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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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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졌고,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며, 체납자가 무자력이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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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5315199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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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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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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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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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4. 09. |
주 문
1. BBB는 소외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1998. 5. 28. 접수 제171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BBB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4.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3151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