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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부동산 가등기, 소유권 이전청구권 소멸 시 말소청구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315199
판결 요약
체납자 부동산에 압류가 있었고,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만료로 소멸했으며, 체납자가 무자력임이 인정되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말소등기를 이행해야 함을 명했습니다.
#가등기 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제척기간 경과 #체납자 압류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으로 소멸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완결권 소멸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없어지면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315199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로 완결권이 소멸했고 이에 따라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자의 부동산에 압류가 있으면 가등기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압류가 진행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행사 불가 사유가 있으면 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315199 판결은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와 함께 행사 불가로 말소등기청구권 인정 사례임을 보였습니다.
3.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가등기말소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채무자의 무자력이 인정될 경우, 가등기말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315199 판결은 체납자의 무자력을 근거로 말소등기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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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졌고,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며, 체납자가 무자력이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315199 가등기말소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04. 09.

주 문

1. BBB는 소외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1998. 5. 28. 접수 제171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BBB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4.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3151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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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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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제척기간 경과 #체납자 압류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으로 소멸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완결권 소멸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없어지면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315199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로 완결권이 소멸했고 이에 따라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자의 부동산에 압류가 있으면 가등기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압류가 진행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행사 불가 사유가 있으면 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315199 판결은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와 함께 행사 불가로 말소등기청구권 인정 사례임을 보였습니다.
3.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가등기말소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채무자의 무자력이 인정될 경우, 가등기말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315199 판결은 체납자의 무자력을 근거로 말소등기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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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315199 가등기말소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04. 09.

주 문

1. BBB는 소외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1998. 5. 28. 접수 제171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BBB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4.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3151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