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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입원병상 미설치시 병원급 감면 자격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46215
판결 요약
치과병원은 입원병상이 없더라도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의료행위를 하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인정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적법한 개설허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치과병원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입원병상 없는 치과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기준 #치과병원 의료법
질의 응답
1. 입원병상이 하나도 없는 치과병원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치과병원이 입원병상 없이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의료법상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운영되었다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인정되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6215 판결은 치과병원의 경우 입원병상 구비가 없더라도 의료법상 시설기준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허가받아 운영한 경우라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판단하였고, 감면제외 업종(치과의원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치과병원이 실제로 입원환자를 진료한 적이 없더라도 세액감면 자격이 유지될까요?
답변
실제로 입원환자를 진료한 사례가 없더라도, 의료법상 병원급 요건을 갖췄다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6215 판결은 원고 치과병원이 입원환자 진료 실적이 없이도 허가·시설기준을 충족했다면 감면요건에서 배제될 사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치과병원 감면자격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의료법상 치과병원 개설 시 허가와 시설기준의 적법 충족 여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6215 판결은 치과병원이 입원병상 유무와 무관하게 적법한 허가와 의료법상 시설기준 충족에 근거해 감면대상 인정 여부를 판시했습니다.
4. 치과병원도 감면제외업종에 해당하나요?
답변
치과병원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감면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6215 판결은 치과병원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외 업종(치과의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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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입원병상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치과병원의 판단에 장애일수 없으므로 의료법에서 치과병원의 경우에 입원환자가 없어도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의료행위를 하면 이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볼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치과병원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62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O외1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5.2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부터 제3면 제2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의료기관은 의료법령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치과병원’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 등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와 법령의 규정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685 판결 참조).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1호 허목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감면업종으로 규정하면서,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의료법 제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을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의원(가목), 치과의원(나목), 한의원(다목)으로 나뉘고 ⁠(제1호),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병원(가목), 치과병원(나목), 한방병원(다목), 요양병원(라목), 종합병원(마목)으로 나뉜다. 그리고 의료법 제3조의2는 위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최소 병상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치과병원에 대하여는 최소 병상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반면(의료법 제33조 제3항),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의료법 제33조 제4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법 제36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 3]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3]에 의하면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달리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입원실에 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다만, 치과병원의 경우 치과의원과 달리 임상검사실, 방사선장치, 의무기록실, 자가발전시설을 필요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한방요법실, 탕전실, 급식시설, 세탁물 처리시설, 적출물 처리시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취지,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서 치과의원에 비하여 치과병원에 대한 개설의 요건과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감면 업종으로 정하면서,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만을 열거적으로 정하여 감면 업종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별도로 해당 의료기관의 병상 구비 여부(또는 입원환자의 존부)나 병상 수를 감면 업종 해당(제외) 여부의 판단 요소로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의료법상의 치과병원으로 허가받아 개설된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그와 같은 허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거나 허가 내용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과병원 또한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받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앞서 본 법리와 법령의 규정을 토대로,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치과병원’을 적법하게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들이 운영한 치과병원, 즉 이 사건 의료기관에 입원병상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원고들이 실제로 이 사건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은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 원고들은 2009. 2. 5. 이 사건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종류를 ⁠“치과병원”, 그 규모를 ⁠“입원실 0실, 병상 0병상”으로 기재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적법하게 개설허가를 받았고 이후 특별히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제재 내지 지도를 받은 적이 없다.

○ 원고들은 2016. 2. 18. 이 사건 의료기관의 사업장을 이전하고 ⁠‘AA치과의원’으로 상호와 주업종을 변경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의료기관의 종류가 치과의원으로 변경된 후인 2017. 7. 5.에 이르러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 위 의료법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의료법에서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는 달리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입원환자가 없는 경우에도(입원 병상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볼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만일 ⁠‘치과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야만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입원실’을 치과병원 허가를 위한 필요적 시설요건에 포함시키지 않은 의료법의 관련 규정들과 부합하지 않는다).

나) 위와 같은 판단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이 운영한 이 사건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치과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에서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치과의원’에 해당된다거나, 원고들의 이 사건 의료기관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하는 것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범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5.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62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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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누46215
판결 요약
치과병원은 입원병상이 없더라도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의료행위를 하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인정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적법한 개설허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치과병원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입원병상 없는 치과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기준 #치과병원 의료법
질의 응답
1. 입원병상이 하나도 없는 치과병원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치과병원이 입원병상 없이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의료법상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운영되었다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인정되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6215 판결은 치과병원의 경우 입원병상 구비가 없더라도 의료법상 시설기준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허가받아 운영한 경우라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판단하였고, 감면제외 업종(치과의원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치과병원이 실제로 입원환자를 진료한 적이 없더라도 세액감면 자격이 유지될까요?
답변
실제로 입원환자를 진료한 사례가 없더라도, 의료법상 병원급 요건을 갖췄다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6215 판결은 원고 치과병원이 입원환자 진료 실적이 없이도 허가·시설기준을 충족했다면 감면요건에서 배제될 사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치과병원 감면자격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의료법상 치과병원 개설 시 허가와 시설기준의 적법 충족 여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6215 판결은 치과병원이 입원병상 유무와 무관하게 적법한 허가와 의료법상 시설기준 충족에 근거해 감면대상 인정 여부를 판시했습니다.
4. 치과병원도 감면제외업종에 해당하나요?
답변
치과병원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감면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46215 판결은 치과병원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외 업종(치과의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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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입원병상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치과병원의 판단에 장애일수 없으므로 의료법에서 치과병원의 경우에 입원환자가 없어도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의료행위를 하면 이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볼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치과병원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62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O외1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5.2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부터 제3면 제2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의료기관은 의료법령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치과병원’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 등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와 법령의 규정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685 판결 참조).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1호 허목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감면업종으로 규정하면서,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의료법 제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을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의원(가목), 치과의원(나목), 한의원(다목)으로 나뉘고 ⁠(제1호),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병원(가목), 치과병원(나목), 한방병원(다목), 요양병원(라목), 종합병원(마목)으로 나뉜다. 그리고 의료법 제3조의2는 위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최소 병상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치과병원에 대하여는 최소 병상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반면(의료법 제33조 제3항),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의료법 제33조 제4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법 제36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 3]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3]에 의하면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달리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입원실에 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다만, 치과병원의 경우 치과의원과 달리 임상검사실, 방사선장치, 의무기록실, 자가발전시설을 필요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한방요법실, 탕전실, 급식시설, 세탁물 처리시설, 적출물 처리시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취지,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서 치과의원에 비하여 치과병원에 대한 개설의 요건과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감면 업종으로 정하면서,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만을 열거적으로 정하여 감면 업종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별도로 해당 의료기관의 병상 구비 여부(또는 입원환자의 존부)나 병상 수를 감면 업종 해당(제외) 여부의 판단 요소로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의료법상의 치과병원으로 허가받아 개설된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그와 같은 허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거나 허가 내용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과병원 또한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재무구조개선 및 설비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받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앞서 본 법리와 법령의 규정을 토대로,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치과병원’을 적법하게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들이 운영한 치과병원, 즉 이 사건 의료기관에 입원병상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원고들이 실제로 이 사건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은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 원고들은 2009. 2. 5. 이 사건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종류를 ⁠“치과병원”, 그 규모를 ⁠“입원실 0실, 병상 0병상”으로 기재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적법하게 개설허가를 받았고 이후 특별히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제재 내지 지도를 받은 적이 없다.

○ 원고들은 2016. 2. 18. 이 사건 의료기관의 사업장을 이전하고 ⁠‘AA치과의원’으로 상호와 주업종을 변경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의료기관의 종류가 치과의원으로 변경된 후인 2017. 7. 5.에 이르러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 위 의료법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의료법에서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는 달리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입원환자가 없는 경우에도(입원 병상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볼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만일 ⁠‘치과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야만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입원실’을 치과병원 허가를 위한 필요적 시설요건에 포함시키지 않은 의료법의 관련 규정들과 부합하지 않는다).

나) 위와 같은 판단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이 운영한 이 사건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치과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에서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치과의원’에 해당된다거나, 원고들의 이 사건 의료기관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하는 것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범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5.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62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