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3년 거주·경작 기준 및 기각사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8
판결 요약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새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경작이 양도일 1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하며, 입증책임도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거주·경작을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3년 거주 #3년 경작 #시행령 67조
질의 응답
1. 농지대토 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3년 거주와 경작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답변
새 농지의 거주 및 경작은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 3년 이상 계속되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해석상 3년 거주·경작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개시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 본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 판결은 경작 등 사실의 입증은 감면을 주장하는 자의 책임임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3. 새로 취득한 농지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 판결에서 원고가 경작 입증에 실패하여 감면요건 불충족으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4.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세무조사 통지나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이유제시 등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 판례에서는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 판결은 사전통지·이유제시 등 규정 준수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체납처분이나 부동산 압류시 국세징수법상의 절차 위반이 문제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징수 절차 위반이 없다면 압류의 효력에 문제가 없으며, 신분증 제시 등 직접 대면이 없는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 판결은 신분증 제시 등은 직접 대면 압류에 한정되며, 부동산에 대해선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경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38 압류무효 및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3. 26.

판 결 선 고

2020. 04.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17. 별지 압류재산 목록 기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2017.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결과통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34,554,710원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17. XX시 외 4필지 과수원 3,810㎡를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이를 경작하였고, 2009. 10. 13. 위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자 2009. 11. 23. YY시 답 2,6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토로 취득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2013. 3. 4. 공공용지로 수용되었는데, 그에 앞서 원고는 ZZ시 답 2,529㎡를 매수하여 2012.1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5. 30.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89,294,780원을 감면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18.부터 2017. 10. 7.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7. 10. 27. 원고가 ZZ리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상 고지세액을 153,055,104원으로 하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2017. 12.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22. 청구를 채택하지 않는 결정을 한 후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554,71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8. 5. 17. 원고 소유의 별지 압류재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이하 ⁠‘이 사건 체납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18. 3. 16. **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4. 23.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8. 11. 22.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3. 1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 을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체납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고,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위 각 처분은 무효이다.

1) 원고는 ZZ시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며 3년 이상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체납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의 사전 통지, 이유 제시, 방식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3조, 제24조를 위반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체납처분을 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24조에서 정한 압류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신분증 제시와 압류조서 작성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25조, 제29조를 위반하였다.

4)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된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원고가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등 일련의 불복절차를 거치는 중임에도 이 사건 체납처분을 한 것은 위 국세징수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 여부에 관하여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3항 제1호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경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

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결 참조). 그리고 자경농지 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살펴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ZZ리 토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위 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을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ZZ시 이장 BBB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중 피고에게 ⁠‘원고가 ZZ리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고, C, D, E이 위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② ZZ리 토지에 관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에 의하면, 위 토지의 경영주가 원고가 아닌 E으로 되어 있는 사실, ③ 국세청 차세대통합인증시스템의 쌀직불금 수령자 조회내역에 의하면, ZZ리 토지를 농지소재지로 한 귀속년도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쌀직불금 수령자는 C, F, E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서 정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행정절차법 규정 위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이유의 제시 및 방식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3조, 제24조의 규정을 준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절차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체납처분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체납처분을 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9조에서 정한 절차를 지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체납처분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체납자 등을 직접 대면하여 질문, 검사 또는 수색 등을 할 때 거쳐야 하는 요건인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신분증 제시에 관한 절차규정은 부동산에 대한 압류에 있어서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과정에서의 압류조서의 작성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당해 재산을 압류하였다는 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류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압류 자체의 효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체납자료 제공 금지규정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7조의2에서 정한 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은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 규정과는 입법취지와 목적,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의신청을 비롯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치는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체납자료 제공 금지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4.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3년 거주·경작 기준 및 기각사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8
판결 요약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새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경작이 양도일 1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하며, 입증책임도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거주·경작을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3년 거주 #3년 경작 #시행령 67조
질의 응답
1. 농지대토 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3년 거주와 경작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답변
새 농지의 거주 및 경작은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 3년 이상 계속되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해석상 3년 거주·경작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개시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 본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 판결은 경작 등 사실의 입증은 감면을 주장하는 자의 책임임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3. 새로 취득한 농지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 판결에서 원고가 경작 입증에 실패하여 감면요건 불충족으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4.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세무조사 통지나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이유제시 등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 판례에서는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 판결은 사전통지·이유제시 등 규정 준수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체납처분이나 부동산 압류시 국세징수법상의 절차 위반이 문제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징수 절차 위반이 없다면 압류의 효력에 문제가 없으며, 신분증 제시 등 직접 대면이 없는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 판결은 신분증 제시 등은 직접 대면 압류에 한정되며, 부동산에 대해선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경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38 압류무효 및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3. 26.

판 결 선 고

2020. 04.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17. 별지 압류재산 목록 기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2017.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결과통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34,554,710원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17. XX시 외 4필지 과수원 3,810㎡를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이를 경작하였고, 2009. 10. 13. 위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자 2009. 11. 23. YY시 답 2,6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토로 취득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2013. 3. 4. 공공용지로 수용되었는데, 그에 앞서 원고는 ZZ시 답 2,529㎡를 매수하여 2012.1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5. 30.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89,294,780원을 감면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18.부터 2017. 10. 7.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7. 10. 27. 원고가 ZZ리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상 고지세액을 153,055,104원으로 하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2017. 12.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22. 청구를 채택하지 않는 결정을 한 후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554,71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8. 5. 17. 원고 소유의 별지 압류재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이하 ⁠‘이 사건 체납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18. 3. 16. **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4. 23.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8. 11. 22.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3. 1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 을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체납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고,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위 각 처분은 무효이다.

1) 원고는 ZZ시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며 3년 이상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체납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의 사전 통지, 이유 제시, 방식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3조, 제24조를 위반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체납처분을 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24조에서 정한 압류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신분증 제시와 압류조서 작성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25조, 제29조를 위반하였다.

4)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된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원고가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등 일련의 불복절차를 거치는 중임에도 이 사건 체납처분을 한 것은 위 국세징수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 여부에 관하여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3항 제1호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경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

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결 참조). 그리고 자경농지 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살펴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ZZ리 토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위 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을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ZZ시 이장 BBB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중 피고에게 ⁠‘원고가 ZZ리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고, C, D, E이 위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② ZZ리 토지에 관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에 의하면, 위 토지의 경영주가 원고가 아닌 E으로 되어 있는 사실, ③ 국세청 차세대통합인증시스템의 쌀직불금 수령자 조회내역에 의하면, ZZ리 토지를 농지소재지로 한 귀속년도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쌀직불금 수령자는 C, F, E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서 정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행정절차법 규정 위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이유의 제시 및 방식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3조, 제24조의 규정을 준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절차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체납처분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체납처분을 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9조에서 정한 절차를 지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체납처분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체납자 등을 직접 대면하여 질문, 검사 또는 수색 등을 할 때 거쳐야 하는 요건인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신분증 제시에 관한 절차규정은 부동산에 대한 압류에 있어서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과정에서의 압류조서의 작성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당해 재산을 압류하였다는 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류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압류 자체의 효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체납자료 제공 금지규정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7조의2에서 정한 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은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 규정과는 입법취지와 목적,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의신청을 비롯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치는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체납자료 제공 금지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4.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