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 국조법 제29조 제1항은 단순히 세율을 비교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세율에 대해서는 감면 후의 과세배당금을, 이 사건 제한세율에 대해서는 감면 전의 이 사건 배당금을 곱하여 그에 따라 산출되는 세액을 비교하는 것은 위 조항의 문언에 어긋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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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법 2018구합104893 |
|
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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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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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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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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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2.06.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12. 4.자 2009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000원의 징수처분 및 2015. 3. 25.자 2010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000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AA(이하 ‘AAA’라 한다)과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영상디스플레이 및 평판정보디스플레이를 위한 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 4. 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외국인투자기업이다.
나.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7항에 따라 2005. 5. 4. 재정경제부장관에게 TFT-LCD용 정밀평판유리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에 대한 조세감면대상 해당 여부 사전확인 신청을 하였고, 재정경제부장관은 2005. 6. 4. 원고에게 위 법 제121조의2 제8항에 따라 ‘TFT-LCD용 정밀평판유리 제조(이하 ‘이 사건 감면사업’이라 한다)가 조세감면 대상사업에 해당함을 사전 확인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5. 9. 14.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감면사업에 관하여 위 법 제121조의2 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 결정을 받았다.
다. AAA는 2005. 12. 12. 보유 중이던 원고 회사의 주식 120만 주를 헝가리 소재 법인인 CCC(이하 ‘CCC’라 한다)에 현물출자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6. 2. 3. CCC 및 BBB로부터 각 000원씩 총 000억 원의 증자를 받아 000만 주(주당 10,000원)의 주식을 발행하였고, CCC는 그 중 000만 주를 배정받았다.
마. 원고는 2009. 11.경 2006 사업연도의 이익(000원)과 2007 사업연도의 이익 000원 합계 000원으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CCC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000원(이하 ‘1차 배당금’이라 한다)이었다. 또한 원고는 2010. 3.경 2007 사업연도의 이익(000원)으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CCC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000원(이하 ‘2차 배당금’이라 하고 1차 배당금과 합하여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이었다.
바. 원고는 2009. 11.경 배당금 지급 당시 구분경리를 통해 산출된 각 사업연도별 감면사업소득 비율에 따라 총배당금에 대해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비율(잉여금이 발생한 2006~2007 사업연도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하여 외국투자가인 CCC에 대한 감면대상 배당금을 산출(총배당금 × 잉여금 발생시 외국인투자비율 × 감면사업소득비율 × 감면율)하고, 감면대상이 아닌 배당금(외국투자가가 지급받은 배당금 - 감면대상 배당금, 이하 ‘과세대상 배당금’이라 한다)에 대해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1차 배당금에 대한 법인(원천)세 000원을, 2010. 3.경 2차 배당금에 대한 법인(원천)세 0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가 CCC에게 지급한 이 사건 배당금 중 감면대상 배당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이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납부되었다고 보아, 2014. 12. 4.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 2015. 3. 25.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662,074,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차 처분’이라 하며, 1차 처분과 합쳐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15. 3. 4. 조세심판원에 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2015. 6. 22. 조세심판원에 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2. 2차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2018. 5. 15. 1차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각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가지번호 포함), 을1,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법인(원천)세는 구 조세특례제한법(1차 처분에 대하여는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차 처분에 대하여는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개정 전후로 영향이 없으므로 통칭하여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만 한다) 제121조의2 제3항 및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의 문언에 따른 방식[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전체 배당금 × 제한세율 5%) - (위 법인세 × 감면사업소득비율 × 기간별 감면율)] 또는 과세배당금(총배당금 - 감면배당금)에 제한세율을 곱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둘 중 어떠한 방식에 따르더라도 동일한 납부세액이 도출된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은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사업소득비율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9조 제1항은 조세조약의 규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에 대해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상 20%, 이하 ‘국내세율’이라 한다)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헝가리 조세조약’이라고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은 수령인이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가 총 배당액의 5%(이하 ‘이 사건 제한세율’이라 한다)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라 위 배당금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감면 전 법인세를 먼저 산정하고, 여기에다가 감면사업소득비율 및 기간별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인바, 국내세율보다 낮은 이 사건 제한세율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위 법인세를 산정하는 세율로서 적용되고, 위 법인세를 기초로 그에 대한 감면세액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이 사건 제한세율은 상한의 의미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외국투자가의 법인세와 관련하여 국내법에 그 적용세율을 따로 정한 바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법은 이 사건 제한세율 자체를 적용세율로 보고 국내세율과 비교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산식으로 나타내면 아래 표와 같다[위와 같은 계산방식에 따르면, 과세배당금(총배당금 - 감면배당금)에 이 사건 제한세율을 곱하여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원천)세를 산출하는 원고 주장의 계산방식과 그 결과가 같다. 이하 통칭하여 ‘원고 주장 계산방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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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배당금에 대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원천)세액] = ①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이 사건 배당금 × 이 사건 제한세율) - 감면세액(①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 ② 감면사업소득비율 × ③ 기간별 감면율)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 계산방식이 총 배당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헝가리 조세조약의 문언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장 계산방식에 의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총 배당액에 대해 이 사건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산출되는 법인세를 기초로 감면세액이 결정되므로, 원고 주장 계산방식이 위 조세조약의 문언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제한세율을 적용한 법인세를 기준으로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세액을 산출해내는 방법은 위 조항의 문언에 의하여 명확하게 도출되는 것이고,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이 배제된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방법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국내세율 중 낮은 세율을 택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여 원고가 조세조약과 내국세법의 유리한 부분만을 중복적으로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가 주장하는 계산방식은 ① 감면 후 배당세액{= 과세배당금 × 국내세율(20%)}과 ② 감면 전의 이 사건 배당금에 이 사건 제한세율을 곱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낮은 금액을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원천)세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이하 ‘피고 주장 계산방식’이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9조 제1항은 단순히 세율을 비교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세율에 대해서는 감면 후의 과세배당금을, 이 사건 제한세율에 대해서는 감면 전의 이 사건 배당금을 각 곱하여 그에 따라 산출되는 세액을 비교하는 것은 위 조항의 문언에 어긋난다. 피고는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문언상 제한세율은 ‘총배당액(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에 적용하게 되어 있고, 위 총배당액은 결국 감면 전의 배당액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약에서 말하는 ‘총배당액’이 반드시 ‘조세감면 전의 배당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비용 등을 공제하기 전의 배당액’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 주장 계산방식에 따르게 되면, 원고의 감면사업소득비율이 75%에 이를 때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해 납부하여야 할 법인(원천)세가 위 배당금에 이 사건 제한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동일하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감면사업소득비율의 증가에 따라 법인세 감면세액이 증가하여 결국 납부하여야 할 법인(원천)세가 감소하게 되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제한세율의 적용으로 인하여 감면사업소득비율이 75%에 이르기까지 감면사업소득비율 증가에 따른 납부세액 감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마.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116조의2 제13항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투자가의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한 후의 전체 배당금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전체 배당금등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중 적은 금액을 해당 배당금등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피고 주장 계산방식을 따랐다. 그런데 위 시행령 부칙 제15조가 위 시행령 시행(2013. 2. 15.) 후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위 제13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위 시행령 시행 전에 지급된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해서는 위 제13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역시 위 시행령 시행 전에 지급된 배당금에 대해서는 ‘총 배당액을 과세소득분과 감면소득분으로 각각 구분하고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하고(원고 주장 계산방식과 동일하다), 위 시행령 시행 후에 지급된 배당금에 대해서만 위 제13항이 정한 계산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갑 제3호증 참조).
바.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법령상 근거가 없는 피고 주장 계산방식에 따라 이 사건 제한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고, 기록상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과금액 중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두5811 판결, 2004. 7. 22. 선고 2002두868 판결 등 참조).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2. 0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48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구 국조법 제29조 제1항은 단순히 세율을 비교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세율에 대해서는 감면 후의 과세배당금을, 이 사건 제한세율에 대해서는 감면 전의 이 사건 배당금을 곱하여 그에 따라 산출되는 세액을 비교하는 것은 위 조항의 문언에 어긋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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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법 2018구합104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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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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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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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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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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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2.06.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12. 4.자 2009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000원의 징수처분 및 2015. 3. 25.자 2010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000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국 소재 법인인 AAA(이하 ‘AAA’라 한다)과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영상디스플레이 및 평판정보디스플레이를 위한 유리 및 기타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5. 4. 20. 설립된 회사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외국인투자기업이다.
나.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7항에 따라 2005. 5. 4. 재정경제부장관에게 TFT-LCD용 정밀평판유리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에 대한 조세감면대상 해당 여부 사전확인 신청을 하였고, 재정경제부장관은 2005. 6. 4. 원고에게 위 법 제121조의2 제8항에 따라 ‘TFT-LCD용 정밀평판유리 제조(이하 ‘이 사건 감면사업’이라 한다)가 조세감면 대상사업에 해당함을 사전 확인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5. 9. 14.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감면사업에 관하여 위 법 제121조의2 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 결정을 받았다.
다. AAA는 2005. 12. 12. 보유 중이던 원고 회사의 주식 120만 주를 헝가리 소재 법인인 CCC(이하 ‘CCC’라 한다)에 현물출자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6. 2. 3. CCC 및 BBB로부터 각 000원씩 총 000억 원의 증자를 받아 000만 주(주당 10,000원)의 주식을 발행하였고, CCC는 그 중 000만 주를 배정받았다.
마. 원고는 2009. 11.경 2006 사업연도의 이익(000원)과 2007 사업연도의 이익 000원 합계 000원으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CCC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000원(이하 ‘1차 배당금’이라 한다)이었다. 또한 원고는 2010. 3.경 2007 사업연도의 이익(000원)으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CCC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000원(이하 ‘2차 배당금’이라 하고 1차 배당금과 합하여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이었다.
바. 원고는 2009. 11.경 배당금 지급 당시 구분경리를 통해 산출된 각 사업연도별 감면사업소득 비율에 따라 총배당금에 대해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비율(잉여금이 발생한 2006~2007 사업연도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하여 외국투자가인 CCC에 대한 감면대상 배당금을 산출(총배당금 × 잉여금 발생시 외국인투자비율 × 감면사업소득비율 × 감면율)하고, 감면대상이 아닌 배당금(외국투자가가 지급받은 배당금 - 감면대상 배당금, 이하 ‘과세대상 배당금’이라 한다)에 대해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1차 배당금에 대한 법인(원천)세 000원을, 2010. 3.경 2차 배당금에 대한 법인(원천)세 0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가 CCC에게 지급한 이 사건 배당금 중 감면대상 배당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이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납부되었다고 보아, 2014. 12. 4.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 2015. 3. 25.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662,074,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차 처분’이라 하며, 1차 처분과 합쳐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15. 3. 4. 조세심판원에 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2015. 6. 22. 조세심판원에 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2. 2차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2018. 5. 15. 1차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각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가지번호 포함), 을1,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법인(원천)세는 구 조세특례제한법(1차 처분에 대하여는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차 처분에 대하여는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개정 전후로 영향이 없으므로 통칭하여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만 한다) 제121조의2 제3항 및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의 문언에 따른 방식[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전체 배당금 × 제한세율 5%) - (위 법인세 × 감면사업소득비율 × 기간별 감면율)] 또는 과세배당금(총배당금 - 감면배당금)에 제한세율을 곱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둘 중 어떠한 방식에 따르더라도 동일한 납부세액이 도출된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은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사업소득비율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9조 제1항은 조세조약의 규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에 대해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상 20%, 이하 ‘국내세율’이라 한다)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헝가리 조세조약’이라고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은 수령인이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가 총 배당액의 5%(이하 ‘이 사건 제한세율’이라 한다)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라 위 배당금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감면 전 법인세를 먼저 산정하고, 여기에다가 감면사업소득비율 및 기간별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인바, 국내세율보다 낮은 이 사건 제한세율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위 법인세를 산정하는 세율로서 적용되고, 위 법인세를 기초로 그에 대한 감면세액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이 사건 제한세율은 상한의 의미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외국투자가의 법인세와 관련하여 국내법에 그 적용세율을 따로 정한 바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법은 이 사건 제한세율 자체를 적용세율로 보고 국내세율과 비교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산식으로 나타내면 아래 표와 같다[위와 같은 계산방식에 따르면, 과세배당금(총배당금 - 감면배당금)에 이 사건 제한세율을 곱하여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원천)세를 산출하는 원고 주장의 계산방식과 그 결과가 같다. 이하 통칭하여 ‘원고 주장 계산방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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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배당금에 대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원천)세액] = ①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이 사건 배당금 × 이 사건 제한세율) - 감면세액(①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 ② 감면사업소득비율 × ③ 기간별 감면율)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 계산방식이 총 배당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헝가리 조세조약의 문언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장 계산방식에 의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총 배당액에 대해 이 사건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산출되는 법인세를 기초로 감면세액이 결정되므로, 원고 주장 계산방식이 위 조세조약의 문언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제한세율을 적용한 법인세를 기준으로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세액을 산출해내는 방법은 위 조항의 문언에 의하여 명확하게 도출되는 것이고,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이 배제된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방법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국내세율 중 낮은 세율을 택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여 원고가 조세조약과 내국세법의 유리한 부분만을 중복적으로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가 주장하는 계산방식은 ① 감면 후 배당세액{= 과세배당금 × 국내세율(20%)}과 ② 감면 전의 이 사건 배당금에 이 사건 제한세율을 곱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낮은 금액을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원천)세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이하 ‘피고 주장 계산방식’이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9조 제1항은 단순히 세율을 비교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세율에 대해서는 감면 후의 과세배당금을, 이 사건 제한세율에 대해서는 감면 전의 이 사건 배당금을 각 곱하여 그에 따라 산출되는 세액을 비교하는 것은 위 조항의 문언에 어긋난다. 피고는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문언상 제한세율은 ‘총배당액(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에 적용하게 되어 있고, 위 총배당액은 결국 감면 전의 배당액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약에서 말하는 ‘총배당액’이 반드시 ‘조세감면 전의 배당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비용 등을 공제하기 전의 배당액’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 주장 계산방식에 따르게 되면, 원고의 감면사업소득비율이 75%에 이를 때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해 납부하여야 할 법인(원천)세가 위 배당금에 이 사건 제한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동일하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감면사업소득비율의 증가에 따라 법인세 감면세액이 증가하여 결국 납부하여야 할 법인(원천)세가 감소하게 되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제한세율의 적용으로 인하여 감면사업소득비율이 75%에 이르기까지 감면사업소득비율 증가에 따른 납부세액 감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마.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116조의2 제13항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투자가의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한 후의 전체 배당금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전체 배당금등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중 적은 금액을 해당 배당금등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피고 주장 계산방식을 따랐다. 그런데 위 시행령 부칙 제15조가 위 시행령 시행(2013. 2. 15.) 후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위 제13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위 시행령 시행 전에 지급된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해서는 위 제13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역시 위 시행령 시행 전에 지급된 배당금에 대해서는 ‘총 배당액을 과세소득분과 감면소득분으로 각각 구분하고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하고(원고 주장 계산방식과 동일하다), 위 시행령 시행 후에 지급된 배당금에 대해서만 위 제13항이 정한 계산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갑 제3호증 참조).
바.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법령상 근거가 없는 피고 주장 계산방식에 따라 이 사건 제한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고, 기록상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과금액 중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두5811 판결, 2004. 7. 22. 선고 2002두868 판결 등 참조).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2. 0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48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