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에게 피고가 미지급한 대여금채무액을 압류하고 추심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였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합10059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0. 5. 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005,6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05. 07.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가합100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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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에게 피고가 미지급한 대여금채무액을 압류하고 추심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였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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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10059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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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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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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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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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005,6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05. 07.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가합100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