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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운영자와 명의 대여자의 과세처분 구분 문제 핵심 판단

대법원 2020두33732
판결 요약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경우라도 실제 사업 운영자가 따로 밝혀지면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명의자에게 적법하지 않음을 판시함. 상고기각 및 원심 경정.
#명의대여 #실제사업자 #종합소득세 #세금부과 #실질운영자
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나요?
답변
실제 사업 운영자가 따로 확인된 경우에는 명의 대여자는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3732 판결은 단순 명의 대여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상 사업자와 실질 운영자가 다른 경우, 세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사업의 실질 운영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명의자는 실제 사업자가 아닐 때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3732에 따르면 명의자에 대한 세금 부과는 실질 운영자가 확인되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명의 사업자와 실제 경영자가 다르면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사업 운영자가 별도임을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3732 판결은 실제 운영자의 존재 확인에 근거해 처분의 위법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원고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운영자가 확인되므로 원고를 이사건 실제 사업자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337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

피고, 상고인

BB

원 심 판 결

국패

판 결 선 고

2020.01.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70,083원을 초과하여”를 ”17,316,070원을 초과하여“로, 이유 중 제4항 결론의 4행 ⁠“270,083원을 초과하여”를 ”17,316,070원(= 17,586,153원 270,083원)을 초과하여“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2020. 5. 14.

출처 : 대법원 2020. 05. 14. 선고 대법원 2020두337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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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운영자와 명의 대여자의 과세처분 구분 문제 핵심 판단

대법원 2020두33732
판결 요약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경우라도 실제 사업 운영자가 따로 밝혀지면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명의자에게 적법하지 않음을 판시함. 상고기각 및 원심 경정.
#명의대여 #실제사업자 #종합소득세 #세금부과 #실질운영자
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나요?
답변
실제 사업 운영자가 따로 확인된 경우에는 명의 대여자는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3732 판결은 단순 명의 대여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상 사업자와 실질 운영자가 다른 경우, 세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사업의 실질 운영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명의자는 실제 사업자가 아닐 때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3732에 따르면 명의자에 대한 세금 부과는 실질 운영자가 확인되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명의 사업자와 실제 경영자가 다르면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사업 운영자가 별도임을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3732 판결은 실제 운영자의 존재 확인에 근거해 처분의 위법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원고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운영자가 확인되므로 원고를 이사건 실제 사업자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337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

피고, 상고인

BB

원 심 판 결

국패

판 결 선 고

2020.01.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70,083원을 초과하여”를 ”17,316,070원을 초과하여“로, 이유 중 제4항 결론의 4행 ⁠“270,083원을 초과하여”를 ”17,316,070원(= 17,586,153원 270,083원)을 초과하여“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2020. 5. 14.

출처 : 대법원 2020. 05. 14. 선고 대법원 2020두337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