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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0누10964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합니다. 취소된 처분 부분에 대해 소를 제기해도 각하될 수 있으니, 처분의 현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의 이익 #행정소송 각하 #직권취소 #상속세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그에 대한 취소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0964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 중 일부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부분의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처분 일부가 직권취소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0964 판결은 직권 취소된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일부가 감액 경정된 경우 남은 소송의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남은 소송의 대상은 감액 후 존재하는 행정처분 부분에 한정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0964는 부과처분의 일부가 경정(감액)되어 존속하는 부분만 소의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각하되는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송 제기 전 처분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0964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는 각하의 위험이 크므로, 처분 존부의 확인이 소송 실무에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0964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구합61770 판결

변 론 종 결

2020.06.24.

판 결 선 고

2020.09.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94,473,811원(가

산세 20,547,07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2,282,847원(가산세 13,142,039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6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94,473,811원(가산세 20,547,07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03,922,3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2쪽 6줄부터 3쪽 9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3쪽 3줄의 ⁠“2017. 11. 21.”을 ⁠“2017. 11. 17.”로 고쳐 쓴다.

〇 3쪽 5줄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〇 3쪽 6줄의 ⁠“이 사건 처분에”를 ⁠“위 처분에”로 고쳐 쓴다.

〇 3쪽 8줄과 9줄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이 2020.1.

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평가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2017. 11. 17. 원

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94,473,811원(가산세 20,547,07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2,282,847원(가산세 13,142,039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인 2020. 9. 14.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상속세 194,473,811원(가산세 20,547,07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2,282,847원(가산세 13,142,039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72,190,964원)을 직권으 로 취소하는 경정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 은 나머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피고가 2017.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94,473,811원(가산세 20,547,07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2,282,847원(가산세 13,142,039원 포함)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20. 9. 14. 종전 상속세 194,473,811원(가산세

20,547,07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2,282,847원(가산세 13,142,039원 포함)을 초과

초과하는 부분(72,190,964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원고에 대한 상속세를 194,473,811

원(가산세 20,547,071원 포함)에서 122,282,847원(가산세 13,142,039원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상속세 194,473,811원(가산세 20,547,07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2,282,847원(가산세 13,142,039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94,473,811

원(가산세 20,547,07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2,282,847원(가산세 13,142,039원 포함)

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행정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 것 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적 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2. 처분의 적법 여부” 중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94,473,811원(가산세

20,547,07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2,282,847원(가산세 13,142,039원 포함)을 초과하 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

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9.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09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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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0누10964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합니다. 취소된 처분 부분에 대해 소를 제기해도 각하될 수 있으니, 처분의 현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의 이익 #행정소송 각하 #직권취소 #상속세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그에 대한 취소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0964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 중 일부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부분의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처분 일부가 직권취소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0964 판결은 직권 취소된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일부가 감액 경정된 경우 남은 소송의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남은 소송의 대상은 감액 후 존재하는 행정처분 부분에 한정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0964는 부과처분의 일부가 경정(감액)되어 존속하는 부분만 소의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각하되는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송 제기 전 처분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0964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는 각하의 위험이 크므로, 처분 존부의 확인이 소송 실무에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0964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구합61770 판결

변 론 종 결

2020.06.24.

판 결 선 고

2020.09.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94,473,811원(가

산세 20,547,07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2,282,847원(가산세 13,142,039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6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94,473,811원(가산세 20,547,07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03,922,3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2쪽 6줄부터 3쪽 9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3쪽 3줄의 ⁠“2017. 11. 21.”을 ⁠“2017. 11. 17.”로 고쳐 쓴다.

〇 3쪽 5줄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〇 3쪽 6줄의 ⁠“이 사건 처분에”를 ⁠“위 처분에”로 고쳐 쓴다.

〇 3쪽 8줄과 9줄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이 2020.1.

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평가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2017. 11. 17. 원

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94,473,811원(가산세 20,547,07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2,282,847원(가산세 13,142,039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인 2020. 9. 14.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상속세 194,473,811원(가산세 20,547,07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2,282,847원(가산세 13,142,039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72,190,964원)을 직권으 로 취소하는 경정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 은 나머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피고가 2017.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94,473,811원(가산세 20,547,07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2,282,847원(가산세 13,142,039원 포함)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20. 9. 14. 종전 상속세 194,473,811원(가산세

20,547,07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2,282,847원(가산세 13,142,039원 포함)을 초과

초과하는 부분(72,190,964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원고에 대한 상속세를 194,473,811

원(가산세 20,547,071원 포함)에서 122,282,847원(가산세 13,142,039원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상속세 194,473,811원(가산세 20,547,07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2,282,847원(가산세 13,142,039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94,473,811

원(가산세 20,547,07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2,282,847원(가산세 13,142,039원 포함)

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행정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 것 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적 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2. 처분의 적법 여부” 중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94,473,811원(가산세

20,547,07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2,282,847원(가산세 13,142,039원 포함)을 초과하 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

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9.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09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