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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일부 경작한 토지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가능한가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1533
판결 요약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된 토지의 일부에서 채소 등 경작이 이루어졌어도, 주된 용도가 주차장인 경우에는 전체 토지나 일부분을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작 목적·상태가 확인돼야 하며, 잠정적인 경작만으로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실경작 #주차장토지
질의 응답
1. 주차장으로 쓰던 토지 일부에 채소를 심었다면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된 용도가 주차장이었다면 일부 공간의 경작만으로는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단-51533 판결은 주차장 부지 일부 경작도 잠정적 이용에 불과해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토지의 주용도와 상관없이 일부에서 경작만 하면 자경농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토지의 전체·주된 용도가 부동산 세금 감면에서 우선시 되므로, 일부 경작만으로는 자경농지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일부 채소 재배만으로는 자경농지로 특정해 감면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2019-구단-51533).
3. 일시적으로 주차장임대 후 경작활동을 하였다면 감면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일시적 경작 또는 잠정적 경작 상태는 실질적 자경농지라는 요건이 부족해 감면이 어렵습니다.
근거
판결은 임대기간 등 일시적 경작 및 경작 증거 부족 상황에서 자경농지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2019-구단-51533).
4. 지목이 답(논)이라면 실제 경작 사실이 없어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목이 농지일지라도 실제 경작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경농지로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은 지목이 답이어도 실경작·실사용이 필요하다고 판시합니다(인천지방법원-2019-구단-5153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된 용도가 공영주차장이었던 토지의 일부에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019구단515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6.09

판 결 선 고

2020.06.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8,751,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8. 8. ○○시 ○○구 ○○동 ○○번지 답 1,020㎡(이하 ⁠‘이 사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 4. 12. ⁠‘○○시 ○○구’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으니 위 신청의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여 2018. 12. 20.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8,751,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1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3. 26. 기각되었고, 2019. 6.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비록 이 사건 토지를 여름철 한시적으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려는 ○○시 ○○구에 임대하기는 하였으나, 아스콘, 콘크리트의 포장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주차장으로서의 변경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상태여서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한다. 조세제한특례법에서는 농지에 대한 개념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는바, 결국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인지 여부는 농지법에서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주차장으로 이용되던 여름철에도 주차된 차량 사이 일부 공간에서 채소 등을 경작하였고, ○○시 ○○구에 임대한 이후에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 부분에서 채소 등의 경작을 계속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주차장으로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고, 그 외에도 원고는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을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3)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위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4항, 제5항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양도한 토지에 대해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 12. 29. 기획재정부령 제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이다.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422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두5003 판결 등 참조). 한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갑 제3, 4, 13 내지 15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 20호증의 각 1 내지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2000. 7. 6. ○○시 ○○구에 이 사건 토지를 사용목적으로 임시공영주차장으로 한 토지사용 승낙을 하였는데, 거기에는 원고의 승인 없이 ⁠‘사용목적의 변경, 사용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사용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 물건의 설정’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사실, ○○시 ○○구가 2011년경 이 사건 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합산과세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위 임대 조건 등에 관한 원고의 이의(잡종지 상태라 하여 재산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를 받아들여 분리과세 결정을 한 사실, ○○시○○구는 2018. 9. 2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2017년 도시계획시설(주차장)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도시계획법상 주차장으로 결정하여 사용하지 않고 일체의 포장행위(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 등의 개발행위가 없었고,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시설물 설치 등으로 농지를 훼손한 사실이 없고 농지 상태의 토지를 우리 구에서 임차하여 주차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2018년 토지 수용당시 답으로 감정평가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확인해 준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안쪽 끝부분이나 테두리 일부 부분에 녹색의 식물이 일부 보이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당시의 현황이 농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일시적인 휴경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농지라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시 ○○구는 2000. 7. 6. 위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토지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 받고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전세권은 수년마다 갱신계약이 체결되다가 나중에는 매년 존속기간을 변경하는 형태로 바뀌었는데, 전세금은 2000년에는 6,570만 원이었다가 2017년에는 2억 5,500만 원으로 상승하였고, 범위는 ⁠‘임시공영주차장 전부’로 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이 평평한 흙바닥 위에 공영주차장으로 이용되었고, 여름철 이외에도 주차된 차량들이 사진으로 확인된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이 주차장으로 이용되면서 2008년 이후로는 주차장으로 사용된 흙바닥에 농작물이 자란 흔적이 없다. 농지원부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년 이후 경작구분은 ⁠‘휴경’으로, 2011년 이후 실제지목은 ⁠‘주차장’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시 ○○구는 2017. 12. 26.경 ○○해변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사업을시행하였고, 그 사업 부지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었다. ○○시 ○○구는 2018. 4. 4. 위 사업에 따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그 대부분은 주차장으로 사용되었을 뿐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는 아니하였고, 향후로도 경작이 아니라 주차장 등으로 위 사업에 제공될 예정이었다.

    다) 주된 용도가 공영주차장이었던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설령 원고가 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주차장임이 분명하고 그 중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른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9709 판결 참조).

    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5항 등의 규정들의 입법목적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목적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면제 대상자를 육농정책의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특히 정책목표 달성이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바2 결정 참조). 앞서 본 법리와 달리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농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국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6.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15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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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일부 경작한 토지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가능한가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1533
판결 요약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된 토지의 일부에서 채소 등 경작이 이루어졌어도, 주된 용도가 주차장인 경우에는 전체 토지나 일부분을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작 목적·상태가 확인돼야 하며, 잠정적인 경작만으로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실경작 #주차장토지
질의 응답
1. 주차장으로 쓰던 토지 일부에 채소를 심었다면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된 용도가 주차장이었다면 일부 공간의 경작만으로는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9-구단-51533 판결은 주차장 부지 일부 경작도 잠정적 이용에 불과해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토지의 주용도와 상관없이 일부에서 경작만 하면 자경농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토지의 전체·주된 용도가 부동산 세금 감면에서 우선시 되므로, 일부 경작만으로는 자경농지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일부 채소 재배만으로는 자경농지로 특정해 감면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2019-구단-51533).
3. 일시적으로 주차장임대 후 경작활동을 하였다면 감면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일시적 경작 또는 잠정적 경작 상태는 실질적 자경농지라는 요건이 부족해 감면이 어렵습니다.
근거
판결은 임대기간 등 일시적 경작 및 경작 증거 부족 상황에서 자경농지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2019-구단-51533).
4. 지목이 답(논)이라면 실제 경작 사실이 없어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목이 농지일지라도 실제 경작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경농지로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은 지목이 답이어도 실경작·실사용이 필요하다고 판시합니다(인천지방법원-2019-구단-5153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된 용도가 공영주차장이었던 토지의 일부에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019구단515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6.09

판 결 선 고

2020.06.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8,751,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8. 8. ○○시 ○○구 ○○동 ○○번지 답 1,020㎡(이하 ⁠‘이 사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 4. 12. ⁠‘○○시 ○○구’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으니 위 신청의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여 2018. 12. 20.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8,751,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1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3. 26. 기각되었고, 2019. 6.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비록 이 사건 토지를 여름철 한시적으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려는 ○○시 ○○구에 임대하기는 하였으나, 아스콘, 콘크리트의 포장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주차장으로서의 변경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상태여서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한다. 조세제한특례법에서는 농지에 대한 개념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는바, 결국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인지 여부는 농지법에서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주차장으로 이용되던 여름철에도 주차된 차량 사이 일부 공간에서 채소 등을 경작하였고, ○○시 ○○구에 임대한 이후에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 부분에서 채소 등의 경작을 계속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주차장으로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고, 그 외에도 원고는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을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3)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위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4항, 제5항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양도한 토지에 대해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 12. 29. 기획재정부령 제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이다.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422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두5003 판결 등 참조). 한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갑 제3, 4, 13 내지 15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 20호증의 각 1 내지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2000. 7. 6. ○○시 ○○구에 이 사건 토지를 사용목적으로 임시공영주차장으로 한 토지사용 승낙을 하였는데, 거기에는 원고의 승인 없이 ⁠‘사용목적의 변경, 사용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사용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 물건의 설정’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사실, ○○시 ○○구가 2011년경 이 사건 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합산과세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위 임대 조건 등에 관한 원고의 이의(잡종지 상태라 하여 재산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를 받아들여 분리과세 결정을 한 사실, ○○시○○구는 2018. 9. 2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2017년 도시계획시설(주차장)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도시계획법상 주차장으로 결정하여 사용하지 않고 일체의 포장행위(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 등의 개발행위가 없었고,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시설물 설치 등으로 농지를 훼손한 사실이 없고 농지 상태의 토지를 우리 구에서 임차하여 주차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2018년 토지 수용당시 답으로 감정평가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확인해 준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안쪽 끝부분이나 테두리 일부 부분에 녹색의 식물이 일부 보이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당시의 현황이 농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일시적인 휴경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농지라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시 ○○구는 2000. 7. 6. 위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토지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 받고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전세권은 수년마다 갱신계약이 체결되다가 나중에는 매년 존속기간을 변경하는 형태로 바뀌었는데, 전세금은 2000년에는 6,570만 원이었다가 2017년에는 2억 5,500만 원으로 상승하였고, 범위는 ⁠‘임시공영주차장 전부’로 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이 평평한 흙바닥 위에 공영주차장으로 이용되었고, 여름철 이외에도 주차된 차량들이 사진으로 확인된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이 주차장으로 이용되면서 2008년 이후로는 주차장으로 사용된 흙바닥에 농작물이 자란 흔적이 없다. 농지원부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년 이후 경작구분은 ⁠‘휴경’으로, 2011년 이후 실제지목은 ⁠‘주차장’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시 ○○구는 2017. 12. 26.경 ○○해변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사업을시행하였고, 그 사업 부지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었다. ○○시 ○○구는 2018. 4. 4. 위 사업에 따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그 대부분은 주차장으로 사용되었을 뿐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는 아니하였고, 향후로도 경작이 아니라 주차장 등으로 위 사업에 제공될 예정이었다.

    다) 주된 용도가 공영주차장이었던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설령 원고가 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주차장임이 분명하고 그 중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른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9709 판결 참조).

    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5항 등의 규정들의 입법목적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목적은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면제 대상자를 육농정책의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특히 정책목표 달성이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3헌바2 결정 참조). 앞서 본 법리와 달리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농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국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6.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15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