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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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 원용함)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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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1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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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A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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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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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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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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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9.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5.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5,324,810원의 부과처분 및 2018. 12. 26.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4,354,6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1행, 제6쪽 제21행의 각 “제143호”를 각 “제143조”로, 제5쪽 제3행, 제8행의 각 “소득세법” 및 제7쪽 제20행 내지 제21행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각 “구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제8쪽 제8행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받기로 한 2015년을 원고들의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정한 판시 사정들에다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 제1, 2항, 제2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 11호,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168조 제1항,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5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제28조 제3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 등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 되고,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택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서 빨라야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일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조세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의 최소화 필요성
소득세법령에 ‘사업개시일’에 관한 규정의 흠결이 있어 소득세법령상 ‘사업개시일’의 해석 및 판단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요건과 과세절차를 달리하는 별개의 세목인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령 전부를 소득세법령의 해석에 있어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는 지양해야 하는 것이며, 특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만으로도 소득세법령상 ‘사업개시일’의 해석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가능한 경우라면,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를 소득세법령에 대한 해석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나)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 축소 추세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②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에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③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 지출의 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소득세법령상 ‘사업개시일’의 해석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적용하여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고,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외부에서 인식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등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사실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도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려운바,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판매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다.
라) 일관되고 객관적인 과세기준 설정·적용의 필요성
소득세 등 조세의 성립 및 부과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관되고 객관적인 과세기준이 필요함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면 그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가 되고 과세관청을 포함한 일반에 공개가 되므로, 이때를 소득세법령상 단순경비율 적용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 모두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응의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고, 일관된 기준으로 삼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반면 원고들 주장과 같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이전에 분양 또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과세관청이 그 계약 체결일을 소득세법령상 단순경비율 적용의 기준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면, 원고들과 같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임의로 날짜를 선택하여 분양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준경비율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데다가(주택신축판매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관계에 따라 일단 형식적인 계약만 체결하고 계약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주택신축판매업자별로 계약 체결일이 달라지게 됨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이 달라지게 되는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고, 과세관청은 공시되지도 않는 분양 또는 매매계약 체결 사실 및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만일 그 분양 또는 매매계약이 허위이거나 이후에 취소, 해제 등의 원인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과세기준이 달라지게 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 존부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등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모두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마) 한편 원고들이 그 주장의 근거로 이 법원에서 들고 있는 부산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구합23402 판결은 원고들이 제1심에서 그 주장의 근거로 삼은 수원고등법원 2019. 7. 24. 선고 2019누10731 판결과 마찬가지로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건으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준공 이전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에 관한 제1심 법원의 해석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원고들은, 제1심 법원이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제1심 법원은 소득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령 등을 해석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세법해석의 기준을 적용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을 신뢰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위와 같은 질의회신의 내용에 반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2) 판단
가)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의 담당부서가 원고들의 질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회신을 한 것은 없고,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의 담당부서가 질의회신한 내용은 ①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개시일, ②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개시일, ③ 상속세의 산정근거,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 감면 대상 여부 결정 등을 해석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개시일 등으로서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의 형태로 이루어진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소득세법령상 사업개시일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사용승인 전에 분양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나) ① 위와 같이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의 담당부서가 이 사건의 쟁점인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의 형태로 이루어진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소득세법령상 사업개시일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바 없는 점, ② 원고들로서는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 등에 사용승인 전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의 형태로 이루어진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소득세법령상 사업개시일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질의를 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없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와 같은 질의회신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는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은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0. 09. 09.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1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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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 원용함)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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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1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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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A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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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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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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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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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9.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5.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5,324,810원의 부과처분 및 2018. 12. 26.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4,354,6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1행, 제6쪽 제21행의 각 “제143호”를 각 “제143조”로, 제5쪽 제3행, 제8행의 각 “소득세법” 및 제7쪽 제20행 내지 제21행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각 “구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제8쪽 제8행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받기로 한 2015년을 원고들의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정한 판시 사정들에다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 제1, 2항, 제2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 11호,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168조 제1항,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5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제28조 제3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 등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 되고,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택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서 빨라야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일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조세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의 최소화 필요성
소득세법령에 ‘사업개시일’에 관한 규정의 흠결이 있어 소득세법령상 ‘사업개시일’의 해석 및 판단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요건과 과세절차를 달리하는 별개의 세목인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령 전부를 소득세법령의 해석에 있어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는 지양해야 하는 것이며, 특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만으로도 소득세법령상 ‘사업개시일’의 해석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가능한 경우라면,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를 소득세법령에 대한 해석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나)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 축소 추세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②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에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③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 지출의 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소득세법령상 ‘사업개시일’의 해석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적용하여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고,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외부에서 인식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등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사실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도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려운바,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판매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다.
라) 일관되고 객관적인 과세기준 설정·적용의 필요성
소득세 등 조세의 성립 및 부과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관되고 객관적인 과세기준이 필요함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면 그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가 되고 과세관청을 포함한 일반에 공개가 되므로, 이때를 소득세법령상 단순경비율 적용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 모두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응의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고, 일관된 기준으로 삼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반면 원고들 주장과 같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이전에 분양 또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과세관청이 그 계약 체결일을 소득세법령상 단순경비율 적용의 기준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면, 원고들과 같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임의로 날짜를 선택하여 분양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준경비율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데다가(주택신축판매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관계에 따라 일단 형식적인 계약만 체결하고 계약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주택신축판매업자별로 계약 체결일이 달라지게 됨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이 달라지게 되는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고, 과세관청은 공시되지도 않는 분양 또는 매매계약 체결 사실 및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만일 그 분양 또는 매매계약이 허위이거나 이후에 취소, 해제 등의 원인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과세기준이 달라지게 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 존부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등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모두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마) 한편 원고들이 그 주장의 근거로 이 법원에서 들고 있는 부산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구합23402 판결은 원고들이 제1심에서 그 주장의 근거로 삼은 수원고등법원 2019. 7. 24. 선고 2019누10731 판결과 마찬가지로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건으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준공 이전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에 관한 제1심 법원의 해석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원고들은, 제1심 법원이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제1심 법원은 소득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령 등을 해석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세법해석의 기준을 적용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을 신뢰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위와 같은 질의회신의 내용에 반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2) 판단
가)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의 담당부서가 원고들의 질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회신을 한 것은 없고,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의 담당부서가 질의회신한 내용은 ①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개시일, ②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개시일, ③ 상속세의 산정근거,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 감면 대상 여부 결정 등을 해석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개시일 등으로서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의 형태로 이루어진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소득세법령상 사업개시일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사용승인 전에 분양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나) ① 위와 같이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의 담당부서가 이 사건의 쟁점인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의 형태로 이루어진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소득세법령상 사업개시일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바 없는 점, ② 원고들로서는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 등에 사용승인 전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의 형태로 이루어진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소득세법령상 사업개시일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질의를 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없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와 같은 질의회신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는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은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0. 09. 09.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1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