내에서 항구적 주거지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상 항구적 주거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위와 같은 정황이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1132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국내 가족과 사업장소 등을 볼 때 항구적 주거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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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국내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1132(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외 3명

피 고

□□세무서정

변 론 종 결

2019. 12. 13.

판 결 선 고

2020. 2. 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2] 기재 각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도표 내 합계란의 ⁠“1,128,083,000”을 ⁠“1,128,081,000”으로 고친다.

○ 6면 20행의 ⁠“모국에서”를 ⁠“기회가 된다면 모국에서”로 고친다.

○ 8면 7, 8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3) 망 ●●● 및 원고○○○의 △△△△△△에서의 근로소득 등은 아래와 같고, 그 밖에 망 ●●●은 인도네시아에서 CCCCCC에서의 근로소득 등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로 고친다.

○ 9면 4행의 ⁠“갑 제8, 9, 24, 25, 29호증”을 ⁠“갑 제8, 9, 24, 25, 29, 42, 68호증”으로 고친다.

○ 10면 9행의 ⁠“갑 제12, 19호증, 을가 제1, 5, 7, 12호증”을 ⁠“갑 제8, 12, 19, 39,41, 57호증, 을가 제1, 5, 7, 10, 12, 17호증”으로 고친다.

○ 10면 15, 16행의 ⁠“2012. 7. 무렵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을가 제7호증의 4, 을가제12호증의 5 참조)”를 ⁠“2012. 6. 24.경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로 고친다.

○ 10면 20행의 ⁠“△△△△△△”을 ⁠“△△△△△△과 CCCCCC”로 고친다.

○ 11면 3행의 ⁠“송금한 점”을 ⁠“송금한 점, 그 외에도 망인의 계좌에서 원고들에게 명목을 알 수 없는 돈이 여러 차례 송금된 점, 원고 OOO은 망 ●●●의 사망 이후인 2012. 11. 2. OOO로부터 서울 용산구 OO동에 있는 OOO아파트 OOO동 OOOO호를 837,5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점”으로 고친다.

○ 11면 16행의 ⁠“을가 제5호증”을 ⁠“갑 제39, 57호증, 을가 제5호증”으로 고친다.

○ 11면 17행의 ⁠“보일”부터 20행의 ⁠“(을가 제5호증)”까지를 ⁠“보일 뿐인 점, 망인은 일본에서 △△△△△△과 CCCCCC 이외의 다른 사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친다.

○ 12면 5행의 ⁠“(사기)”를 ⁠“(사기)등”으로 고친다.

○ 12면 6행의 ⁠“어려운 점”을 ⁠“어려운 점(망인은 2001. 2. 13.부터 2003. 7. 5.까지 24차례에 걸쳐 국내에 입출국하였고 그 기간에 국내체류일수는 311일에 이르렀는바, 이와 같은 망인의 국내 입출국 시기 및 기간 등을 고려하면, 비교적 빈번하게 국내에 입출국하였던 망인이 2003. 7. 5. 이후 국내에 입출국하지 못한 이유는 위 내사중지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으로 고친다.

○ 12면 11행의 ⁠“어려운 점”을 ⁠“어려운 점, ㉣ 망인은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소득세 신고를 한 점(망인은 2015. 6. 16.경 국내에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면서 종합소득금액을 17,529,563,451원으로 신고한 바 있다)”으로 고친다.

○ 12면 13행의 ⁠“어렵다”를 ⁠“어렵다(따라서 망인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친다.

○ 13면 21행의 ⁠“기재”를 ⁠“각 기재”로 고친다.

○ 15면 12행의 ⁠“상당하다”를 ⁠“상당하다(따라서 위 각 주소지를 망인의 항구적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11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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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국내에 가족이 거주하고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를 다투는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거주자 판단 #종합소득세 과세 #소득세법 거주자 #해외체류 피상속인 #가족 국내거주
질의 응답
1. 해외에서 활동하다 사망한 피상속인이 국내에 가족이 있고, 사업의 관리장소가 국내라면 거주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면 해당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1132 판결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고, 사업의 실질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2. 국내 입출국 빈도와 국내 소득세 신고 사실이 거주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빈번한 입출국국내에서의 소득세 신고가 거주자로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1132 판결은 국내 입출국 기록, 국내 소득세 신고 경력을 판단요소로 삼아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3. 해외 체류 중 국내에서 항구적 주거지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상 항구적 주거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위와 같은 정황이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1132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국내 가족과 사업장소 등을 볼 때 항구적 주거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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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국내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1132(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외 3명

피 고

□□세무서정

변 론 종 결

2019. 12. 13.

판 결 선 고

2020. 2. 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2] 기재 각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도표 내 합계란의 ⁠“1,128,083,000”을 ⁠“1,128,081,000”으로 고친다.

○ 6면 20행의 ⁠“모국에서”를 ⁠“기회가 된다면 모국에서”로 고친다.

○ 8면 7, 8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3) 망 ●●● 및 원고○○○의 △△△△△△에서의 근로소득 등은 아래와 같고, 그 밖에 망 ●●●은 인도네시아에서 CCCCCC에서의 근로소득 등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로 고친다.

○ 9면 4행의 ⁠“갑 제8, 9, 24, 25, 29호증”을 ⁠“갑 제8, 9, 24, 25, 29, 42, 68호증”으로 고친다.

○ 10면 9행의 ⁠“갑 제12, 19호증, 을가 제1, 5, 7, 12호증”을 ⁠“갑 제8, 12, 19, 39,41, 57호증, 을가 제1, 5, 7, 10, 12, 17호증”으로 고친다.

○ 10면 15, 16행의 ⁠“2012. 7. 무렵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을가 제7호증의 4, 을가제12호증의 5 참조)”를 ⁠“2012. 6. 24.경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로 고친다.

○ 10면 20행의 ⁠“△△△△△△”을 ⁠“△△△△△△과 CCCCCC”로 고친다.

○ 11면 3행의 ⁠“송금한 점”을 ⁠“송금한 점, 그 외에도 망인의 계좌에서 원고들에게 명목을 알 수 없는 돈이 여러 차례 송금된 점, 원고 OOO은 망 ●●●의 사망 이후인 2012. 11. 2. OOO로부터 서울 용산구 OO동에 있는 OOO아파트 OOO동 OOOO호를 837,5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점”으로 고친다.

○ 11면 16행의 ⁠“을가 제5호증”을 ⁠“갑 제39, 57호증, 을가 제5호증”으로 고친다.

○ 11면 17행의 ⁠“보일”부터 20행의 ⁠“(을가 제5호증)”까지를 ⁠“보일 뿐인 점, 망인은 일본에서 △△△△△△과 CCCCCC 이외의 다른 사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친다.

○ 12면 5행의 ⁠“(사기)”를 ⁠“(사기)등”으로 고친다.

○ 12면 6행의 ⁠“어려운 점”을 ⁠“어려운 점(망인은 2001. 2. 13.부터 2003. 7. 5.까지 24차례에 걸쳐 국내에 입출국하였고 그 기간에 국내체류일수는 311일에 이르렀는바, 이와 같은 망인의 국내 입출국 시기 및 기간 등을 고려하면, 비교적 빈번하게 국내에 입출국하였던 망인이 2003. 7. 5. 이후 국내에 입출국하지 못한 이유는 위 내사중지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으로 고친다.

○ 12면 11행의 ⁠“어려운 점”을 ⁠“어려운 점, ㉣ 망인은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소득세 신고를 한 점(망인은 2015. 6. 16.경 국내에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면서 종합소득금액을 17,529,563,451원으로 신고한 바 있다)”으로 고친다.

○ 12면 13행의 ⁠“어렵다”를 ⁠“어렵다(따라서 망인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친다.

○ 13면 21행의 ⁠“기재”를 ⁠“각 기재”로 고친다.

○ 15면 12행의 ⁠“상당하다”를 ⁠“상당하다(따라서 위 각 주소지를 망인의 항구적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11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