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원고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운영자가 확인되므로 원고를 이사건 실제 사업자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20두337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AA |
|
피고, 상고인 |
BB |
|
원 심 판 결 |
국패 |
|
판 결 선 고 |
2020.01.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70,083원을 초과하여”를 ”17,316,070원을 초과하여“로, 이유 중 제4항 결론의 4행 “270,083원을 초과하여”를 ”17,316,070원(= 17,586,153원 270,083원)을 초과하여“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2020. 5. 14.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원고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운영자가 확인되므로 원고를 이사건 실제 사업자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20두337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AA |
|
피고, 상고인 |
BB |
|
원 심 판 결 |
국패 |
|
판 결 선 고 |
2020.01.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70,083원을 초과하여”를 ”17,316,070원을 초과하여“로, 이유 중 제4항 결론의 4행 “270,083원을 초과하여”를 ”17,316,070원(= 17,586,153원 270,083원)을 초과하여“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202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