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10964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구합61770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0.06.24. |
|
판 결 선 고 |
2020.09.23.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94,473,811원(가
산세 20,547,07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2,282,847원(가산세 13,142,039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6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94,473,811원(가산세 20,547,07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03,922,3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2쪽 6줄부터 3쪽 9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3쪽 3줄의 “2017. 11. 21.”을 “2017. 11. 17.”로 고쳐 쓴다.
〇 3쪽 5줄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〇 3쪽 6줄의 “이 사건 처분에”를 “위 처분에”로 고쳐 쓴다.
〇 3쪽 8줄과 9줄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이 2020.1.
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평가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2017. 11. 17. 원
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94,473,811원(가산세 20,547,07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2,282,847원(가산세 13,142,039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인 2020. 9. 14.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상속세 194,473,811원(가산세 20,547,07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2,282,847원(가산세 13,142,039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72,190,964원)을 직권으 로 취소하는 경정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 은 나머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피고가 2017.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94,473,811원(가산세 20,547,07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2,282,847원(가산세 13,142,039원 포함)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20. 9. 14. 종전 상속세 194,473,811원(가산세
20,547,07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2,282,847원(가산세 13,142,039원 포함)을 초과
초과하는 부분(72,190,964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원고에 대한 상속세를 194,473,811
원(가산세 20,547,071원 포함)에서 122,282,847원(가산세 13,142,039원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상속세 194,473,811원(가산세 20,547,07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2,282,847원(가산세 13,142,039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94,473,811
원(가산세 20,547,07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2,282,847원(가산세 13,142,039원 포함)
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행정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 것 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적 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2. 처분의 적법 여부” 중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94,473,811원(가산세
20,547,07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2,282,847원(가산세 13,142,039원 포함)을 초과하 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
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9.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09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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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0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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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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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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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구합6177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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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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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9.23.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94,473,811원(가
산세 20,547,07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2,282,847원(가산세 13,142,039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6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94,473,811원(가산세 20,547,07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03,922,38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2쪽 6줄부터 3쪽 9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3쪽 3줄의 “2017. 11. 21.”을 “2017. 11. 17.”로 고쳐 쓴다.
〇 3쪽 5줄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〇 3쪽 6줄의 “이 사건 처분에”를 “위 처분에”로 고쳐 쓴다.
〇 3쪽 8줄과 9줄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이 2020.1.
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평가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2017. 11. 17. 원
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94,473,811원(가산세 20,547,07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2,282,847원(가산세 13,142,039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인 2020. 9. 14.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상속세 194,473,811원(가산세 20,547,07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2,282,847원(가산세 13,142,039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72,190,964원)을 직권으 로 취소하는 경정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 은 나머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피고가 2017.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94,473,811원(가산세 20,547,07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2,282,847원(가산세 13,142,039원 포함)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20. 9. 14. 종전 상속세 194,473,811원(가산세
20,547,07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2,282,847원(가산세 13,142,039원 포함)을 초과
초과하는 부분(72,190,964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원고에 대한 상속세를 194,473,811
원(가산세 20,547,071원 포함)에서 122,282,847원(가산세 13,142,039원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상속세 194,473,811원(가산세 20,547,07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2,282,847원(가산세 13,142,039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94,473,811
원(가산세 20,547,07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2,282,847원(가산세 13,142,039원 포함)
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행정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 것 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적 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2. 처분의 적법 여부” 중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94,473,811원(가산세
20,547,071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2,282,847원(가산세 13,142,039원 포함)을 초과하 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
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9. 2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09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