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역시설 사용료와 유지보수비 상계 시 부가가치세 처리 기준

대전고등법원 2020누11167
판결 요약
역시설 사용계약에서 운영시설 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상계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실제 유지보수 용역 제공을 대가로 사용료 상당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세금계산서 발행·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기한 내 미발행 및 지연신고를 정당하게 볼 수 없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역시설 사용계약 #부가가치세 #유지보수비 #사용료 상계 #세금계산서 지연발행
질의 응답
1. 역시설 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상계하는 계약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역시설 용역과 유지보수비 상계 약정이 있더라도 공급된 용역의 대가로 유지보수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1167 판결은 용역 제공 및 유지보수비 상계도 실질적 대가 지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시함.
2. 운영시설 사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했을 때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지연발행 및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 신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1167 판결은 세금계산서를 신고기한 내 상호 발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역시설 사용계약에서 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상계 처리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상계 처리 약정을 따르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상대방에게 각각 발행해야 하며, 신고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1167 판결은 계약에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용계약상 원고는 시설 사용에 관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 한편, 시설의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받아 그 유지보수비 상당을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20-누-11167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20.05.07

변 론 종 결

2020.11.13

판 결 선 고

2020.12.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2. 27. 원고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38,501,298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8. 2. 27. 원고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264,885,909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2쪽 7행의 ⁠“○○○○○○공단법”을 ⁠“△△△△공단법”으로, 3쪽 19행의 ⁠“제출하여 한다.”를 ⁠“제출한다.”로, 4쪽 8행의 ⁠“을 제1호증의”를 ⁠“을 제1, 7, 8호증의”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의 다.항(3쪽 아래에서 6행부터 1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용계약 제8조 제1항에 따른 역사 등 운영시설(이하 ⁠‘역시설’이라 한다)의 사용료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다가, 2017. 8. 21. 작성일자를 2016. 12. 31.로, 공급가액을 7,736,153,891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사에 교부하였고, 같은 날 □□공사로부터 2016년 일반철도 운영시설 유지보수비에 관한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갑 제20호증의 3)를 수취한 다음 2017. 8. 30. 2016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합계 1,038,501,298원(본세 증가분 773,615,389원 + 가산세 증가분 264,885,909원)을 추가로 수정신고(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를 하고, 그에 따른 추가세액 1,038,501,290원을 납부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4의 나.의 1)항(9쪽 19행부터 10쪽 9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사용계약 제8조 제1항은 ⁠“역시설 사용료는 2016년에 한하여 제15조에 의한 □□공사의 유지보수비 부담으로 갈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계약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공사는 역시설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유지보수비 및 공과금 등을 부담하여야 하며, 철도 이용고객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것을 ⁠‘사용조건 및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는 ⁠“□□공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역시설을 보존할 책임과, 그 사용에 필요한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간 유지보수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원고에게 제출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사용계약 이후에 체결된 2017년도 일반철도 역시설 사용계약 제8조 제1항은 ⁠“역시설 사용료는 2017년에 한하여 제15조에 의한 □□공사의 유지보수비 부담으로 갈음하되, 유지보수비는 당해 연도 12월말 기준 85억 원으로 우선 정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비 정산은 □□공사가 2018년 중 원고에게 고지하고 원고가 확인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갑 제12호증 4쪽), 2018~2019년도 일반철도 역시설 사용계약 제8조 제1항은 ⁠“역시설 사용료는 2018~2019년도에 한하여 제15조에 의한 □□공사의 유지보수비 부담으로 갈음하되, 유지보수비는 당해 연도 12월말 기준 17,869백만 원으로 우선 정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비 정산은 □□공사가 익년도 중 원고에게 고지하고 원고가 확인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원고의 운영시설사용료와 □□공사의 유지보수비 세금계산서는 분기말 기준으로 계약상대방에게 각각 발행하고, 자금은 상계처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갑 제14호증 4쪽).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용계약 제8조 제1항의 문언과 관련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공사로 하여금 역시설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역시설 사용에 필요하거나 역시설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유지보수 업무를 □□공사에게 위탁하되, □□공사가 원고에게 납부할 역시설 사용료와 원고가 □□공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지보수비를 상계 처리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사건 사용계약 이후 원고와 □□공사가 일반철도 역시설 사용계약을 재차 체결하면서 갈음하기로 하는 유지보수비를 85억 원(2017년도 일반철도 역시설 사용계약)이나 17,869백만 원(2018~2019년도 일반철도 역시설 사용계약)으로 그 액수를 확정한 점, 위 2018~2019년도의 사용계약에서 ⁠“자금은 상계처리 한다.”고 명시하기까지 한 점 등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 제1심 판결문 제4의 다.의 3)항(13쪽 7행부터 14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따른 역시설 사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공사로부터 2017. 6. 22.에 2016년도 일반철도 역시설 사용료 및 유지보수비 산정 요청(갑 제17호증의 1, 2)을 받은 후에야,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훨씬 경과한 2017. 8. 21.에 비로소 작성일자를 2016. 12. 31.로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7. 8. 30. 이 사건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원고와 □□공사가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상호 발급하였더라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누111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역시설 사용료와 유지보수비 상계 시 부가가치세 처리 기준

대전고등법원 2020누11167
판결 요약
역시설 사용계약에서 운영시설 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상계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실제 유지보수 용역 제공을 대가로 사용료 상당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세금계산서 발행·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기한 내 미발행 및 지연신고를 정당하게 볼 수 없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역시설 사용계약 #부가가치세 #유지보수비 #사용료 상계 #세금계산서 지연발행
질의 응답
1. 역시설 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상계하는 계약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역시설 용역과 유지보수비 상계 약정이 있더라도 공급된 용역의 대가로 유지보수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1167 판결은 용역 제공 및 유지보수비 상계도 실질적 대가 지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시함.
2. 운영시설 사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했을 때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지연발행 및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 신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1167 판결은 세금계산서를 신고기한 내 상호 발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역시설 사용계약에서 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상계 처리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상계 처리 약정을 따르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상대방에게 각각 발행해야 하며, 신고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0-누-11167 판결은 계약에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용계약상 원고는 시설 사용에 관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 한편, 시설의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받아 그 유지보수비 상당을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20-누-11167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20.05.07

변 론 종 결

2020.11.13

판 결 선 고

2020.12.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2. 27. 원고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38,501,298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8. 2. 27. 원고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264,885,909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2쪽 7행의 ⁠“○○○○○○공단법”을 ⁠“△△△△공단법”으로, 3쪽 19행의 ⁠“제출하여 한다.”를 ⁠“제출한다.”로, 4쪽 8행의 ⁠“을 제1호증의”를 ⁠“을 제1, 7, 8호증의”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의 다.항(3쪽 아래에서 6행부터 1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용계약 제8조 제1항에 따른 역사 등 운영시설(이하 ⁠‘역시설’이라 한다)의 사용료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다가, 2017. 8. 21. 작성일자를 2016. 12. 31.로, 공급가액을 7,736,153,891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사에 교부하였고, 같은 날 □□공사로부터 2016년 일반철도 운영시설 유지보수비에 관한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갑 제20호증의 3)를 수취한 다음 2017. 8. 30. 2016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합계 1,038,501,298원(본세 증가분 773,615,389원 + 가산세 증가분 264,885,909원)을 추가로 수정신고(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를 하고, 그에 따른 추가세액 1,038,501,290원을 납부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4의 나.의 1)항(9쪽 19행부터 10쪽 9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사용계약 제8조 제1항은 ⁠“역시설 사용료는 2016년에 한하여 제15조에 의한 □□공사의 유지보수비 부담으로 갈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계약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공사는 역시설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유지보수비 및 공과금 등을 부담하여야 하며, 철도 이용고객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것을 ⁠‘사용조건 및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는 ⁠“□□공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역시설을 보존할 책임과, 그 사용에 필요한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간 유지보수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원고에게 제출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사용계약 이후에 체결된 2017년도 일반철도 역시설 사용계약 제8조 제1항은 ⁠“역시설 사용료는 2017년에 한하여 제15조에 의한 □□공사의 유지보수비 부담으로 갈음하되, 유지보수비는 당해 연도 12월말 기준 85억 원으로 우선 정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비 정산은 □□공사가 2018년 중 원고에게 고지하고 원고가 확인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갑 제12호증 4쪽), 2018~2019년도 일반철도 역시설 사용계약 제8조 제1항은 ⁠“역시설 사용료는 2018~2019년도에 한하여 제15조에 의한 □□공사의 유지보수비 부담으로 갈음하되, 유지보수비는 당해 연도 12월말 기준 17,869백만 원으로 우선 정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비 정산은 □□공사가 익년도 중 원고에게 고지하고 원고가 확인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원고의 운영시설사용료와 □□공사의 유지보수비 세금계산서는 분기말 기준으로 계약상대방에게 각각 발행하고, 자금은 상계처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갑 제14호증 4쪽).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용계약 제8조 제1항의 문언과 관련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공사로 하여금 역시설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역시설 사용에 필요하거나 역시설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유지보수 업무를 □□공사에게 위탁하되, □□공사가 원고에게 납부할 역시설 사용료와 원고가 □□공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지보수비를 상계 처리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사건 사용계약 이후 원고와 □□공사가 일반철도 역시설 사용계약을 재차 체결하면서 갈음하기로 하는 유지보수비를 85억 원(2017년도 일반철도 역시설 사용계약)이나 17,869백만 원(2018~2019년도 일반철도 역시설 사용계약)으로 그 액수를 확정한 점, 위 2018~2019년도의 사용계약에서 ⁠“자금은 상계처리 한다.”고 명시하기까지 한 점 등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 제1심 판결문 제4의 다.의 3)항(13쪽 7행부터 14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따른 역시설 사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공사로부터 2017. 6. 22.에 2016년도 일반철도 역시설 사용료 및 유지보수비 산정 요청(갑 제17호증의 1, 2)을 받은 후에야,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훨씬 경과한 2017. 8. 21.에 비로소 작성일자를 2016. 12. 31.로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7. 8. 30. 이 사건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원고와 □□공사가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상호 발급하였더라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누111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