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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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과 같음)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국내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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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1132(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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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외 3명 |
|
피 고 |
□□세무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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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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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2. 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2] 기재 각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도표 내 합계란의 “1,128,083,000”을 “1,128,081,000”으로 고친다.
○ 6면 20행의 “모국에서”를 “기회가 된다면 모국에서”로 고친다.
○ 8면 7, 8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3) 망 ●●● 및 원고○○○의 △△△△△△에서의 근로소득 등은 아래와 같고, 그 밖에 망 ●●●은 인도네시아에서 CCCCCC에서의 근로소득 등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로 고친다.
○ 9면 4행의 “갑 제8, 9, 24, 25, 29호증”을 “갑 제8, 9, 24, 25, 29, 42, 68호증”으로 고친다.
○ 10면 9행의 “갑 제12, 19호증, 을가 제1, 5, 7, 12호증”을 “갑 제8, 12, 19, 39,41, 57호증, 을가 제1, 5, 7, 10, 12, 17호증”으로 고친다.
○ 10면 15, 16행의 “2012. 7. 무렵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을가 제7호증의 4, 을가제12호증의 5 참조)”를 “2012. 6. 24.경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로 고친다.
○ 10면 20행의 “△△△△△△”을 “△△△△△△과 CCCCCC”로 고친다.
○ 11면 3행의 “송금한 점”을 “송금한 점, 그 외에도 망인의 계좌에서 원고들에게 명목을 알 수 없는 돈이 여러 차례 송금된 점, 원고 OOO은 망 ●●●의 사망 이후인 2012. 11. 2. OOO로부터 서울 용산구 OO동에 있는 OOO아파트 OOO동 OOOO호를 837,5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점”으로 고친다.
○ 11면 16행의 “을가 제5호증”을 “갑 제39, 57호증, 을가 제5호증”으로 고친다.
○ 11면 17행의 “보일”부터 20행의 “(을가 제5호증)”까지를 “보일 뿐인 점, 망인은 일본에서 △△△△△△과 CCCCCC 이외의 다른 사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친다.
○ 12면 5행의 “(사기)”를 “(사기)등”으로 고친다.
○ 12면 6행의 “어려운 점”을 “어려운 점(망인은 2001. 2. 13.부터 2003. 7. 5.까지 24차례에 걸쳐 국내에 입출국하였고 그 기간에 국내체류일수는 311일에 이르렀는바, 이와 같은 망인의 국내 입출국 시기 및 기간 등을 고려하면, 비교적 빈번하게 국내에 입출국하였던 망인이 2003. 7. 5. 이후 국내에 입출국하지 못한 이유는 위 내사중지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으로 고친다.
○ 12면 11행의 “어려운 점”을 “어려운 점, ㉣ 망인은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소득세 신고를 한 점(망인은 2015. 6. 16.경 국내에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면서 종합소득금액을 17,529,563,451원으로 신고한 바 있다)”으로 고친다.
○ 12면 13행의 “어렵다”를 “어렵다(따라서 망인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친다.
○ 13면 21행의 “기재”를 “각 기재”로 고친다.
○ 15면 12행의 “상당하다”를 “상당하다(따라서 위 각 주소지를 망인의 항구적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11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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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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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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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2] 기재 각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도표 내 합계란의 “1,128,083,000”을 “1,128,081,000”으로 고친다.
○ 6면 20행의 “모국에서”를 “기회가 된다면 모국에서”로 고친다.
○ 8면 7, 8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3) 망 ●●● 및 원고○○○의 △△△△△△에서의 근로소득 등은 아래와 같고, 그 밖에 망 ●●●은 인도네시아에서 CCCCCC에서의 근로소득 등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로 고친다.
○ 9면 4행의 “갑 제8, 9, 24, 25, 29호증”을 “갑 제8, 9, 24, 25, 29, 42, 68호증”으로 고친다.
○ 10면 9행의 “갑 제12, 19호증, 을가 제1, 5, 7, 12호증”을 “갑 제8, 12, 19, 39,41, 57호증, 을가 제1, 5, 7, 10, 12, 17호증”으로 고친다.
○ 10면 15, 16행의 “2012. 7. 무렵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을가 제7호증의 4, 을가제12호증의 5 참조)”를 “2012. 6. 24.경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로 고친다.
○ 10면 20행의 “△△△△△△”을 “△△△△△△과 CCCCCC”로 고친다.
○ 11면 3행의 “송금한 점”을 “송금한 점, 그 외에도 망인의 계좌에서 원고들에게 명목을 알 수 없는 돈이 여러 차례 송금된 점, 원고 OOO은 망 ●●●의 사망 이후인 2012. 11. 2. OOO로부터 서울 용산구 OO동에 있는 OOO아파트 OOO동 OOOO호를 837,5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점”으로 고친다.
○ 11면 16행의 “을가 제5호증”을 “갑 제39, 57호증, 을가 제5호증”으로 고친다.
○ 11면 17행의 “보일”부터 20행의 “(을가 제5호증)”까지를 “보일 뿐인 점, 망인은 일본에서 △△△△△△과 CCCCCC 이외의 다른 사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친다.
○ 12면 5행의 “(사기)”를 “(사기)등”으로 고친다.
○ 12면 6행의 “어려운 점”을 “어려운 점(망인은 2001. 2. 13.부터 2003. 7. 5.까지 24차례에 걸쳐 국내에 입출국하였고 그 기간에 국내체류일수는 311일에 이르렀는바, 이와 같은 망인의 국내 입출국 시기 및 기간 등을 고려하면, 비교적 빈번하게 국내에 입출국하였던 망인이 2003. 7. 5. 이후 국내에 입출국하지 못한 이유는 위 내사중지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으로 고친다.
○ 12면 11행의 “어려운 점”을 “어려운 점, ㉣ 망인은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소득세 신고를 한 점(망인은 2015. 6. 16.경 국내에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면서 종합소득금액을 17,529,563,451원으로 신고한 바 있다)”으로 고친다.
○ 12면 13행의 “어렵다”를 “어렵다(따라서 망인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친다.
○ 13면 21행의 “기재”를 “각 기재”로 고친다.
○ 15면 12행의 “상당하다”를 “상당하다(따라서 위 각 주소지를 망인의 항구적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11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