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 가단 111986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박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0. 8. 18. |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2. 체결
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014,9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08. 18.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19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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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 가단 11198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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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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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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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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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18. |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2. 체결
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014,9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08. 18.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19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