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고등법원2020누10201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2020. 7. 9. |
|
판 결 선 고 |
2020. 8.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3. 원고에게 한 272,666,56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아래의 추가판단 부분에서 보는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 고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여 보완하는 것 외
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 제2쪽 제15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당시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27,950원과 순자산가치 22,134원을 각각 3과 2의 비율 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 2
5,623원을 산정한 뒤 이 사건 주식의 전체 가액 589,329,000원(25,623원 ×
23,000주)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위 증여세 272,666,560원(결정세액
116,798,7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46,719,48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09,148,385원, 10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였다.』
○ 제2쪽 밑에서부터 제2~3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
한다.
○ 제3쪽 제10행의 “32호증의 각 기재”를 “32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
재”로 고쳐 쓴다.
○ 제3쪽 밑에서부터 제3~4행의 “김AA는 2005. 8.부터 … BBB건설에서 근무하였
다”를 “김AA는 2005. 8.부터 2005. 10.까지 각 BBB건설에서 근무하였으며, 또한
김AA는 2009. 9.부터 2011. 9.까지 BBB건설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
로 고쳐 쓴다.
○ 제5쪽 제4행의 “명의신탁 하였는바”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당시 김CC은 그의 명의로 BBB건설의 지분(주식)을 40% 넘게 보유하고 있었
기에, 추가로 같은 회사의 지분 23%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까지 그의 명의로 보
유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로서 BBB건설의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정DD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
○ 제6쪽 제10~11행의 “변제하였다는 것이며”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주식 양수를 위한 원고의 차용금을 김CC이 대
신 변제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김CC임을 뒷받침할 뿐이
다) 』
3.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2018. 12. 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실제소유자로 하여금
그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
여의제에 관하여도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유리한 위 신법이 소급 적용되어야 한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추가된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적용 법리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세법
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
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
누9253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의 성립일 이후에 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
게 개정된 경우에 개정법령이 소급적용에 관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정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두2414 판결 등 참조).
2) 법령의 개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은,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제4조 제1항), 권리
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
우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제45조의
2),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다(제4조 제5항).
그런데 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개정
상증세법’이라 한다)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제4조의2 제2항에서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다만, 위 개정 상증세법은 부칙에서 위 법을 2019. 1. 1.부터 시행하되(제1조), 위
법 시행 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하고(제2조), 특히 제4조의2 제2항의 개정규
정은 위 법 시행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위 개정조항의 적
용례를 명확히 하였다(제3조). 또한, 위 부칙은 위 법 시행 전에 실제소유자가 소
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 규정까지 두었다(제6조).
3)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김CC은 2008. 12. 26.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여 원 고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까지 마쳤으므로, 당시 유효한 법령인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김CC으로부터 증여받 은 것으로 의제되고,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는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비록 위 납세의무의 성립일 이후 2018. 12. 31.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된 상
증세법에서 제4조의2 제2항이 신설되었고 그 내용이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유리
한 내용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위 개정 상증세법이 부칙을 통하여 위 제4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 법 시행(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한
다는 규정을 두어, 그 소급적용을 명백히 배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위 증여의제에 관하여는 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구 상증
세법이 적용될 뿐, 개정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고, 또
그러한 취지의 법률적용이 앞서 본 법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부당하
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8. 2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누102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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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2020누1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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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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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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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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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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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3. 원고에게 한 272,666,56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아래의 추가판단 부분에서 보는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 고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여 보완하는 것 외
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 제2쪽 제15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당시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27,950원과 순자산가치 22,134원을 각각 3과 2의 비율 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 2
5,623원을 산정한 뒤 이 사건 주식의 전체 가액 589,329,000원(25,623원 ×
23,000주)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위 증여세 272,666,560원(결정세액
116,798,7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46,719,48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09,148,385원, 10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였다.』
○ 제2쪽 밑에서부터 제2~3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
한다.
○ 제3쪽 제10행의 “32호증의 각 기재”를 “32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
재”로 고쳐 쓴다.
○ 제3쪽 밑에서부터 제3~4행의 “김AA는 2005. 8.부터 … BBB건설에서 근무하였
다”를 “김AA는 2005. 8.부터 2005. 10.까지 각 BBB건설에서 근무하였으며, 또한
김AA는 2009. 9.부터 2011. 9.까지 BBB건설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
로 고쳐 쓴다.
○ 제5쪽 제4행의 “명의신탁 하였는바”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당시 김CC은 그의 명의로 BBB건설의 지분(주식)을 40% 넘게 보유하고 있었
기에, 추가로 같은 회사의 지분 23%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까지 그의 명의로 보
유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로서 BBB건설의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정DD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
○ 제6쪽 제10~11행의 “변제하였다는 것이며”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주식 양수를 위한 원고의 차용금을 김CC이 대
신 변제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김CC임을 뒷받침할 뿐이
다) 』
3.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2018. 12. 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실제소유자로 하여금
그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
여의제에 관하여도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유리한 위 신법이 소급 적용되어야 한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추가된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적용 법리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세법
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
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
누9253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의 성립일 이후에 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
게 개정된 경우에 개정법령이 소급적용에 관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정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두2414 판결 등 참조).
2) 법령의 개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은,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제4조 제1항), 권리
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
우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제45조의
2),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다(제4조 제5항).
그런데 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개정
상증세법’이라 한다)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제4조의2 제2항에서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다만, 위 개정 상증세법은 부칙에서 위 법을 2019. 1. 1.부터 시행하되(제1조), 위
법 시행 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하고(제2조), 특히 제4조의2 제2항의 개정규
정은 위 법 시행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위 개정조항의 적
용례를 명확히 하였다(제3조). 또한, 위 부칙은 위 법 시행 전에 실제소유자가 소
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 규정까지 두었다(제6조).
3)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김CC은 2008. 12. 26.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여 원 고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까지 마쳤으므로, 당시 유효한 법령인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김CC으로부터 증여받 은 것으로 의제되고,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는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비록 위 납세의무의 성립일 이후 2018. 12. 31.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된 상
증세법에서 제4조의2 제2항이 신설되었고 그 내용이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유리
한 내용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위 개정 상증세법이 부칙을 통하여 위 제4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 법 시행(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한
다는 규정을 두어, 그 소급적용을 명백히 배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위 증여의제에 관하여는 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구 상증
세법이 적용될 뿐, 개정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고, 또
그러한 취지의 법률적용이 앞서 본 법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부당하
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8. 2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누102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