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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소급적용 가능 여부 및 납세의무 시점 판단

대전고등법원 2020누10201
판결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명의신탁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하며, 이후 유리하게 개정된 세법도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실제소유자 납세책임 조항은 부칙에서 소급적용을 명백히 배제하고 있으니, 세금 부과 시점의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납세의무 시점 #소급 적용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언제의 법령을 적용하나요?
답변
납세의무 성립 시점에 유효한 법령을 적용합니다. 이후 유리하게 개정된 법령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0201 판결은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에 유효한 법령을 적용해야 하며, 개정법령의 소급적용에 대한 별도 경과규정이 없으면 적용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2019년 증여세법 개정으로 실제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게 되었는데, 그 전 명의신탁분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실제소유자 납세책임 규정은 2019.1.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만 적용되며, 이전 명의신탁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0201 판결은 개정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소급적용이 명확히 배제된다고 밝혔습니다.
3. 명의신탁주식에 증여세 부과 시 실제소유자나 명의인 중 누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세 부과 당시 법령에 따라 명의인에게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0201 판결은 구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명의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세법 개정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생기면 소급해서 적용되나요?
답변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으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법 개정도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0201 판결은 경과규정 없는 경우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20누10201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0. 7. 9.

판 결 선 고

2020. 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3. 원고에게 한 272,666,56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아래의 추가판단 부분에서 보는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 고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여 보완하는 것 외

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 제2쪽 제15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당시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27,950원과 순자산가치 22,134원을 각각 3과 2의 비율 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 2

5,623원을 산정한 뒤 이 사건 주식의 전체 가액 589,329,000원(25,623원 ×

23,000주)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위 증여세 272,666,560원(결정세액

116,798,7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46,719,48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09,148,385원, 10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였다.』

○ 제2쪽 밑에서부터 제2~3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

한다.

○ 제3쪽 제10행의 ⁠“32호증의 각 기재”를 ⁠“32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

재”로 고쳐 쓴다.

○ 제3쪽 밑에서부터 제3~4행의 ⁠“김AA는 2005. 8.부터 … BBB건설에서 근무하였

다”를 ⁠“김AA는 2005. 8.부터 2005. 10.까지 각 BBB건설에서 근무하였으며, 또한

김AA는 2009. 9.부터 2011. 9.까지 BBB건설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

로 고쳐 쓴다.

○ 제5쪽 제4행의 ⁠“명의신탁 하였는바”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당시 김CC은 그의 명의로 BBB건설의 지분(주식)을 40% 넘게 보유하고 있었

기에, 추가로 같은 회사의 지분 23%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까지 그의 명의로 보

유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로서 BBB건설의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정DD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

○ 제6쪽 제10~11행의 ⁠“변제하였다는 것이며”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주식 양수를 위한 원고의 차용금을 김CC이 대

신 변제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김CC임을 뒷받침할 뿐이

다) 』

3.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2018. 12. 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실제소유자로 하여금

그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

여의제에 관하여도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유리한 위 신법이 소급 적용되어야 한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추가된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적용 법리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세법

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

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

누9253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의 성립일 이후에 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

게 개정된 경우에 개정법령이 소급적용에 관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정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두2414 판결 등 참조).

2) 법령의 개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은,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제4조 제1항), 권리

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

우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제45조의

2),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다(제4조 제5항).

그런데 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개정

상증세법’이라 한다)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제4조의2 제2항에서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다만, 위 개정 상증세법은 부칙에서 위 법을 2019. 1. 1.부터 시행하되(제1조), 위

법 시행 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하고(제2조), 특히 제4조의2 제2항의 개정규

정은 위 법 시행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위 개정조항의 적

용례를 명확히 하였다(제3조). 또한, 위 부칙은 위 법 시행 전에 실제소유자가 소

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 규정까지 두었다(제6조).

3)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김CC은 2008. 12. 26.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여 원 고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까지 마쳤으므로, 당시 유효한 법령인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김CC으로부터 증여받 은 것으로 의제되고,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는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비록 위 납세의무의 성립일 이후 2018. 12. 31.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된 상

증세법에서 제4조의2 제2항이 신설되었고 그 내용이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유리

한 내용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위 개정 상증세법이 부칙을 통하여 위 제4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 법 시행(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한

다는 규정을 두어, 그 소급적용을 명백히 배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위 증여의제에 관하여는 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구 상증

세법이 적용될 뿐, 개정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고, 또

그러한 취지의 법률적용이 앞서 본 법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부당하

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8. 2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누102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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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소급적용 가능 여부 및 납세의무 시점 판단

대전고등법원 2020누10201
판결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명의신탁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하며, 이후 유리하게 개정된 세법도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실제소유자 납세책임 조항은 부칙에서 소급적용을 명백히 배제하고 있으니, 세금 부과 시점의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납세의무 시점 #소급 적용
질의 응답
1.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언제의 법령을 적용하나요?
답변
납세의무 성립 시점에 유효한 법령을 적용합니다. 이후 유리하게 개정된 법령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0201 판결은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에 유효한 법령을 적용해야 하며, 개정법령의 소급적용에 대한 별도 경과규정이 없으면 적용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2019년 증여세법 개정으로 실제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게 되었는데, 그 전 명의신탁분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실제소유자 납세책임 규정은 2019.1.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만 적용되며, 이전 명의신탁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0201 판결은 개정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소급적용이 명확히 배제된다고 밝혔습니다.
3. 명의신탁주식에 증여세 부과 시 실제소유자나 명의인 중 누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세 부과 당시 법령에 따라 명의인에게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0201 판결은 구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명의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세법 개정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생기면 소급해서 적용되나요?
답변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으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법 개정도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0201 판결은 경과규정 없는 경우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20누10201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0. 7. 9.

판 결 선 고

2020. 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3. 원고에게 한 272,666,56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아래의 추가판단 부분에서 보는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 고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여 보완하는 것 외

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 제2쪽 제15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당시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27,950원과 순자산가치 22,134원을 각각 3과 2의 비율 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 2

5,623원을 산정한 뒤 이 사건 주식의 전체 가액 589,329,000원(25,623원 ×

23,000주)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위 증여세 272,666,560원(결정세액

116,798,7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46,719,48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09,148,385원, 10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였다.』

○ 제2쪽 밑에서부터 제2~3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

한다.

○ 제3쪽 제10행의 ⁠“32호증의 각 기재”를 ⁠“32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

재”로 고쳐 쓴다.

○ 제3쪽 밑에서부터 제3~4행의 ⁠“김AA는 2005. 8.부터 … BBB건설에서 근무하였

다”를 ⁠“김AA는 2005. 8.부터 2005. 10.까지 각 BBB건설에서 근무하였으며, 또한

김AA는 2009. 9.부터 2011. 9.까지 BBB건설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

로 고쳐 쓴다.

○ 제5쪽 제4행의 ⁠“명의신탁 하였는바”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당시 김CC은 그의 명의로 BBB건설의 지분(주식)을 40% 넘게 보유하고 있었

기에, 추가로 같은 회사의 지분 23%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까지 그의 명의로 보

유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로서 BBB건설의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정DD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

○ 제6쪽 제10~11행의 ⁠“변제하였다는 것이며”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주식 양수를 위한 원고의 차용금을 김CC이 대

신 변제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김CC임을 뒷받침할 뿐이

다) 』

3.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2018. 12. 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실제소유자로 하여금

그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

여의제에 관하여도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유리한 위 신법이 소급 적용되어야 한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추가된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적용 법리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세법

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

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

누9253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의 성립일 이후에 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

게 개정된 경우에 개정법령이 소급적용에 관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정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두2414 판결 등 참조).

2) 법령의 개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은,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제4조 제1항), 권리

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

우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제45조의

2),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다(제4조 제5항).

그런데 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개정

상증세법’이라 한다)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제4조의2 제2항에서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다만, 위 개정 상증세법은 부칙에서 위 법을 2019. 1. 1.부터 시행하되(제1조), 위

법 시행 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하고(제2조), 특히 제4조의2 제2항의 개정규

정은 위 법 시행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위 개정조항의 적

용례를 명확히 하였다(제3조). 또한, 위 부칙은 위 법 시행 전에 실제소유자가 소

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 규정까지 두었다(제6조).

3)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김CC은 2008. 12. 26.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여 원 고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까지 마쳤으므로, 당시 유효한 법령인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김CC으로부터 증여받 은 것으로 의제되고,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는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비록 위 납세의무의 성립일 이후 2018. 12. 31.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된 상

증세법에서 제4조의2 제2항이 신설되었고 그 내용이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유리

한 내용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위 개정 상증세법이 부칙을 통하여 위 제4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 법 시행(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한

다는 규정을 두어, 그 소급적용을 명백히 배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위 증여의제에 관하여는 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구 상증

세법이 적용될 뿐, 개정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고, 또

그러한 취지의 법률적용이 앞서 본 법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부당하

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8. 2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누102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