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사용계약상 원고는 시설 사용에 관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 한편, 시설의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받아 그 유지보수비 상당을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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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2020-누-11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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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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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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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20.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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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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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2.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2. 27. 원고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38,501,298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8. 2. 27. 원고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264,885,909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2쪽 7행의 “○○○○○○공단법”을 “△△△△공단법”으로, 3쪽 19행의 “제출하여 한다.”를 “제출한다.”로, 4쪽 8행의 “을 제1호증의”를 “을 제1, 7, 8호증의”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의 다.항(3쪽 아래에서 6행부터 1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용계약 제8조 제1항에 따른 역사 등 운영시설(이하 ‘역시설’이라 한다)의 사용료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다가, 2017. 8. 21. 작성일자를 2016. 12. 31.로, 공급가액을 7,736,153,891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사에 교부하였고, 같은 날 □□공사로부터 2016년 일반철도 운영시설 유지보수비에 관한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갑 제20호증의 3)를 수취한 다음 2017. 8. 30. 2016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합계 1,038,501,298원(본세 증가분 773,615,389원 + 가산세 증가분 264,885,909원)을 추가로 수정신고(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를 하고, 그에 따른 추가세액 1,038,501,290원을 납부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4의 나.의 1)항(9쪽 19행부터 10쪽 9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사용계약 제8조 제1항은 “역시설 사용료는 2016년에 한하여 제15조에 의한 □□공사의 유지보수비 부담으로 갈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계약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공사는 역시설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유지보수비 및 공과금 등을 부담하여야 하며, 철도 이용고객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것을 ‘사용조건 및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는 “□□공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역시설을 보존할 책임과, 그 사용에 필요한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간 유지보수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원고에게 제출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사용계약 이후에 체결된 2017년도 일반철도 역시설 사용계약 제8조 제1항은 “역시설 사용료는 2017년에 한하여 제15조에 의한 □□공사의 유지보수비 부담으로 갈음하되, 유지보수비는 당해 연도 12월말 기준 85억 원으로 우선 정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비 정산은 □□공사가 2018년 중 원고에게 고지하고 원고가 확인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갑 제12호증 4쪽), 2018~2019년도 일반철도 역시설 사용계약 제8조 제1항은 “역시설 사용료는 2018~2019년도에 한하여 제15조에 의한 □□공사의 유지보수비 부담으로 갈음하되, 유지보수비는 당해 연도 12월말 기준 17,869백만 원으로 우선 정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비 정산은 □□공사가 익년도 중 원고에게 고지하고 원고가 확인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원고의 운영시설사용료와 □□공사의 유지보수비 세금계산서는 분기말 기준으로 계약상대방에게 각각 발행하고, 자금은 상계처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갑 제14호증 4쪽).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용계약 제8조 제1항의 문언과 관련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공사로 하여금 역시설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역시설 사용에 필요하거나 역시설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유지보수 업무를 □□공사에게 위탁하되, □□공사가 원고에게 납부할 역시설 사용료와 원고가 □□공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지보수비를 상계 처리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사건 사용계약 이후 원고와 □□공사가 일반철도 역시설 사용계약을 재차 체결하면서 갈음하기로 하는 유지보수비를 85억 원(2017년도 일반철도 역시설 사용계약)이나 17,869백만 원(2018~2019년도 일반철도 역시설 사용계약)으로 그 액수를 확정한 점, 위 2018~2019년도의 사용계약에서 “자금은 상계처리 한다.”고 명시하기까지 한 점 등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 제1심 판결문 제4의 다.의 3)항(13쪽 7행부터 14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따른 역시설 사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공사로부터 2017. 6. 22.에 2016년도 일반철도 역시설 사용료 및 유지보수비 산정 요청(갑 제17호증의 1, 2)을 받은 후에야,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훨씬 경과한 2017. 8. 21.에 비로소 작성일자를 2016. 12. 31.로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7. 8. 30. 이 사건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원고와 □□공사가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상호 발급하였더라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누111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사용계약상 원고는 시설 사용에 관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 한편, 시설의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받아 그 유지보수비 상당을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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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2020-누-11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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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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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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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20.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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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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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2.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2. 27. 원고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38,501,298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8. 2. 27. 원고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264,885,909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2쪽 7행의 “○○○○○○공단법”을 “△△△△공단법”으로, 3쪽 19행의 “제출하여 한다.”를 “제출한다.”로, 4쪽 8행의 “을 제1호증의”를 “을 제1, 7, 8호증의”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의 다.항(3쪽 아래에서 6행부터 1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용계약 제8조 제1항에 따른 역사 등 운영시설(이하 ‘역시설’이라 한다)의 사용료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다가, 2017. 8. 21. 작성일자를 2016. 12. 31.로, 공급가액을 7,736,153,891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사에 교부하였고, 같은 날 □□공사로부터 2016년 일반철도 운영시설 유지보수비에 관한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갑 제20호증의 3)를 수취한 다음 2017. 8. 30. 2016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합계 1,038,501,298원(본세 증가분 773,615,389원 + 가산세 증가분 264,885,909원)을 추가로 수정신고(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를 하고, 그에 따른 추가세액 1,038,501,290원을 납부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4의 나.의 1)항(9쪽 19행부터 10쪽 9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사용계약 제8조 제1항은 “역시설 사용료는 2016년에 한하여 제15조에 의한 □□공사의 유지보수비 부담으로 갈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계약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공사는 역시설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유지보수비 및 공과금 등을 부담하여야 하며, 철도 이용고객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것을 ‘사용조건 및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는 “□□공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역시설을 보존할 책임과, 그 사용에 필요한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간 유지보수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원고에게 제출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사용계약 이후에 체결된 2017년도 일반철도 역시설 사용계약 제8조 제1항은 “역시설 사용료는 2017년에 한하여 제15조에 의한 □□공사의 유지보수비 부담으로 갈음하되, 유지보수비는 당해 연도 12월말 기준 85억 원으로 우선 정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비 정산은 □□공사가 2018년 중 원고에게 고지하고 원고가 확인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갑 제12호증 4쪽), 2018~2019년도 일반철도 역시설 사용계약 제8조 제1항은 “역시설 사용료는 2018~2019년도에 한하여 제15조에 의한 □□공사의 유지보수비 부담으로 갈음하되, 유지보수비는 당해 연도 12월말 기준 17,869백만 원으로 우선 정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비 정산은 □□공사가 익년도 중 원고에게 고지하고 원고가 확인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원고의 운영시설사용료와 □□공사의 유지보수비 세금계산서는 분기말 기준으로 계약상대방에게 각각 발행하고, 자금은 상계처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갑 제14호증 4쪽).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용계약 제8조 제1항의 문언과 관련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공사로 하여금 역시설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역시설 사용에 필요하거나 역시설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유지보수 업무를 □□공사에게 위탁하되, □□공사가 원고에게 납부할 역시설 사용료와 원고가 □□공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지보수비를 상계 처리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사건 사용계약 이후 원고와 □□공사가 일반철도 역시설 사용계약을 재차 체결하면서 갈음하기로 하는 유지보수비를 85억 원(2017년도 일반철도 역시설 사용계약)이나 17,869백만 원(2018~2019년도 일반철도 역시설 사용계약)으로 그 액수를 확정한 점, 위 2018~2019년도의 사용계약에서 “자금은 상계처리 한다.”고 명시하기까지 한 점 등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 제1심 판결문 제4의 다.의 3)항(13쪽 7행부터 14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따른 역시설 사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공사로부터 2017. 6. 22.에 2016년도 일반철도 역시설 사용료 및 유지보수비 산정 요청(갑 제17호증의 1, 2)을 받은 후에야,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훨씬 경과한 2017. 8. 21.에 비로소 작성일자를 2016. 12. 31.로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7. 8. 30. 이 사건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원고와 □□공사가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상호 발급하였더라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누111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