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과점주주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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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14969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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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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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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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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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1.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은 2012. 9. 11. 골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9. 5. 1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합계 139,842,29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8.부터 2015. 8. 19.까지 ○○산업의 대표이사로, 2015. 8. 19.부터 2016. 7. 29.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산업의 주식은 전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부친인 조AA이 3,600주(지분 비율 60%)를, 조BB이 2,400주(지분 비율 40%)를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조AA이 2012. 12. 10. 사망하자 원고가 3,600주를 상속하였다.
원고는 2016. 3. 29. 2015 사업연도에 주주 및 주식수가 위와 같이 변동되었다는 내용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10. 원고가 ○○산업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인 ○○산업이 그 소유재산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를 ○○산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지분비율에 따른 체납액 합계 83,905,25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AA의 사망으로 주식을 상속받아 외형상 ○○산업의 주식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고, 원고의 오빠인 조BB이 실질적으로 ○○산업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산업을 운영하였다. ○○산업의 설립 당시 자본금도 모두 조BB이 출자하여 조AA의 명의로만 설립한 것으로 이러한 설립과정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가 상속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산업의 과점주주라는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단서 및 제2호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지방법원 ○○등기소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조AA은 2012. 9. 10. ○○산업을 설립하면서 자신 명의로 발행한 24,000,000원 상당의 수표와 당시 직원인 김○○ 명의로 발행한 6,000,000원 상당의 수표로 주식총수에 대한 납입금을 납입하였다.
② 원고는 2013.경부터 2017. 10. 13.까지 ○○산업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급여를지급받았다.
③ 원고는 2013. 1. 11. ○○산업의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를 조AA에서 원고로 변경하면서 조BB이 ○○산업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④ 원고는 2015. 8. 19., 2015. 12. 18. ○○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퇴임, 사내이사 중임 등 ○○산업의 임원 변동에 관한 사항에 관한 각 등기를직접 신청하였고,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으며, 등기신청수수료도 원고의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다.
3)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산업의 총 발행주식 60%에 해당하는 3,600주를 소유하여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BB이 위 주식의 실질소유주로서 원고의 명의만 주주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의 부친인 조AA은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주금을 납입하고 ○○산업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상속으로 조AA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조AA이 자신의 계좌에서 자신 명의로 발행한 수표로 주금을 납입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BB이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가 2015년경 ○○산업 주식 총 발행수의 60%에 해당하는 주식을 상속으로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이래 원고의 지분에 변동이 있거나 주주가 변동되지 않았다.
③ 원고는 ○○산업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특히 2013년부터2016년까지 원고가 ○○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
④ 원고의 인감도장이 도용당하였다거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산업 대표이사로의 등기 등에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오히려 원고는 관할 등기소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산업의 임원변경등기 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거나 실질적으로 전혀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로만 등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9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과점주주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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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14969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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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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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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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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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1.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은 2012. 9. 11. 골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9. 5. 1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합계 139,842,29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8.부터 2015. 8. 19.까지 ○○산업의 대표이사로, 2015. 8. 19.부터 2016. 7. 29.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산업의 주식은 전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부친인 조AA이 3,600주(지분 비율 60%)를, 조BB이 2,400주(지분 비율 40%)를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조AA이 2012. 12. 10. 사망하자 원고가 3,600주를 상속하였다.
원고는 2016. 3. 29. 2015 사업연도에 주주 및 주식수가 위와 같이 변동되었다는 내용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10. 원고가 ○○산업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인 ○○산업이 그 소유재산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를 ○○산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지분비율에 따른 체납액 합계 83,905,25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AA의 사망으로 주식을 상속받아 외형상 ○○산업의 주식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고, 원고의 오빠인 조BB이 실질적으로 ○○산업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산업을 운영하였다. ○○산업의 설립 당시 자본금도 모두 조BB이 출자하여 조AA의 명의로만 설립한 것으로 이러한 설립과정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가 상속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산업의 과점주주라는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단서 및 제2호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지방법원 ○○등기소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조AA은 2012. 9. 10. ○○산업을 설립하면서 자신 명의로 발행한 24,000,000원 상당의 수표와 당시 직원인 김○○ 명의로 발행한 6,000,000원 상당의 수표로 주식총수에 대한 납입금을 납입하였다.
② 원고는 2013.경부터 2017. 10. 13.까지 ○○산업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급여를지급받았다.
③ 원고는 2013. 1. 11. ○○산업의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를 조AA에서 원고로 변경하면서 조BB이 ○○산업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④ 원고는 2015. 8. 19., 2015. 12. 18. ○○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퇴임, 사내이사 중임 등 ○○산업의 임원 변동에 관한 사항에 관한 각 등기를직접 신청하였고,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으며, 등기신청수수료도 원고의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다.
3)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산업의 총 발행주식 60%에 해당하는 3,600주를 소유하여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BB이 위 주식의 실질소유주로서 원고의 명의만 주주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의 부친인 조AA은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주금을 납입하고 ○○산업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상속으로 조AA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조AA이 자신의 계좌에서 자신 명의로 발행한 수표로 주금을 납입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BB이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가 2015년경 ○○산업 주식 총 발행수의 60%에 해당하는 주식을 상속으로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이래 원고의 지분에 변동이 있거나 주주가 변동되지 않았다.
③ 원고는 ○○산업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특히 2013년부터2016년까지 원고가 ○○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
④ 원고의 인감도장이 도용당하였다거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산업 대표이사로의 등기 등에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오히려 원고는 관할 등기소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산업의 임원변경등기 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거나 실질적으로 전혀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로만 등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2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9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