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어야 함(1심 판결과 같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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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11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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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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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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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0. 2. 21. 선고 2019구단846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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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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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137,2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박영자 사이의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음에도 원고와 박영자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판단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4쪽 9행부터 5쪽 10행까지에 적절히 설시된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고,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19465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746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위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해석이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0. 0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11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어야 함(1심 판결과 같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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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11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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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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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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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0. 2. 21. 선고 2019구단846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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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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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137,2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박영자 사이의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음에도 원고와 박영자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판단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4쪽 9행부터 5쪽 10행까지에 적절히 설시된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고,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19465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746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위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해석이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0. 0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11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