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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증여계약 무효 인정 시 효과는?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1986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증여계약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피고와 제3자 사이의 해당 부동산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함이 무변론판결로 결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채권자 취소권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질의 응답
1. 채권자가 제3자와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법원에서 취소가 가능하며, 채권자는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1986 판결은 피고와 제3자 간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이후 금전 지급 명령도 가능한가요?
답변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전 및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33,014,970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 이자를 지급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1986).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만으로 판단하여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피고의 변론 없이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1986).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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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한 무변론판결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 가단 11198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8. 18.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2. 체결

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014,9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08. 18.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19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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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권자가 제3자와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법원에서 취소가 가능하며, 채권자는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1986 판결은 피고와 제3자 간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이후 금전 지급 명령도 가능한가요?
답변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전 및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33,014,970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 이자를 지급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1986).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만으로 판단하여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피고의 변론 없이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울산지방법원-2020-가단-111986).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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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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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 가단 11198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8. 18.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2. 체결

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014,9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0. 08. 18.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19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