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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추심권 행사 지체시 대위소송 가능 여부 및 판시기준

제주지방법원 2020가합10059
판결 요약
채권자가 체납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압류·추심 요청 후, 이를 불이행하면 채권자는 대위로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은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해 원고(채권자)에게 금전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추심권 #채권추심 #압류명령 #대위소송 #제3채무자
질의 응답
1. 채권자가 체납자의 제3자 채권을 압류·추심했는데 제3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행이 없으면 대위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가합10059 판결은 미이행 추심권 집행을 위해 채권자가 대위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압류 추심명령 후 제3채무자(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지급 판결이 내려질 수 있나요?
답변
제3채무자의 채무불이행법원은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가합10059 판결은 피고가 압류·추심 요청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원고에게 지급을 명했습니다.
3. 채권자가 대위소송에서 승소하면 어떤 이익이 있나요?
답변
원고(채권자)가 금전 지급 판결을 받아 직접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가합10059 판결 주문은 피고가 원고에게 특정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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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에게 피고가 미지급한 대여금채무액을 압류하고 추심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1005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5.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005,6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05. 07.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가합100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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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권자가 체납자의 제3자 채권을 압류·추심했는데 제3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행이 없으면 대위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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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류 추심명령 후 제3채무자(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지급 판결이 내려질 수 있나요?
답변
제3채무자의 채무불이행법원은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가합10059 판결은 피고가 압류·추심 요청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원고에게 지급을 명했습니다.
3. 채권자가 대위소송에서 승소하면 어떤 이익이 있나요?
답변
원고(채권자)가 금전 지급 판결을 받아 직접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 2020가합10059 판결 주문은 피고가 원고에게 특정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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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1005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5.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005,6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0. 05. 07.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가합100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